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로 총급여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추가납부액을 2025년 귀속(2026년 2월 신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료는 자동으로 반영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란?
연말정산 계산기는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근로자는 다달이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냅니다. 연말정산은 이 원천징수액을 각종 공제와 대조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바로 이 환급금입니다.
무엇을 넣나요?
첫 화면에는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봉),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기납부세액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입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접힌 항목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넣습니다.
사용 방법
- 총급여(비과세 뺀 연봉)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소득세)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가 나옵니다
- ① 인적공제 추가에서 경로우대·장애인 수, 부녀자·한부모 공제를 선택합니다
- 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액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4대보험은 자동 추정, ‘직접 입력’으로 변경 가능).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5·2024 상반기 사용액), 주택청약·임차차입 원리금·장기주택저당 이자와 무주택 세대주 여부도 여기서 선택합니다
- ③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IRP, 보험료(일반·장애인전용), 의료비(일반·특정·미숙아·난임), 교육비(본인·취학전초중고·대학생), 기부금(일반·정치자금·고향사랑), 월세, 출산·입양·혼인·중소기업 감면을 넣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가 더해지고, 이 합계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적용되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하는데, 최저 사용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15%)부터 차감하고 체크·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으로 적용합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부양가족 2명(본인·배우자), 8~20세 자녀 1명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 원·체크/현금영수증 300만 원을 쓰고 일반 의료비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근로소득공제 1,125만 원을 빼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300만 원, 국민연금 180만 원, 건강·고용보험 약 196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2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약 2,079만 원입니다.
15%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약 186만 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8.4만 원·자녀세액공제 25만 원·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약 79.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87.3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약 62.6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의료비 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는 약 4.5만 원으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작아 표준이 적용됐습니다.
계산 근거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6~45% 8구간)을 따르고,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 흐름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공제율·한도)와 자녀세액공제·의료비·기부금 세부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 기준 자동 추정치(2025년 귀속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고용보험 0.9%)이므로 정확한 정산은 실제 납입액으로 확인하세요. 월세·연금계좌·중소기업 감면 등 세액공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값: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30만 원에서 55만 원 합산으로 상향됐습니다(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50만 원)는 2024년 귀속에 신설됐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상 총급여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상반기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의 20%(100만 원 한도)를 더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올라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까지 넓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