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2026년 상한·6+6 부모제·한부모 월별 수령액 계산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반·부모 함께(6+6)·한부모 세 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1개월 미만·끝달까지 일할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부모 한 명이 쓰는 일반 육아휴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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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로 계산 — 시작일·종료일 일할 (선택) ▾
날짜를 넣으면 위 '사용 기간' 대신 실제 일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끝달은 일할로 나눠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도우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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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급액·분할 사용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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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지급 자격 확인 (선택) ▾
적용 공식 (2026년 기준)
# 일반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4~6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7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60만) # 부모 함께(6+6) 첫 6개월 100% 상한 250·250·300·350·400·450만 (월차별) # 공통 하한 월 70만 · 사후지급금 폐지(전액 매월)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통상임금에 개월수별 지급률(100%·80%)을 적용하고 상한·하한을 반영해,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구간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휴직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탭에서 유형을 고릅니다 — 일반 / 부모 함께(6+6) / 한부모. 부모가 같은 자녀로 함께 쓰면 6+6, 혼자 양육하면 한부모입니다.
  • 월 통상임금 칸에 세전 기본급+정기수당을 넣습니다. 금액이 헷갈리면 아래 통상임금 계산 도우미를 펼쳐 기본급·고정수당·연간 상여금을 넣고 이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넣기를 누르면 자동 입력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18개월 중에서 고릅니다. 합산 12개월을 넘기면 13개월 이상 연장 사유(부모 모두 3개월 이상·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칸이 나타나며, 해당해야 12개월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 부모 함께(6+6) 탭에서는 자녀 나이(휴직 시작 시 생후 개월수)와 배우자 사용 기간을 반드시 넣습니다. 배우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부부 합산 수령액까지 나옵니다.
  • 정확한 일할 계산이 필요하면 날짜로 계산을 펼쳐 휴직 시작일·종료일을 넣습니다. 날짜를 넣으면 위 개월 선택 대신 실제 일수로 계산하고 끝달은 일할로 나눕니다.
  • 회사가 급여를 함께 주거나 분할해 쓰는 경우 사업주 지급액·분할 사용을 펼쳐 월 사업주 지급 금품과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개월수를 넣습니다.
  • 지급 자격 확인에서 자녀 나이(만 8세·초2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직 중 근로·이직 여부를 체크하면 자격 미달·지급 제한을 걸러 줍니다.
  •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수령액, 월 평균·첫 달 금액, 구간별 지급액 표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한도로 합니다.

부모 함께(6+6)는 부모가 같은 자녀로 휴직할 때 각자 첫 6개월을 100%로 상향하고, 월차별 상한을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높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함께 지급해 급여+사업주 지급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실제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1~3개월은 100%지만 상한 250만 원이 적용돼 월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 7~12개월은 80%(280만 원)가 상한 160만 원에 걸려 월 160만 원입니다.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 월 평균 약 192만 5천 원입니다.

부모 함께(6+6)로 통상임금 400만 원인 부모가 6개월을 쓰면, 월차별 상한(250·250·300·350·400·450만 원)에 따라 250·250·300·350·400·400만 원(6개월째는 통상임금 400만 원이 한도)으로 합계 1,95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첫 3개월은 상한 300만 원이 적용돼 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으로 합계 2,460만 원입니다.

계산 근거

지급률·상한·하한과 6+6 부모제, 한부모 특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에 따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자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신청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신청·모의계산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중 매월 받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사업주 확인, 부분 사용·연장 요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얼마나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1~3개월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를 받고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부모 1인당 최대 1년(연장 요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6+6 부모육아휴직제는 뭔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을 통상임금 100%로 받고 월 상한을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높여 주는 제도입니다. 계산기의 부모 함께(6+6) 탭에서 자녀 나이와 배우자 사용 기간을 넣으면 반영됩니다.
Q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데 전액 매월 받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중에 매월 받습니다. 복직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전액이 지급됩니다.
Q한부모는 얼마나 더 받나요?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일반(250만 원)보다 높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한부모 탭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Q회사에서 월급을 함께 주면 급여가 줄어드나요?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계산기의 사업주 지급액·분할 사용 칸에 월 지급 금품을 넣으면 감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