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계산기는 지금 쓰는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때 얼마나 이득인지를 알려줍니다. 남은 잔액과 기존·신규 금리, 상환기간을 넣으면 월 상환액과 총이자 비교는 물론,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와 신규대출 인지세까지 반영한 순 절감액과 손익분기(몇 개월이면 비용을 회수하는지)를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수료·금리·비용은 거래 은행과 대출 약정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출 계산기란?
대환대출 계산기는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탈 때의 손익을 미리 따져 보는 도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는 줄지만, 기존 대출을 중도에 갚느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나가고 새 대출에는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줄어드는 이자에서 이런 비용을 빼 진짜 이득(순 절감액)과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손익분기 기간을 함께 보여 줍니다.
사용 방법
- 남은 대출 잔액(현재 갚아야 할 원금)을 맨 위에 입력합니다
- 기존 대출 칸에 지금 적용받는 연금리와 남은 상환기간을 넣습니다(기간은 상단에서 개월·년 전환 가능)
- 신규 대출 칸에 갈아탈 대출의 연금리와 대출기간을 넣습니다
- 필요하면 상환방식·중도상환수수료·부대비용 (선택)을 펼쳐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체증식), 신규 거치기간, 신규 대출금액을 조정합니다. 신규 대출금액에 잔액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 일부만 갈아타는 부분 대환으로 계산돼 남은 기존 잔액의 이자까지 합산됩니다
- 변동금리 대출이라 중간에 금리가 바뀐다면 금리변동 칸에 기존·신규 각각 변동 시작 회차와 변동 후 연금리를 넣습니다(비우면 금리 고정으로 계산)
- 갈아탄 뒤 목돈으로 원금을 더 갚을 계획이면 신규대출 추가상환에 회차와 금액을 넣으면 총이자·손익분기에 반영됩니다
-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종류를 고르면 요율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수수료 잔존기간(면제까지 남은 개월)과 부과기간(보통 36개월)을 넣으면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을 알면 직접입력 칸에 넣으면 그 값이 우선 적용됩니다
- 신규대출 부대비용은 인지세 부담(고객 50%·전액·제외)을 고르고, 설정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있으면 더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존·신규 월 상환액, 총이자, 순 절감액, 손익분기 개월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원리금균등 상환의 월 상환액은 M = P × r(1+r)ⁿ ÷ ((1+r)ⁿ − 1)입니다(P=원금, r=월이율=연이율÷12, n=개월). 원금균등은 매월 원금(P÷n)에 잔액 이자를, 만기일시는 매월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갚습니다. 체증식은 월 상환액이 매년 3%씩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그에 맞는 첫 회차 상환액을 역산하는 방식이라, 보금자리론 등 실제 정책상품의 체증 조건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신규 각각의 월 상환액과 총이자를 구한 뒤 다음 순서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하는 원금 × 수수료율 × (잔존기간 ÷ 부과기간)이고, 총이자 절감액 = 기존 남은 총이자 − 갈아탄 뒤 총이자입니다(부분 대환이면 남은 기존 잔액 이자를 더해 비교). 여기서 비용을 빼면 순 절감액 = 총이자 절감액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이 됩니다. 손익분기는 기존·신규의 회차별 누적 상환액 차이가 갈아타기 총비용을 넘어서는 첫 회차로 잡아, 원금균등·체증식처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정확히 계산합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지며 은행과 고객이 보통 절반씩 부담합니다. 실제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일수 기준으로 계산하고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보는데, 이 계산기는 이를 개월(잔존기간÷부과기간) 단위로 간편화했으므로 실제와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남은 잔액 1억 5,000만 원을 기존 연 5.5%(남은 240개월, 원리금균등)에서 신규 연 4.0%(240개월, 원리금균등)로 갈아탄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 상환액은 1,031,831원 → 908,970원으로 매달 약 122,860원 줄고, 남은 총이자는 9,763만 원에서 6,815만 원으로 약 2,948만 원 감소합니다.
여기서 기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잔액 1.5억 × 0.55% × 잔존 12 ÷ 부과 36개월) 275,000원과 신규 인지세(1억 초과 15만 원 중 고객 50%) 75,000원, 합계 350,000원이 듭니다. 이 비용을 빼도 순 절감액은 약 2,914만 원이고, 줄어든 월 상환액 기준 손익분기는 약 3개월이라 초기 비용은 금세 회수됩니다.
계산 근거
중도상환수수료 공식(잔액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3년 초과 시 3년째를 만기로 간주)과 요율은 KB국민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안내를 따랐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 시점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2025년 1월 12일 이전에는 부동산담보 변동 1.2%·고정 1.4% 수준이었고, 이후 2025년(1월 13일·9월 12일 개정)과 2026년 1월 1일 개정을 거치며 구간별로 재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담보 변동금리처럼 내려간 항목이 있는가 하면, 신용대출 등 일부는 오히려 오르는 등 상품·시점에 따라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2026년 1월 이후 신규 취급분은 부동산담보 변동 0.55%·고정 0.75%, 신용대출 변동 0.11%·고정 0.18%가 기준입니다. 수수료율은 대출을 실행(약정)한 시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예전에 받은 대출을 갈아탄다면 계산기 기본값 대신 대출 종류에서 직접 입력을 골라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넣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증서·기타담보 대출도 요율이 별도라 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인지세 구간(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등)은 인지세법에 근거하며, 대출약정서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갈아타기 가능 여부·한도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