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계산기는 투자 원금·예상 수익·ISA 유형(일반/서민형)·보유 기간을 넣으면 비과세 한도를 적용한 뒤 낼 세금과 일반계좌 대비 절세액을 계산합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받는 추가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총 순이익 직접입력 · 만기 연금계좌 이전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비과세 적용은 가입한 금융회사·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 계산기란?
ISA 계좌 계산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투자했을 때의 절세 효과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ISA는 계좌 안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합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 200만 원, 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증권·예금 계좌에서 얻으면 15.4%가 과세되므로, 두 경우의 세금 차이가 곧 ISA의 절세액입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ISA 유형(일반형 200만 원 / 서민형 400만 원 / 농어민형 400만 원)을 고릅니다
- 투자 원금과 보유 기간(년), 연평균 수익률(%)을 입력합니다(기간은 3·5·7·10년 칩으로도 선택)
- 계좌 안에서 난 손실이 있으면 예상 손실에 넣어 손익통산 순이익으로 계산합니다
- 수익 계산 방식은 연복리·단리 중 선택합니다
- 수익률 대신 실제·예상 순이익을 알면 ‘총 순이익 직접입력’(선택)에 넣으면 그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면 ‘만기 연금계좌 이전’을 ‘이전함’으로 바꾸고 이전 금액·연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 ISA 절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 대상·ISA 세금·일반계좌 세금·절세액과 세후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이익은 수익률을 넣으면 연복리 = 원금 × ((1+수익률)^년 − 1), 단리는 원금 × 수익률 × 년으로 구하고, 여기서 계좌 내 손실을 뺀 손익통산 순이익 = 이익 − 예상 손실이 과세 기준입니다(순손실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순이익에서 비과세 한도를 빼 과세 대상 = max(순이익 − 비과세 한도, 0)를 정합니다.
ISA 세금 = 과세 대상 × 9.9%, 일반계좌 세금 = 순이익 × 15.4%이며, 두 값의 차이가 절세액 = 일반계좌 세금 − ISA 세금이고 절세율 = 절세액 ÷ 일반계좌 세금 × 100입니다. 이 비교는 이자·배당·펀드·해외ETF 등 과세 대상 금융소득 기준으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처럼 일반계좌에서도 원래 비과세인 소득은 ISA 이점이 크지 않습니다.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은 매년이 아니라 계좌 전체 누적 순이익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세제혜택이 사라져 순이익 전액에 15.4%가 붙습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이전금액 × 10%(최대 300만 원)가 그해 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지고, 여기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초과 13.2% 공제율을 곱해 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예시
일반형 ISA에 원금 2,000만 원을 넣고 5년간 연 6% 연복리로 굴려 순이익이 약 676만 원 났다고 하면, 비과세 200만 원을 뺀 과세 대상은 약 476만 원입니다. ISA 세금은 476만 원 × 9.9% ≈ 47만 원이고, 같은 수익을 일반계좌에서 얻었다면 676만 원 × 15.4% ≈ 104만 원입니다. 따라서 절세액은 약 57만 원, ISA 세후 실수령액은 약 2,629만 원이 됩니다.
만약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비과세·9.9% 혜택이 사라져 676만 원 전액에 15.4%(약 104만 원)가 과세되므로, 최소 3년 이상 유지가 절세의 조건입니다.
계산 근거
비과세 한도(일반 200만·서민형 400만 원)와 초과분 9.9% 분리과세, 연 2,000만 원(총 1억 원) 납입한도, 3년 의무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릅니다.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구조는 금융위원회 ISA 정책문답에서, 만기 연금계좌 이전 시 이전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따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재는 종전 한도(연 2,000만·비과세 200만/400만 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기준으로 계산하며, 개정이 확정되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