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 원금과 수수료율만 넣으면, 대출 실행일·중도상환일로 잔존기간을 자동 계산해 슬라이딩(체감) 방식으로 수수료와 원금 대비 실효율을 바로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면제기간은 대출 약정서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내주며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예정보다 빨리 갚으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슬라이딩(체감) 방식이 표준입니다. 대출 초기에 갚으면 많이 내고, 수수료 부과기간(보통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나 목돈 상환을 앞두고 지금 갚으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날짜로 계산(대출 실행일·중도상환일 입력) 또는 기간 직접입력(잔존기간 개월)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중도상환 원금에 이번에 미리 갚을 금액을 넣습니다
- 대출 종류를 고르면 수수료율 참고값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약정서 값이 다르면 수수료율 칸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 날짜 모드는 대출 실행일과 중도상환일을 선택하면 잔존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기간 모드는 잔존기간과 면제기간(개월)을 직접 넣습니다
- 필요하면 상세(선택)를 펼쳐 면제기간·적용방식(일수/년/정액)·대출기간(3년 이하면 자동 반영)·전체 대출금액과 연 면제율(대출금 대비, 매년 동일·누적)을 조정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중도상환수수료·실효 수수료율·경과일수·잔존일수와 함께 원금+수수료 합계가 나오고, 날짜 모드에서는 수수료가 0원이 되는 면제 만료일도 표시됩니다
계산식(공식)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면제기간 총일수)
여기서 면제만료일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이고, 잔존일수 = 면제만료일 − 중도상환일입니다. 대출 만기가 30년·40년이라도 공식에 들어가는 기간은 만기가 아니라 면제기간(보통 3년)으로 고정됩니다. 총일수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의 실제 일수로, 보통 1,095일이며 윤년이 끼면 1,096일이 됩니다. 잔존일수가 0 이하가 되면(면제기간 경과) 수수료는 0원입니다.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자동으로 그 기간이 기준이 되고, 전체 대출금액과 연 면제율(대출금 대비)을 넣으면 면제 한도만큼 뺀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누적 면제를 고르면 경과 연수만큼 면제 한도가 합산됩니다.
실제 예시
2025년 1월 15일에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을 1년 뒤인 2026년 1월 15일에 5,000만 원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0.6%, 면제기간은 3년입니다. 면제만료일은 2028년 1월 15일이라 총일수 1,095일, 이미 365일이 지났으니 잔존일수 730일입니다. 계산하면 5,000만 원 × 0.6% × (730 ÷ 1,095) = 20만 원, 원금 대비 실효 수수료율은 0.4%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3년이 지난 뒤에 갚으면 잔존일수가 0이라 수수료는 0원입니다.
계산 근거
슬라이딩 계산식과 잔존일수·면제기간 3년(1,095일) 기준은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등 시중은행 공시를 따랐습니다. 수수료율 참고값은 2025년 1월 13일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실비용(자금운용 손실·행정·모집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뀐 뒤의 값입니다. 이 개편으로 5대 은행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약 1.4% → 0.65%, 변동금리 약 1.2% → 0.65%, 신용대출 약 0.83% → 0.11%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같은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새 요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요율이 유지되니 정확한 값은 본인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