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기는 부모의 월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으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와 비양육자가 부담할 월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양육자와 상대방의 세전 소득, 자녀별 만 나이를 입력하면 소득 비율로 나눈 분담액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최종 금액은 당사자 협의나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지니,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계산기란?
양육비 계산기는 이혼·별거 시 비양육자가 자녀 양육비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연령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아 부모의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표준양육비는 자녀 2인을 둔 4인 가구 기준의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 자녀의 나이에 해당하는 표준양육비를 더해 합산합니다.
사용 방법
- 양육자 월소득(자녀를 키우는 쪽)과 비양육자 월소득(양육비를 지급하는 쪽)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근로·사업·임대·연금 등 합산). 소득이 없어도 최소 양육 책임이 있으니 추정소득을 넣습니다.
- 자녀 생년월일을 넣으면 만 나이와 성년(19세) 도달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 자녀 추가로 각각 입력합니다(만 19세 이상은 성년이라 자동 제외).
- 필요하면 가산·감산 요소를 펼쳐 고액 교육비·치료비 월 가산액, 개인회생·재산·거주지역 등 월 감산액, 만 나이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 못 받은 양육비가 있으면 과거 미지급 양육비를 펼쳐 현재 받는 월 양육비, 지급(약정) 시작일, 미지급 시작일·종료일을 넣습니다.
- 양육비 계산하기를 누르면 적용 소득구간, 자녀별 표준양육비와 자녀별 비양육자·양육자 분담액, 표준양육비 합계, 비양육자 분담비율, 월 부담액, 과거 미지급 소급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양육비는 네 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부모합산소득 × 자녀 연령 구간에서 표준양육비를 찾고, ② 표준양육비 합계에 가산·감산을 반영해 양육비 총액을 정합니다. ③ 비양육자 분담비율 = 비양육자소득 ÷ 부모합산소득을 구하고, ④ 양육비 총액 × 분담비율이 비양육자가 부담할 양육비입니다.
부모합산소득은 세전 소득으로 근로·사업·부동산 임대·이자·연금·정부보조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소득구간은 200만 원 미만부터 1,200만 원 이상까지, 연령구간은 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로 나뉩니다.
실제 예시
양육자 월소득 200만 원, 비양육자 월소득 250만 원(합산 450만 원, 400~499만 원 구간)에 자녀가 만 16세·만 7세라면, 16세(15~18세) 표준양육비 1,402,000원과 7세(6~8세) 1,140,000원을 더해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입니다. 비양육자 분담비율은 250만 ÷ 450만 = 55.6%이므로, 비양육자가 부담할 월 양육비는 약 1,412,000원, 양육자 부담은 약 1,130,000원이 됩니다.
계산 근거
표준양육비 금액은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이 기준표는 기존 2017년 산정기준표를 대체해 2021년 12월 공표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산정 절차와 부모합산소득의 정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소득 비율에 따른 분담과 과거 양육비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계산기 기준을 따랐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며, 재산·거주지역·자녀 수·치료비·교육비 등 가감 요소와 최종 금액은 법원이 개별 사정에 따라 재량으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