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미국주식 등 1년간(1월 1일~12월 31일) 양도차익을 넣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세율로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원화로 바로 넣거나 달러 금액과 매수·매도 환율로 환산할 수 있고, 이익·손실 종목을 손익통산해 합산 세액까지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계 기관·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1년 동안 실현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미국·중국·일본 등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은 국내 소액주주 상장주식과 달리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로, 일반적인 국내 거주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해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22%를 곱합니다.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이 배당소득세와 다릅니다.
사용 방법
- 통화·입력 방식 선택: 통화는 ‘원화(₩)’ 또는 ‘달러($)+환율’을 고릅니다(엔·위안 등은 원화로 환산해 원화 모드에 입력). 입력 방식은 ‘금액(총액)’ 또는 ‘수량 × 단가’ 중에서 편한 쪽을 고릅니다.
- 계산 모드 선택: ‘간편(합산 차익)’은 연간 합산 값을 한 번에 넣고(달러면 공통 매도·매수 환율 칸이 나타납니다), ‘종목별 손익통산’은 ‘종목(거래) 추가’로 줄을 늘려 거래마다 넣어 이익·손실을 합산합니다. 달러 모드의 종목별에서는 거래마다 매도환율·매수환율·수수료를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 금액 입력: ‘금액’이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을, ‘수량 × 단가’면 수량·매도단가·매수단가를 넣습니다.
- 양도연도·필요경비·국내주식 손익통산(선택): 접힌 영역을 펼쳐 양도연도(신고연도 안내), 필요경비, 있다면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상장·비상장)의 양도손익을 이익/손실로 넣습니다. 소액주주의 국내 상장주식은 비과세라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양도차익 합계·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총 납부세액과 실효세율, 신고 기한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핵심 공식은 총 납부세액 = (양도차익 합계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원) × 22%입니다. 단계로 풀면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합계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이 됩니다.
22%는 양도소득세 20%(국세)에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달러로 입력하면 양도가액 × 매도환율 − 취득가액 × 매수환율로 각각 원화 환산한 뒤 차익을 구합니다.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 상장·비상장) 손익이 있으면 함께 통산하고 기본공제는 국내·국외 합산 250만원을 한 번만 뺍니다. 손익통산 결과 양도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세금은 0원이고, 250만원 이내여도 세금은 없습니다.
실제 예시
간편 모드에서 양도가액 5,000만원, 취득가액 4,000만원이라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50만원, 양도소득세는 750만원 × 20% =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해 총 165만원이고 실효세율은 약 16.5%입니다.
손익통산 예로 A종목에서 +1,000만원, B종목에서 −400만원이 났다면 합산 양도차익은 600만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3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350만원 × 22% = 77만원을 냅니다.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팔았기에 세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계산 근거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국세청 주식 등 양도소득세 안내와 소득세법(양도소득세율 20%·기본공제 250만원)에 따라 계산합니다.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지방세법 제103조의3에 근거하며, 합치면 실효 22%가 됩니다. 신고·납부는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확정신고로,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변경 이력: 원래 2023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두 차례 유예를 거쳐 2025년 폐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은 금투세(연 250만원 공제·초과분 22~27.5%)로 바뀌지 않고, 종전과 같은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원·22%) 방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옛 자료에서 보이는 ‘5,000만원부터 과세’(금투세 기준)는 현재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국외 주식 양도손익을 서로 통산할 수 있고 기본공제도 국내·국외 합산 연 250만원 1회로 바뀌었습니다(이전에는 국내·국외 각각 250만원에 통산 불가). 국내 상장주식의 소액주주 매매차익이 계속 비과세인 점은 종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