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기는 나눌 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을 넣으면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를 민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가 아니라 상속인 각자의 지분(비율)과 금액을 알려주고, 최소한 보장되는 유류분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여분·특별수익·상속포기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분할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상속 지분은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분 계산기란?
법정상속분 계산기는 유언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몫대로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나눠 보는 도구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순위(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둘째 배우자 5할 가산(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셋째 동순위 균분(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입니다.
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자녀·손자녀) → ②직계존속(부모·조부모) → ③형제자매 → ④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조카 등) 순입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자녀)나 2순위(부모)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전부 상속합니다. 배우자·형제자매까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사용 방법
- 상속재산(적극재산) 총액과 상속채무·장례비를 입력합니다(채무를 빼 순상속재산을 구합니다). 금액을 비우면 지분(비율)만 계산됩니다.
- 배우자 생존 여부 탭을 고릅니다(사실혼·이혼한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없음’).
- 생존 자녀 수(직계비속)를 넣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있으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 자녀가 없으면 ① 부모·형제자매·방계혈족을 펼쳐 부모(직계존속) 수·형제자매 수·4촌 이내 방계혈족 수를 입력합니다.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② 대습상속을 펼쳐 그 자녀의 손자녀 수·배우자(사위·며느리)를 입력합니다(먼저 사망한 자녀 1명 기준).
- 법정상속분 계산하기를 누르면 상속인별 지분(분수)·비율·금액과 유류분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상속순위로 상속인을 확정한 뒤,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배우자는 1.5, 다른 상속인(자녀·부모·형제자매)은 각 1로 두고, 본인 몫 ÷ 전체 몫의 합이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입니다. 여기에 순상속재산(적극재산 − 채무·비용)을 곱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므로 전체 합은 3.5입니다. 배우자는 1.5/3.5 = 3/7, 자녀는 각 1/3.5 = 2/7씩입니다. 대습상속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몫(2/7 등)을 그 손자녀들이 균분하고 대습 배우자가 있으면 0.5를 더 가산해 나눕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직계비속·배우자는 1/2, 직계존속은 1/3을 곱한 값으로,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입니다.
실제 예시
상속재산 9억 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배우자 대 자녀는 1.5 : 1 : 1이라 배우자가 3/7(42.86%)인 약 3억 8,571만 원, 자녀는 각 2/7(28.57%)인 약 2억 5,714만 원씩 받습니다. 세 사람 몫을 더하면 정확히 9억 원이 됩니다.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라 배우자 약 1억 9,286만 원, 자녀 각 약 1억 2,857만 원이 최소 보장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고 자녀 4명만 있다면 순위가 같은 자녀끼리 균분하므로 각 1/4씩 상속받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으면 배우자 3/7, 부모는 각 2/7이며,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계산 근거
상속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는 민법 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제1003조, 상속분(배우자 5할 가산·동순위 균분)은 제1009조, 대습상속은 제1001조·제1010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쉬운 설명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3이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해당 조항(제1112조 제4호)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해 그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민법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이전 1/3 → 2024년 폐지 → 현재 없음). 뒤이은 2026년 유류분 제도 개정은 유류분 상실사유·기여분 준용 등을 정비한 것으로, 법정상속분 비율과 유류분 비율(1/2·1/3),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을 실제로 청구할 때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생전증여·유증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으로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이 계산기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만 곱한 단순 참고액임을 감안해 주세요.
참고로 이 계산기는 먼저 사망한 자녀 1명의 대습상속까지 반영하며, 형제자매의 대습(조카)·여러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복합 대습·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에 따른 대습은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몫이 같은 순위나 다음 순위로 넘어가고, 한정승인은 빚을 물려받는 한도만 정할 뿐 지분 자체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개별 사정은 결과에 직접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