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 2026 연말정산 월세 환급액 자동계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연간 월세액과 총급여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액을 바로 알려줍니다. 소득 종류와 무주택 세대주·주택 요건을 함께 반영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8,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하고 연 1,000만원 한도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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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주택 요건은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임차·환급 상세 (선택)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계약·납부가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원
비우면 공제 한도 기준 최대 세액공제액을 보여줍니다.
적용 공식
# 공제 대상 (2024년 귀속 이후 현행 기준) 근로소득자(또는 성실사업자) · 무주택 세대주(요건 세대원) 총급여 8,000만(종합소득 7,000만) 이하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공제대상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공제대상 = min(월 월세 × 개월수, 10,000,000) # 공제율 →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17% · 초과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공제율 # 실제 환급(결정세액 입력 시) 실제 환급 = min(세액공제, 예상 결정세액)
근거: 대상·한도·공제율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법정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성실사업자는 제122조의3)입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란?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는 한 해 동안 낸 월세로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낸 세금에서 곧바로 일정액을 빼주는 방식이라, 소득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소득공제보다 환급 효과가 큽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사업자)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차한 집은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사업자·프리랜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 방법

  •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근로소득자=총급여, 성실사업자=종합소득금액).
  • 연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넣습니다. 공제율과 대상 여부가 이 값으로 정해집니다.
  • 월 월세액과 납부 개월수를 넣습니다. 월세액은 관리비·공과금·주차비를 뺀 순수 월세만 넣고, 개월수를 비우면 12개월로 계산합니다.
  • 세대 요건(무주택 세대주 / 세대원 / 해당 없음)과 주택 요건(85㎡ 또는 4억 이하)을 선택합니다.
  • 임차·환급 상세(선택)를 펼쳐 임차 명의·주소 일치 여부와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실제 환급 가능액까지 나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 월세액·적용 공제율·예상 세액공제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공제대상 월세액 = min(월 월세 × 개월수, 1,000만원)으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 월세액 × 공제율을 구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환급 = min(세액공제액, 예상 결정세액)이며,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된 공제액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월 50만원 월세를 12개월 냈다고 하면, 연간 월세액은 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한도 안이므로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 17%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600만원 × 17% = 102만원이 예상 세액공제액입니다. 만약 월세가 커서 연간 월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한도인 1,000만원에만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70만원(17%)·150만원(15%)까지 공제됩니다.

최근 바뀐 점(변경 이력)

월세 세액공제는 최근 몇 년 사이 조건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공제율은 2023년 귀속분부터 종전 10%(총급여 5,500만원 초과)·12%(이하)에서 각각 15%·17%로 5%포인트씩 상향됐습니다. 이어 2024년 귀속(2025년 연말정산)분부터는 공제 한도가 연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 계산기는 확대된 현행(2024년 귀속 이후) 기준을 반영합니다.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로 요건과 지급 사실을 증명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지 확인용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 명의·전용면적·계약 기간 확인용
  • 월세 지급 증빙 — 계좌이체 내역,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실제로 낸 월세를 증명하는 자료

계산 근거

대상 요건·공제 한도(연 1,000만원)·공제율(17%·15%)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를 따랐고, 법정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성실사업자는 제122조의3)입니다.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사업자이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마련저축·전세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과 서류 제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사업자(3.3%)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회사를 다니며 부업으로 3.3% 소득이 있는 경우처럼 근로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일반 프리랜서·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이때는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소득공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Q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전세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 관련 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계약과 실제 납부는 본인(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여야 합니다.
Q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도 공제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실제 거주한다면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으면 됩니다.
Q지난해 놓친 월세 세액공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기는 현행(2024년 귀속 이후) 기준이라, 그 이전 연도는 한도(750만원)·소득기준(7,000만원)·일부 공제율이 달랐던 점에 유의해 해당 연도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Q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 뭐가 유리한가요?
보통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15~17%를 바로 빼주지만,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거기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효과가 작습니다. 두 가지를 같은 월세에 중복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세액공제 대상이면 세액공제를, 대상이 아니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