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일수 계산기 | 입사일·회계연도 기준 근속별 연차 자동계산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는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만 넣으면 근속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당 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 이상은 2년마다 하루씩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함께 보여드립니다.

계산 입력

연차 산정 기준
기준일 상태
입사일 기준은 개인 입사일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합니다(결과엔 두 기준 함께 표시). 퇴직은 기준일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넣습니다(12/31 퇴사 → 1/1). 정확히 만 N년 되는 날 퇴직하면 그 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만 남습니다(대법 2021다22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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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적용 공식
#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1년 이상·출근율 80%↑ : 15일 3년 이상 : 15 + (근속연수−1)÷2 의 정수 (최대 25일) 출근율 80% 미만 : 개근한 달 × 1일 주 15시간 미만 : 0일 (미발생) # 회계연도 첫해(비례, 0.1일 반올림) 비례 = 15 × 입사년도 재직일수 ÷ 그 해 총일수(365/366)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부여일수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연차 일수는 회사 취업규칙·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란?

연차 발생일수 계산기는 근속기간에 따라 며칠의 연차가 생기는지를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으로 산정하는 도구입니다. 연차수당(금액)이 아니라 발생하는 휴가 일수 자체를 계산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이면 매달 하나씩, 1년을 채우면 15일, 근속이 쌓이면 가산분까지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발생일수 산정에 집중하며, 미사용 연차의 수당 환산은 척척계산의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며칠씩 생기나요?

1년 미만이면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부여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만 7년 18일 순으로 늘어나며 최대 25일(근속 21년)에서 멈춥니다.

사용 방법

  •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넣습니다(재직 중이면 오늘, 퇴직이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탭을 고릅니다. 결과에는 두 기준의 누적 일수를 함께 보여줍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현재 발생 연차, 1년 미만 월차, 누적 총 발생일수와 연도별 발생 내역이 나옵니다.
  • 기준일 상태에서 재직 중/퇴직을 고르고, 필요하면 상세(선택)를 펼쳐 출근율(80% 미만이면 개근 월수), 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 미발생)을 조정합니다.

계산식(공식)

1년 미만은 개근한 개월 수 × 1일(최대 11일)입니다. 1년 이상이면서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기본이고, 가산분은 15 + (근속연수 − 1) ÷ 2의 정수, 최대 25일로 계산합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인 해에는 15일 대신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기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에서 입사 첫해는 15일 × 입사년도 재직일수 ÷ 그 해 총일수(365일, 윤년 366일)로 비례 부여하며, 계산기는 0.1일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줍니다(회사별로 올림·버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개인 입사일마다 1년 단위로 부여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에 일괄 부여합니다. 그래서 입사 첫해와 가산 시점에 두 기준의 일수가 달라질 수 있어, 계산기는 두 기준을 나란히 비교해 줍니다.

실제 예시

2021년 1월 2일 입사해 2026년 7월 14일까지 근무한 근로자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속 5년 6개월입니다. 만 5년차에 해당해 올해 발생 연차는 17일이고, 연도별로는 1년차 15일·2년차 15일·3년차 16일·4년차 16일·5년차 17일이 부여됩니다. 여기에 입사 1년 미만에 쌓인 월차 11일을 더하면 누적 총 발생은 90일이 됩니다.

계산 근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계속근로 3년 이상이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최대 25일까지 부여하고,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생깁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첫해 비례 부여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족분을 보정하는 방식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안내를 따르고, 발생일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연차개수 계산기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히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로 확인됐으며, 판결 전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의 수당 환산은 연차수당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연차가 며칠 생기나요?
1년 미만이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예를 들어 6개월을 개근했다면 6일이고,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을 채운 뒤 계속 재직 중이면 여기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Q5년 근무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만 5년 근속이면 그 해 발생하는 연차는 17일입니다. 15일에서 3년 이상 가산이 붙어 만 3년 16일, 만 5년 17일, 만 7년 18일로 늘고 최대 25일까지 올라갑니다.
Q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으로 정해지며,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정해 부족분을 채워야 합니다.
Q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첫해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그대로 주지 않고 재직 기간에 비례해 부여합니다. 공식은 15일 × 입사년도 재직일수 ÷ 365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 입사면 그해 184일을 재직해 약 7.6일이 부여됩니다.
Q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며칠로 정산되나요?
퇴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 중 쓰지 않은 일수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다만 정확히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월차(최대 11일)만 남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상세에서 퇴직(정산)을 고르고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기준일로 넣으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