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 슬라이딩 방식·3년 면제 자동 계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대출을 만기 전에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도상환 원금과 수수료율만 넣으면, 대출 실행일·중도상환일로 잔존기간을 자동 계산해 슬라이딩(체감) 방식으로 수수료와 원금 대비 실효율을 바로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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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기간 · 적용방식 · 대출금 대비 면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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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슬라이딩(일할 체감) 방식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면제기간 총일수) # 잔존일수 = 면제만료일 − 중도상환일 # 면제만료일 = 대출실행일 + 면제기간(보통 3년째 되는 날) # 총일수 = 대출실행일~면제만료일 실제 일수(보통 1,095, 윤년 1,096) # 면제기간 경과 시 수수료 0원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수수료율·면제기간은 대출 약정서마다 다르니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는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은행은 대출을 내주며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는데, 예정보다 빨리 갚으면 그 계획에 차질이 생기므로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슬라이딩(체감) 방식이 표준입니다. 대출 초기에 갚으면 많이 내고, 수수료 부과기간(보통 3년)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기나 목돈 상환을 앞두고 지금 갚으면 얼마인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날짜로 계산(대출 실행일·중도상환일 입력) 또는 기간 직접입력(잔존기간 개월) 중 하나를 고릅니다
  • 중도상환 원금에 이번에 미리 갚을 금액을 넣습니다
  • 대출 종류를 고르면 수수료율 참고값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약정서 값이 다르면 수수료율 칸에서 직접 수정합니다
  • 날짜 모드는 대출 실행일과 중도상환일을 선택하면 잔존일수가 자동 계산됩니다
  • 기간 모드는 잔존기간과 면제기간(개월)을 직접 넣습니다
  • 필요하면 상세(선택)를 펼쳐 면제기간·적용방식(일수/년/정액)·대출기간(3년 이하면 자동 반영)·전체 대출금액과 연 면제율(대출금 대비, 매년 동일·누적)을 조정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중도상환수수료·실효 수수료율·경과일수·잔존일수와 함께 원금+수수료 합계가 나오고, 날짜 모드에서는 수수료가 0원이 되는 면제 만료일도 표시됩니다

계산식(공식)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면제기간 총일수)

여기서 면제만료일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이고, 잔존일수 = 면제만료일 − 중도상환일입니다. 대출 만기가 30년·40년이라도 공식에 들어가는 기간은 만기가 아니라 면제기간(보통 3년)으로 고정됩니다. 총일수는 대출 실행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의 실제 일수로, 보통 1,095일이며 윤년이 끼면 1,096일이 됩니다. 잔존일수가 0 이하가 되면(면제기간 경과) 수수료는 0원입니다. 대출기간이 3년보다 짧으면 자동으로 그 기간이 기준이 되고, 전체 대출금액과 연 면제율(대출금 대비)을 넣으면 면제 한도만큼 뺀 금액에만 수수료가 붙습니다. 누적 면제를 고르면 경과 연수만큼 면제 한도가 합산됩니다.

실제 예시

2025년 1월 15일에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을 1년 뒤인 2026년 1월 15일에 5,000만 원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0.6%, 면제기간은 3년입니다. 면제만료일은 2028년 1월 15일이라 총일수 1,095일, 이미 365일이 지났으니 잔존일수 730일입니다. 계산하면 5,000만 원 × 0.6% × (730 ÷ 1,095) = 20만 원, 원금 대비 실효 수수료율은 0.4%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3년이 지난 뒤에 갚으면 잔존일수가 0이라 수수료는 0원입니다.

계산 근거

슬라이딩 계산식과 잔존일수·면제기간 3년(1,095일) 기준은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등 시중은행 공시를 따랐습니다. 수수료율 참고값은 2025년 1월 13일 시행된 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실비용(자금운용 손실·행정·모집비용) 범위 안에서만 부과하도록 바뀐 뒤의 값입니다. 이 개편으로 5대 은행 평균 수수료율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약 1.4% → 0.65%, 변동금리 약 1.2% → 0.65%, 신용대출 약 0.83% → 0.11%로 낮아졌습니다. 이어 2026년부터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같은 기준이 확대 적용됩니다. 다만 새 요율은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요율이 유지되니 정확한 값은 본인 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보통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까지만 부과되고, 3년(1,095일)이 지나면 0원이 됩니다. 이 3년을 수수료 부과기간(면제기간)이라 하며, 그 안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잔존일수가 줄어 수수료가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Q대출기간이 30년인데 왜 3년으로 계산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체 만기가 아니라 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30년·40년이어도 공식에 들어가는 기간은 3년으로 고정(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의 실제 일수, 보통 1,095일이며 윤년이 끼면 1,096일)되고, 잔존일수도 만기까지가 아니라 3년째 되는 날까지 남은 일수를 씁니다.
Q중도상환수수료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중도상환 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면제기간 총일수)입니다. 면제기간 총일수는 대출일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의 실제 일수(보통 1,095일)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수수료율 0.6%로 1년 지난 시점(총 1,095일 중 잔존 730일)에 갚으면 5,000만 × 0.6% × (730 ÷ 1,095) = 20만 원이 됩니다. 잔존일수는 3년째 되는 날에서 상환일까지 남은 날입니다.
Q일부 금액만 미리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부과기간 안이라면 부분상환도 갚는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붙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매년 원금의 일정 비율(예: 10%)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기도 하므로, 이럴 때는 계산기 상세에서 전체 대출금액과 연 면제율을 넣고 매년 동일·누적 면제 방식을 고르면 면제 한도가 자동 반영됩니다.
Q2025년에 수수료율이 내렸다는데 제 대출도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받은 은행·저축은행 대출부터 실비용 기준의 낮아진 요율이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기존 약정 요율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본인 요율은 약정서나 은행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