2027 최저임금 완전정리 — 시급 10,700원, 내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은?

2027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으로 정해졌다는 뉴스는 봤는데, 정작 “그래서 내 월급이 얼마 오른다는 거지?” 하는 부분에서 막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급만 딱 나오고 월급·주휴수당·실수령액은 각자 계산해야 하니까요. 알바를 하든 월급을 받든, 최저임금은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직접 바꾸는 기준이라 대충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27년 최저임금이 정확히 뭐가 확정됐는지, 월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은 어떻게 나오는지, 주휴수당과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과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하는 실수도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뭐가 확정됐나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비율로는 3.7% 오른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밤 제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했고, 노동계안(11표)보다 경영계안(15표)이 과반을 넘기면서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이 완전히 못 박힌 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최종 확정되고, 실제 적용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지금 받는 급여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근무분부터 올라간다는 뜻이죠. 최저임금은 업종·나이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대비 2027년 최저임금 비교(월 환산액은 주휴수당 포함 209시간 기준).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의결(2026-07-14).
구분2026년2027년변화
시급10,320원10,700원+380원
인상률—3.7%—
월 환산액(209시간)2,156,880원2,236,300원+79,420원
적용 시작2026-01-012027-01-01—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을 나란히 놓고 보면 이번 3.7%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을 한눈에 비교하고 싶다면 최저임금 인상률 비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7년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2027년 최저 월급은 2,236,300원입니다. 시급 10,700원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한 금액이죠.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왜 209시간이냐”인데,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월 174시간이고 나머지 35시간이 바로 주휴시간입니다. 즉 이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이 나오는 계산은 이렇습니다. 한 주에 실제 근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약 4.345주를 곱하면 209시간(반올림)이 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풀타임이라면 “시급 × 209″가 최저 월급의 공식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174h): 실제 일하는 시간
  • 월 주휴시간(35h): 유급으로 쳐주는 주휴일
  • 합계 209시간 × 10,700원 = 2,236,300원

본인 근무시간이 주 40시간과 다르거나, 하루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손으로 계산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는 월급 환산 계산기에 근무 조건만 넣으면 주휴 포함 월급이 바로 나옵니다. 시급 기준으로 실수령까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2027 최저임금 계산기를 쓰는 게 빠릅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쉬는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가 있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받습니다. 월급제라면 앞에서 본 209시간 안에 이미 들어가 있지만, 시급제·알바라면 따로 챙겨야 하는 돈입니다.

지급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4주 평균).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는 못 받습니다.
  • 계속 근로 예정 — 다음 주에도 근무가 이어질 예정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출근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각을 몇 번 했다고 주휴수당이 깎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차나 법정공휴일로 쉰 날도 결근으로 보지 않으니, 이런 날이 껴 있어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나옵니다.

계산 공식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700원으로 주 20시간(하루 4시간, 주 5일) 일하는 알바라면, 10,700 × (20 ÷ 40) × 8 = 42,800원이 한 주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을 꽉 채우면 10,700 × 8 = 85,600원이 되고요. 근무시간별 주휴수당을 바로 뽑아 보려면 주휴수당 계산기가 편합니다.

실수령액은 얼마나 될까요?

세전 월급 2,236,300원을 다 받는 건 아닙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대략 199만 원 안팎입니다.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 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지만, 공제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전보다 20만 원 넘게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는 떼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2027년 최저 월급 2,236,300원의 공제 예시(부양가족 본인 1인, 비과세 없음, 2026년 요율 적용 추정). 2027년 사회보험 요율은 변동될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항목대략 금액(예시)
국민연금(4.5%)약 100,630원
건강보험약 79,280원
장기요양보험약 10,270원
고용보험(0.9%)약 20,120원
소득세·지방소득세약 42,000원
실수령액약 1,983,830원

표의 공제액은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잡은 예시라 실제와 몇천 원씩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줄어들고,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 같은 항목이 있으면 공제 기준 자체가 낮아집니다. 본인 조건을 그대로 넣어 실수령액을 확인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알바도 2027년 시급 10,700원을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이나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알바라서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알바에게 그대로 나옵니다.

다만 주 15시간이 갈림길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근무시간을 주 14시간대로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알바를 구할 때 시급만 볼 게 아니라 주 몇 시간인지를 같이 따져야 하는 이유죠.

  • 주 15시간 이상: 시급 + 주휴수당 모두 발생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시급만 발생, 주휴수당 없음

예를 들어 주말에만 하루 8시간씩 이틀, 주 16시간 일한다면 15시간을 넘으니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반대로 평일 저녁에 하루 3시간씩 주 4일, 주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없고 시급만 받습니다. 근무 요일과 시간을 넣어 알바 월급을 계산해 보려면 알바 급여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최저임금에서 자주 하는 실수

급여를 직접 챙기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알아 둬도 손해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아예 빼먹는 경우

가장 흔한 실수가 시급만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통째로 빠뜨리는 겁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은 안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줘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시급 10,700원짜리 알바가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까지 더해 실질 시급은 12,840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없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수습이라 무조건 깎인다고 오해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을 무조건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해, 수습 시작 후 최초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2027년 기준 9,630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마트 계산·배달 같은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세전과 실수령액을 헷갈리는 경우

“월급 223만 원”이라는 숫자를 실수령액으로 착각하면 나중에 통장을 보고 당황합니다. 2,236,300원은 세전 금액이고, 4대보험과 세금을 떼면 실제로는 199만 원 안팎이 들어옵니다. 최저임금 발표 숫자는 언제나 세전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에 다 포함됐다는 말

“연봉에 주휴수당·연장수당 다 포함이야”라는 포괄임금 계약이라도, 실제 근무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면 위법입니다. 포함이라는 말만 믿지 말고, 월급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급이 10,700원을 넘는지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7년 최저임금은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236,300원, 실수령액은 199만 원 안팎으로 정리됩니다. 핵심은 시급 하나만 보지 말고 주휴수당과 공제까지 함께 따지는 것입니다. 특히 알바라면 주 15시간을 넘기는지, 주휴수당이 명세서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손해를 막는 첫걸음입니다.

급여·세금은 개인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이 글의 숫자는 기준을 잡는 용도로만 참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시급 10,700원으로 의결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최종 확정됩니다. 지금 급여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내년 1월 근무분부터 오릅니다.

시급 10,7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건가요?

시급 10,700원 자체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더해야 합니다. 다만 월급 2,236,300원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라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무시간과 급여 명세서를 근거로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나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수습 최초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업무라면 수습이어도 100%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공식 출처)

  • 고용노동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 moel.go.kr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결정 안내 — minimumwage.go.kr
  •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제18조(단시간근로자),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주휴수당 지급기준 — 1350.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