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 세율·프리랜서 3.3% 계산

소득을 넣으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세율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적용되고, 사업·프리랜서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인적공제·자녀·연금계좌 세액공제까지 반영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납부를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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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산할 다른 소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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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득공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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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액공제·기납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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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흐름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 가산세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란?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1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근로·사업·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빼고 6~45%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어떤 소득을 넣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총수입과 경비율을 넣습니다. 근로와 사업·부업이 함께 있으면 근로는 합산 소득의 근로 총급여 칸에, 사업은 사업 탭에 넣으면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자동 반영됩니다. 금융·연금·기타·임대소득은 합산 소득 칸에 각각 넣으면 종합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사용 방법

  • 소득 종류 탭(근로소득 / 사업·프리랜서 / 소득금액 직접) 선택
  • 근로는 총급여, 사업은 총수입·경비율 입력
  • ① 합산 소득(금융·연금·기타·임대)이 있으면 펼쳐서 입력
  • ② 소득공제(부양가족·경로·장애·부녀자·한부모·국민연금·신용카드·주택자금) 입력
  • ③ 세액공제·기납부(자녀·출산·혼인·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가산세·기납부세액) 입력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가 더해집니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중간예납)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총급여 구간별, 한도 2,000만 원)를 먼저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 × (1 − 경비율)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근로자(부양가족 본인 1명)라면 근로소득공제 1,125만 원을 빼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 인적공제 150만 원을 빼 과세표준 2,725만 원입니다. 15%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약 282.8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68.4만 원)·표준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 약 201.4만 원, 지방소득세 포함 약 221.5만 원입니다.

계산 근거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6~45% 8구간, 2023년 이후 현행), 세액 계산 흐름과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를 따릅니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특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주택자금 소득공제, 자녀·혼인·출산 세액공제, 가산세·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해 반영합니다. 배당·외국납부·전자신고 등은 기타 세액공제·감면 칸에 합계로 넣으면 됩니다. 자격·한도는 간소화했으니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얼마나 환급받나요?
소득·공제에 따라 다릅니다. 수입이 적고 경비율·인적공제가 크면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액이 적어 상당액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크면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Q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나요?
한 직장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프리랜서·사업·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Q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증빙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고 나머지에 낮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수입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Q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7월경 등록한 계좌로 환급됩니다. 지역·처리 상황에 따라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Q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기납부세액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로 뗀 프리랜서 소득은 수입의 3%가 소득세 기납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