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계산기 | 결혼·장례·돌잔치 적정 금액 추천

축의금 계산기는 상대와의 관계·친밀도·참석 여부·식사 여부를 넣으면 결혼·장례(부의금)·돌잔치에 맞는 적정 축의금 범위를 추천합니다. 경조사비를 얼마나 해야 할지 애매할 때, 사회 통념과 설문 자료를 기준으로 참고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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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건 · 식대 · 금반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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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사회 통념·설문 기반 적정액 = 기본 성의(관계 · 친밀도) + 식대 가산 식대 가산 = 참석·식사 시 1인 식대 × 참석 인원 → 홀수 관례(3·5·7·10·15·20·30만)로 정리 공직자·직무관련(청탁금지법): 결혼·장례 현금 5만 / 돌잔치 현금 금지·선물 5만

결과

※ 축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사회 통념·관례에 따르는 참고용 예상치입니다. 지역·형편·집안 관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기준으로만 활용하시고, 최종 금액은 본인 상황에 맞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축의금 계산기란?

축의금 계산기는 경조사비를 얼마나 낼지 정할 때 참고할 적정 금액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결혼식·장례식에 직접 가는지, 가서 식사까지 하는지에 따라 통념상 적당하다고 여겨지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준을 결혼 축의금·장례 부의금·돌잔치 세 가지로 나눠 적정 금액과 최소~여유 범위로 정리해 줍니다.

축의금에는 홀수 단위(3·5·7·10·15·20·30만 원)로 낸다는 오랜 관례가 있습니다. 2·4만 원 같은 짝수는 나누어진다는 의미로 피하고, 10만 원처럼 딱 떨어지는 큰 단위는 짝수여도 무방하게 씁니다. 계산기도 이 관례에 맞춰 금액을 정리합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탭에서 결혼 축의금 / 장례 부의금 / 돌잔치 중 해당 경조사를 고릅니다
  • 상대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친구·지인(친구·동창·지인), 직장(동료·상사·후배·거래처), 가족·친척(형제자매·직계 / 사촌·조카 / 삼촌·고모 등 / 먼친척)으로 세분해 고를 수 있습니다
  • 친밀도를 가끔·왕래 적음 / 보통 / 아주 가까움 중에서 고릅니다
  • 참석 여부를 참석 / 불참·송금만으로 선택합니다(장례는 식대 개념이 약해 참석 여부 없이 관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필요하면 세부 조건 (선택)을 펼쳐 식사 여부·예식장 등급(식대 가산)·동반 인원을 넣습니다. 식대를 온전히 부담하고 싶으면 식대 직접 입력을 쓰고, 부부·가족이 함께 가면 동반 인원을 늘리세요
  • 같은 화면에서 예전에 받은 금액(품앗이), 지역·내 형편·앞으로 볼 사이인지, 돌잔치의 금반지 환산(중량·공임), 상대가 공직자·직무관련자인지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적정 축의금과 최소~여유 범위, 계산 근거가 표로 나오고 결과를 복사·공유할 수 있습니다

계산식(공식)

핵심은 마음을 담는 기본 성의에 내가 부담시킨 식대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식으로 쓰면 적정액 = 기본 성의(관계·친밀도) + 식대 가산이고, 식대 가산 = 1인 식대 × 참석 인원(참석해서 식사할 때만 반영)입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식대 가산은 0이라 기본 성의만으로 정합니다. 결혼은 일반 웨딩홀 가산 5만 원, 호텔·특급 8만 원을 기본값으로 씁니다. 이는 실제 2026년 식대(일반 6~9만 원, 호텔 8만 원 이상)를 100%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라, 축의금은 식대를 온전히 메우지 않는다는 통념(참석·식사 시 직장 동료 10만 원)을 반영한 값입니다. 실제 식대를 그대로 부담하려면 식대 직접 입력에 실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장례 부의금은 조문 후 식사가 별도 부담으로 잘 계산되지 않아 식대 없이 관계·친밀도만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는 홀수 관례 단위로 반올림해 실제로 쓰는 금액으로 정리합니다.

알고 지낸 기간·연락 빈도·알게 된 계기 같은 요소는 결국 얼마나 가까운지로 모이기 때문에 친밀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그 밖에 금액을 실제로 바꾸는 변수는 세부 조건에서 직접 반영합니다. 예전에 받은 금액(품앗이)은 받은 만큼 이상으로 올려 주고, 지역(지방)·내 형편(학생·사회초년생)·거의 안 볼 사이는 권장액을 한 단계 낮추며, 계속 볼 사이는 한 단계 올립니다. 부부·가족 동반 인원, 식대 직접 입력, 공직자 여부, 돌잔치 금반지(중량·공임)도 함께 반영합니다.

실제 예시

보통 사이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일반 웨딩홀·1인)하는 경우, 기본 성의 5~7만 원에 식대 가산 5만 원을 더해 적정 축의금 10만 원이 나옵니다. 만약 참석하지 않고 송금만 한다면 식대 가산이 빠져 5만 원(5~7만 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부부가 함께 간다면 식대가 2인분이라 1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같은 팀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하면 성의 5만 원 + 식대 가산 5만 원으로 10만 원이 적정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에게 물은 설문(2025년 5월)에서도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하는 직장 동료 축의금으로 10만 원(61.8%)이 1위, 5만 원(32.8%)이 2위였습니다. 장례 부의금은 직장 동료 5만 원, 형제·직계 등 가까운 가족상은 30만~50만 원 이상이 통념입니다. 돌잔치는 가까운 친구 5~7만 원, 사촌·조카는 10~20만 원 선입니다.

계산 근거

축의금은 법정 금액이 없어 설문·업계 통념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직장 동료 기준은 인크루트가 직장인 844명에게 물은 축의금 설문(2025년, 적정액 10만 원 61.8%)을 근거로 했고, 관계별 범위는 이 설문과 공개 경조사비 기준표 등 여러 자료를 참고해 척척계산이 정리한 자체 기준표입니다(법정 금액이 아닌 참고용).

상대가 공직자·교직원·언론인 등 직무관련자라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이라면 결혼·장례 경조사비는 현금 5만 원(화환·조화를 함께 하면 합산 10만 원, 단 현금은 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이 한도는 원래 10만 원이었으나 2018년 1월 17일 시행령 개정으로 5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 선물 한도는 일반 5만 원이지만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은 2023년부터 평시 15만 원·명절 30만 원으로, 음식물(식사)은 2024년 8월 27일부터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인허가·감사·계약·평가·지도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제공 자체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 감사·인허가·계약 담당 공직자에게는 5만 원 이하라도 경조사비를 건네선 안 됩니다. 계산기의 공직자 옵션을 ‘사교·의례’로 두면 결혼·장례 결과가 5만 원으로 제한되고, ‘직접 이해관계’로 두면 ‘제공 금지’로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 예외는 결혼·장례에 한정되며 돌잔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가액 기준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며 본인 형편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봉투 쓰는 법·전달 문구

봉투는 앞면 가운데에 목적을, 뒷면 왼쪽 아래에 소속·이름을 세로로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혼은 축 결혼(祝 結婚)·축의(祝儀)·축 화혼(祝 華婚), 장례는 부의(賻儀)·근조(謹弔)·조의(弔儀), 돌잔치는 축 첫돌·축 생일(祝 生日)을 씁니다. 부의금 봉투에는 축하 의미의 문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참석하지 못해 계좌로 이체할 때는 받는 분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보내는 사람 이름(필요하면 관계)을 함께 남기고, 짧은 문구를 문자로 전합니다. 결혼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돌잔치는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정도가 무난합니다. 계산기 결과의 복사 버튼을 누르면 금액과 함께 이 전달 문구가 같이 복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혼식에 못 가고 축의금만 보낼 때는 얼마가 적당한가요?
참석하지 않으면 식대 가산이 없어 성의 위주로 정합니다. 보통 사이면 5만 원, 가까운 친구·동료면 7만~10만 원 선이 무난합니다. 계산기에서 참석 여부를 ‘불참·송금만’으로 두면 식대를 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Q직장 동료 축의금, 5만 원과 10만 원 중 뭐가 맞나요?
얼굴만 아는 다른 부서면 5만 원, 같은 팀이거나 결혼식에 참석해 식사까지 한다면 10만 원이 기준입니다. 2025년 설문에서도 참석·식사 기준 직장 동료 적정액 1위는 10만 원(61.8%)이었습니다. 다만 상대가 공직자면 청탁금지법상 현금은 5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Q돌잔치 축의금은 현금과 금반지 중 뭐가 나은가요?
요즘은 실용적인 현금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 3만~7만 원 정도가 무난합니다. 다만 가까운 친구·친척이면 금반지(반 돈~한 돈)나 현금+금반지도 좋습니다. 계산기 돌잔치 탭에서 금 시세·공임·중량을 넣으면 반 돈·한 돈 실구매가를 현금 추천액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Q직장 동료 부모상, 부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같은 팀이면 보통 5만 원, 평소 가깝거나 직접 조문한다면 5만~10만 원이 무난합니다. 회사에서 함께 걷어 전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산기 장례 부의금 탭에서 관계·친밀도를 고르면 관계 기준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Q축의금은 꼭 홀수로 내야 하나요? 짝수는 안 되나요?
관례상 3·5·7만 원처럼 홀수 단위를 쓰고, 2·4만 원 같은 짝수는 ‘나뉜다’는 의미로 피합니다. 다만 10·20·30만 원처럼 단위가 딱 떨어지는 큰 금액은 짝수여도 관계없이 씁니다. 계산기 결과도 이 관례에 맞춰 금액을 정리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