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계산기는 차량 판매가와 계약기간, 잔존가치, 렌트 이자율, 선납금·보증금을 넣으면 보험·정비·자동차세가 포함된 월 렌트료를 바로 계산해 줍니다. 만기에 차를 반납할지 인수할지에 따른 총액과 장기렌트 vs 리스 vs 할부 월 부담 비교까지 한 번에 보여 드립니다.
계산 입력
선납금·보증금 / 보험·정비·자동차세 / 만기·주행거리·자가번호판·비교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렌트료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렌트사 공식 견적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렌터카·캐피탈사 견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 계산기란?
장기렌트 계산기는 차를 사지 않고 1~5년 장기로 빌려 타는 렌트의 월 비용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장기렌트는 리스·할부와 달리 보험료·정비비·자동차세가 월 렌트료에 모두 포함돼, 매달 정해진 렌트료 외에 따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차량은 렌트사 명의로 등록되고 영업용 번호판(하·허·호)을 답니다. 번호판이 부담스러우면 일부 상품에서 자가번호판(일반 번호판)을 쓸 수 있는데 보통 월 추가요금이 붙으니 가능 여부는 견적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재계약하거나 미리 정한 잔존가치(인수가)로 인수해 내 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스와의 차이가 궁금하면 자동차 리스 계산기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용 방법
- 차량 판매가(출고가)에 부가세 포함 협상가를 입력합니다.
- 계약기간(보통 36·48·60개월)과 렌트 이자율(연 렌트금리)을 넣습니다.
- 잔존가치(인수가)는 금액 또는 잔가율(%)로 입력하면 서로 자동 변환됩니다(정가(MSRP) 기준, 정가를 비우면 판매가 기준·보통 30~50%).
- 선택 항목(접기)을 열면 맨 위에 선납금(반환 안 됨)과 보증금(만기 반환)을 금액 또는 비율로 넣을 수 있고, 보증금은 ‘금융비용 차감(보증금형)’과 ‘단순 예치’ 중 고릅니다.
- 월 렌트료 대신 월납 역산 탭을 쓰면, 감당 가능한 월 렌트료로 가능한 차량 판매가를 거꾸로 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선택 항목에서 정비 상품 단계(직접입력·Self·기본·스탠다드·프리미엄)와 보험료(월)·자동차세(연)·운영마진, 만기 처리(반납/인수)와 인수확정형 반납 페널티율, 주행거리 정산(무제한 또는 약정거리·예상주행, 국산 100·수입 200·400원/km, 기본공제 연간/계약전체), 자가번호판 월 추가요금, 보험 조건(연령·운전자 범위·자기부담금, 견적 대조용), 프로모션·제휴카드 할인(월 할인액·일회성), 부가세 처리, 인수 시 취득세(세율·감면액·시가표준액), 리스·할부 비교금리와 실제 리스 월납입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 렌트료가 감가상각분·금융비용·보험·정비·자동차세로 나뉘어 나오고, 계약시 납입액·만기 총액·렌트 vs 리스 vs 할부 비교까지 표시됩니다.
계산식(공식)
월 렌트료는 차량 감가상각분과 금융비용을 더한 뒤, 보험·정비·자동차세를 얹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자본원가 = 판매가 − 선납금을 구합니다. 선납금은 돌려받지 않는 돈이라 감가와 금융을 모두 줄이지만, 보증금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라 감가상각은 그대로 두고 금융비용(이자)만 낮춥니다(‘보증금형’). 보증금을 ‘단순 예치’로 두면 렌트료에는 영향이 없고 계약시 납입액과 반환 보증금으로만 표시됩니다.
월 감가상각분 = (자본원가 − 잔존가치) ÷ 개월 수, 월 금융비용 = (금융기준 자본원가 + 잔존가치) × MF이고, 여기서 MF(금융 계수) = 연 이자율 ÷ 2400입니다. 여기에 보험료(월) + 정비(월) + 자동차세 ÷ 12 (+운영마진·자가번호판)을 더한 값이 월 렌트료입니다. 개인 렌트료 견적은 보통 부가세 포함가라, 기본 모드에서는 이 값을 부가세 포함 월 렌트료(실지불)로 보고 세전 참고값을 부가세 포함 월 렌트료 ÷ 1.1로 표시합니다(부가세 별도 모드에서는 반대로 산출값에 부가세를 더해 세후를 구합니다).
보증금과 선납금, 무엇이 다를까요?
선납금은 렌트료를 미리 내는 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는 돈으로 만기에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선납금을 감가·금융을 모두 줄이는 자본원가 차감으로 처리하고,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인 만큼 감가상각은 그대로 두고 금융비용만 낮추는 ‘보증금형’으로 계산합니다. 무보증·무선납이면 두 칸을 모두 0으로 두면 됩니다.
만기에 반납할까요, 인수할까요?
반납을 고르면 차를 돌려주고 재계약하거나 다른 차로 갈아탈 수 있으며, 약정 주행거리를 넘겼으면 초과주행료를 정산합니다(차량은 남지 않음). 인수를 고르면 미리 정한 잔존가치(인수가)를 내고 내 차로 만들며, 이때 개인이 비영업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취득세가 붙습니다. 계산기는 반납·인수 각각의 총 렌트 지출을 함께 보여 줘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차량 판매가 4,000만 원, 계약기간 48개월, 잔존가치 35%(1,400만 원), 렌트 이자율 연 8%, 선납금·보증금 0원, 보험료 월 9만 원, 정비 월 2.5만 원, 자동차세 연 36만 원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월 감가상각분 541,667원 + 월 금융비용 180,000원 = 차량 렌트료 721,667원이고, 여기에 보험 9만 원·정비 2.5만 원·자동차세 월 3만 원을 더하면 세후 월 렌트료 약 866,667원(세전 약 787,879원 + 부가세 약 78,788원)이 나옵니다.
총 렌트료는 약 4,160만 원이고, 만기에 반납하면 총 렌트 지출이 약 4,160만 원(차량은 남지 않음), 인수하면 잔가 1,400만 원과 취득세(7%) 98만 원까지 약 5,658만 원이 듭니다. 같은 조건을 리스·할부와 비교하면(비교 금리 연 7%), 리스 월 부담은 약 844,167원(렌트보다 월 2.25만 원 낮지만 보험·자동차세는 별도 관리), 할부 월 부담은 약 1,102,850원(렌트보다 월 약 23.6만 원 높지만 만기에 차를 온전히 소유)으로 나옵니다.
장기렌트 vs 리스 vs 할부 비교
셋 다 차량가에서 잔가를 뺀 금액을 나눠 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명의·번호판·포함 범위·소유 여부가 다릅니다. 아래 표로 핵심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장기렌트 | 리스 | 할부 |
|---|---|---|---|
| 차량 명의 | 렌트사 | 리스사 | 본인 |
| 번호판 | 영업용(하·허·호)·자가번호판 선택 | 일반 번호판 | 일반 번호판 |
| 보험·정비·자동차세 | 렌트료에 포함 | 대부분 이용자 부담(별도) | 이용자 부담(별도) |
| 월 부담 | 중간(다 포함) | 낮음(렌트료만) | 높음(전액 상환) |
| 만기 처리 | 반납·인수·재계약 | 반납·인수·재리스 | 완납 시 소유 |
| 소유 여부 | 인수해야 소유 | 인수해야 소유 | 처음부터 소유 |
견적서에서 꼭 확인할 항목
월 렌트료가 낮아 보여도 선납금·보증금, 약정 주행거리, 보험 자기부담금, 정비 포함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롯데렌터카·기아렌터카·삼성카드 다이렉트오토 같은 렌트사 견적 화면을 보면 보험 가입 연령(만 21·26·30세 등)과 운전자 범위·자기부담금, 정비 상품 단계(Self·기본·스탠다드·프리미엄 등), 연 약정거리(1만·2만·3만·무제한)와 기본공제 거리·초과 단가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이 조건과 만기 인수가(잔가), 인수확정형 여부·중도해지 위약금까지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각 항목에 견적 값을 넣으면 같은 조건으로 총비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월 렌트료의 차량 렌트료(감가+금융)는 리스료 계수(Money Factor) 방식으로, 월 금융비용에 개월 수를 곱한 값이 총 금융비용과 일치합니다. 장기렌트가 보험·정비·자동차세를 월 렌트료에 포함하고 영업용 번호판·자가번호판을 운용하는 구조는 롯데렌터카·SK렌터카 등 렌트사 상품 안내를 따랐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10%)을 따르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임차(렌트) 관련 부가세는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행 중 자동차세·취득세는 렌트사가 대여사업용(영업용) 4%로 부담해 이용자 부담이 없습니다. 계산기의 인수 취득세는 만기에 개인이 차를 인수해 비영업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부분만 더한 것으로, 과세표준은 인수가(잔가)와 중고차 시가표준액 중 큰 값이며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라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7%, 승합·화물 5%, 경차·영업용 4%입니다(최근 세율 변동 없이 유지). 경차·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확인한 감면액을 직접 입력하면 차감되며, 공채·지역별 비용은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업무용 렌트료 비용처리는 국세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규정(운행기록부 없으면 연 1,500만 원 한도 등)을 따릅니다. 실제 렌트료는 렌트사 내부 요율·잔가·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계약 전 정식 견적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