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일반·부모 함께(6+6)·한부모 세 가지 유형을 지원하고,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1개월 미만·끝달까지 일할로 나눠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부모 한 명이 쓰는 일반 육아휴직입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육아휴직 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 고용24 모의계산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는 육아휴직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통상임금에 개월수별 지급률(100%·80%)을 적용하고 상한·하한을 반영해, 첫 달부터 마지막 달까지 구간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보여줍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 제도가 폐지되어,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에 받는 것이 아니라 휴직 중 전액을 매월 받습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탭에서 유형을 고릅니다 — 일반 / 부모 함께(6+6) / 한부모. 부모가 같은 자녀로 함께 쓰면 6+6, 혼자 양육하면 한부모입니다.
- 월 통상임금 칸에 세전 기본급+정기수당을 넣습니다. 금액이 헷갈리면 아래 통상임금 계산 도우미를 펼쳐 기본급·고정수당·연간 상여금을 넣고 이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넣기를 누르면 자동 입력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1~18개월 중에서 고릅니다. 합산 12개월을 넘기면 13개월 이상 연장 사유(부모 모두 3개월 이상·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 칸이 나타나며, 해당해야 12개월 초과분이 지급됩니다.
- 부모 함께(6+6) 탭에서는 자녀 나이(휴직 시작 시 생후 개월수)와 배우자 사용 기간을 반드시 넣습니다. 배우자 월 통상임금을 넣으면 부부 합산 수령액까지 나옵니다.
- 정확한 일할 계산이 필요하면 날짜로 계산을 펼쳐 휴직 시작일·종료일을 넣습니다. 날짜를 넣으면 위 개월 선택 대신 실제 일수로 계산하고 끝달은 일할로 나눕니다.
- 회사가 급여를 함께 주거나 분할해 쓰는 경우 사업주 지급액·분할 사용을 펼쳐 월 사업주 지급 금품과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개월수를 넣습니다.
- 지급 자격 확인에서 자녀 나이(만 8세·초2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휴직 중 근로·이직 여부를 체크하면 자격 미달·지급 제한을 걸러 줍니다.
- 육아휴직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수령액, 월 평균·첫 달 금액, 구간별 지급액 표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일반 육아휴직은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합니다. 1~3개월은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 원)이며, 하한은 월 7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전액을 한도로 합니다.
부모 함께(6+6)는 부모가 같은 자녀로 휴직할 때 각자 첫 6개월을 100%로 상향하고, 월차별 상한을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높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기준(80%)으로 돌아갑니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높고, 이후는 일반과 같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함께 지급해 급여+사업주 지급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 급여가 감액됩니다.
실제 예시
월 통상임금 350만 원인 근로자가 일반 육아휴직 12개월을 쓴다고 해 보겠습니다. 1~3개월은 100%지만 상한 250만 원이 적용돼 월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으로 월 200만 원, 7~12개월은 80%(280만 원)가 상한 160만 원에 걸려 월 160만 원입니다. 12개월 합계는 2,310만 원, 월 평균 약 192만 5천 원입니다.
부모 함께(6+6)로 통상임금 400만 원인 부모가 6개월을 쓰면, 월차별 상한(250·250·300·350·400·450만 원)에 따라 250·250·300·350·400·400만 원(6개월째는 통상임금 400만 원이 한도)으로 합계 1,950만 원입니다. 한부모가 통상임금 300만 원으로 12개월을 쓰면 첫 3개월은 상한 300만 원이 적용돼 월 30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12개월 160만 원으로 합계 2,460만 원입니다.
계산 근거
지급률·상한·하한과 6+6 부모제, 한부모 특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에 따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요건(자녀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신청 절차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신청·모의계산은 고용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급여 전액을 휴직 중 매월 받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사업주 확인, 부분 사용·연장 요건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