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수수료 계산기 | 증권거래세·실현손익 계산

주식 매매수수료 계산기는 매수·매도 단가와 수량, 시장(코스피·코스닥 등)을 넣으면 증권사 수수료와 2026년 증권거래세를 반영해 총 거래비용·실현손익·실수령 매도금액·수익률·본전 매도가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수수료율은 증권사에 맞게 바꿔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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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목표수익률 직접 설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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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은 증권사·계좌마다 다릅니다(대개 0.015%, 무료 계좌는 0%). 유관기관 제비용·최소 수수료는 입력한 경우에만 반영되며, 대개 소액이거나 증권사 수수료에 포함됩니다.

적용 공식
# 거래비용 매수수수료 = 매수단가 × 수량 × 매수수수료율 매도수수료 = 매도단가 × 수량 × 매도수수료율 증권거래세 = 매도단가 × 수량 × 거래세율 (매도 시만) 총 거래비용 = 매수수수료 + 매도수수료 + 증권거래세 + 유관기관비용 # 실현손익 · 수익률 실현손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총 거래비용 수익률 = 실현손익 ÷ 매수원가 × 100 # 본전(손익분기) 매도단가 · 목표 매도단가 손익분기가 = 매수단가 × (1+매수수수료율+유관율) ÷ (1−매도수수료율−거래세율−유관율) 목표 매도단가 = 손익분기가 × (1 + 목표수익률)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거래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매매수수료 계산기란?

주식 매매수수료 계산기는 주식을 사고팔 때 실제로 빠져나가는 비용을 미리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국내주식 거래 비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증권사 위탁매매 수수료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붙습니다. 둘째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부과됩니다. 셋째 거래소·예탁원 같은 유관기관 제비용이 소액 더해집니다.

이 비용을 빼고 남는 것이 실현손익입니다. 주가가 오른 것 같아도 수수료와 세금 때문에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들 수 있어, 매도 전에 총 거래비용과 본전 매도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방법

  • 매수 단가·매도 단가(각 1주 가격)와 수량을 입력합니다
  • 시장을 코스피·코스닥·코넥스·K-OTC·비상장 중에서 고르면 증권거래세율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직접 입력도 가능)
  • 수수료율을 바꾸려면 ‘수수료율·거래세율 직접 설정 (선택)’을 펼쳐 매수·매도 수수료율(기본 0.015%)과 유관기관 수수료율을 넣습니다. 무료 수수료 계좌면 0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매수·매도 수수료, 증권거래세, 총 거래비용, 실현손익, 실수령 매도금액, 수익률, 손익분기(본전) 매도단가와 필요 상승률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거래비용은 각각 거래대금에 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매수 수수료 = 매수금액 × 매수수수료율, 매도 수수료 = 매도금액 × 매도수수료율, 증권거래세 = 매도금액 × 거래세율(매도 시에만)입니다. 이를 모두 더한 값이 총 거래비용입니다.

실현손익 = (매도금액 − 매수금액) − 총 거래비용이고, 수익률 = 실현손익 ÷ 매수원가 × 100입니다. 여기서 매수원가는 매수금액에 매수 수수료와 매수 측 유관기관 제비용을 더한 값입니다. 본전이 되는 매도단가는 손익분기가 = 매수단가 × (1 + 매수수수료율 + 유관기관율) ÷ (1 − 매도수수료율 − 거래세율 − 유관기관율)로 구하며, 이 값과 매수단가의 차이가 ‘본전까지 필요한 상승률’입니다. 유관기관 제비용을 넣지 않으면 유관기관율은 0으로 계산됩니다. 목표 매도단가 = 손익분기가 × (1 + 목표수익률)로 역산하고, 최소 수수료를 넣으면 매수·매도 각 건의 계산 수수료가 그보다 작을 때 최소 수수료가 적용돼 손익분기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실제 예시

코스피 종목을 1주 50,000원에 100주(매수금액 500만 원) 사서 58,000원(매도금액 580만 원)에 팔고, 수수료율은 매수·매도 각 0.015%로 넣어 봤습니다. 매수 수수료 750원, 매도 수수료 870원, 증권거래세 11,600원(580만 원 × 0.20%)이 나와 총 거래비용은 13,220원입니다.

매도차익 80만 원에서 거래비용을 빼면 실현손익은 786,780원, 수익률은 약 15.73%입니다. 실수령 매도금액은 5,787,530원이고, 손익분기 매도단가는 약 50,115원이라 매수가 대비 약 0.23%만 올라도 본전이 됩니다.

계산 근거

증권거래세율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유가증권시장)는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 코스닥·K-OTC는 0.20%, 코넥스는 0.10%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0.35%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에만 붙고 코스닥에는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코스피·코스닥 기준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됐다가,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 0.20%로 다시 인상됐습니다. 예전 자료에 있는 0.18%나 0.15%, 더 오래된 0.25%·0.3%는 지금과 다르니 2026년 세율(0.20%)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권사 수수료율은 법정 요율이 아니라 회사·계좌마다 다르므로 본인 계좌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0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팔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코스피 종목을 수수료율 0.015%로 매매하면 매수 수수료 150원, 매도 수수료 150원, 증권거래세 2,000원(100만 원 × 0.20%)이 나와 총 2,300원이 듭니다. 주가가 그대로면 판 값이 같아도 2,300원 손해입니다.
Q수수료는 살 때·팔 때 두 번 내나요?
증권사 수수료는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각, 즉 한 번의 매매에 두 번 붙습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한 번 부과됩니다. 그래서 총 비용은 매수 수수료 + 매도 수수료 + 매도 증권거래세로 계산합니다.
Q수수료는 수량이나 매매 횟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수수료와 증권거래세는 주식 수가 아니라 거래대금(단가 × 수량)에 요율을 곱해 매깁니다. 한 번에 사든 나눠 사든 같은 금액이면 요율 기준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최소수수료가 있는 계좌는 소액 매매에서 최소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이익이 났는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손해를 보고 팔아도 세금은 나가며, 한 번 낸 거래세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 거래일수록 총 거래비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026년 증권거래세는 얼마이고 예전과 뭐가 달라졌나요?
2026년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는 0.20%입니다(코스피는 거래세 0.05% + 농어촌특별세 0.15%). 2023년 0.20%에서 2024년 0.18%, 2025년 0.15%로 인하됐다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2026년 다시 0.20%로 올랐습니다. 옛 자료의 0.18%·0.15%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오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