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는 차량 가격과 차종·용도를 넣으면 2026년 세율로 자동차 취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에 개별소비세·교육세를 더해 과세표준을 잡고, 전기차·경차·다자녀 감면을 반영하며 공채(채권) 부대비용은 승용·경차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공채(채권)·부대비용 (선택) ▾
채권 매입 요율은 지자체 조례, 할인율은 시장 금리에 따라 매일 달라져 승용·경차 기준 참고용입니다. 1,600cc 미만 비영업 승용차는 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전기·수소차는 도시철도채권 250만·하이브리드 140만 원까지 매입이 면제됩니다(연도·지자체별 확인). 승합·화물은 인승·적재량별 정액이라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란?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는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이전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과세표준(차량가액)에 차종·용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 비영업 승용차 7%처럼 세율 하나만 적용하는 단일세율입니다(건설기계만 부가세가 붙습니다).
사용 방법
- 신차 / 중고차·이전등록 탭을 먼저 고릅니다.
- 차량 가격을 넣습니다. 신차는 부가세 포함 출고가(과세표준 = 가격÷1.1), 중고차는 실거래가를 넣고 아는 경우 시가표준액도 넣으면 큰 값을 과세표준으로 씁니다.
- 신차라면 가격 기준에서 부가세 포함 출고가 또는 공급가액(공장도가)을 선택합니다. 공급가액을 고르면 개별소비세 5%·교육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 차종(승용·경차·승합·화물·특수·이륜)과 용도(자가용·영업용)를 고릅니다.
- 동력 유형(일반·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과 감면 자격(장애인·국가유공자, 다자녀 2자녀·3자녀 이상)을 각각 선택합니다. 전기·수소차는 개별소비세·취득세·공채 감면이 함께 반영되고, 자격이 겹치면 더 유리한 감면 하나가 적용됩니다.
- 공채·부대비용(선택)을 펼쳐 배기량·등록 지역·채권 할인율을 넣으면 채권 매입액과 본인부담이 함께 나옵니다(전기·수소·하이브리드 공채 면제도 반영).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취득세율·취득세와 공채를 포함한 예상 등록 비용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입니다. 신차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공급가×5%) + 교육세(개소세×30%)로, 부가세 포함 출고가를 알면 출고가 ÷ 1.1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의 10%이기 때문입니다. 중고차·이전등록은 신고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비영업 승용차 7%, 경차(1,000cc 미만) 4%, 승합·화물·특수차 5%, 이륜차 2%(125cc 초과는 5%), 영업용 4%입니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에서 140만 원까지 감면(140만 원 이하면 면제), 경차는 75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공채는 과세표준 × 지역·배기량 요율로 매입하고, 즉시 팔면 매입액 × 할인율만큼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예시
부가세 포함 출고가 4,400만 원인 비영업 승용 신차라면 과세표준은 4,400만 ÷ 1.1 = 4,000만 원, 취득세는 7%인 28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기량 1,998cc(1,600~2,000cc) 차량을 서울에 등록하면 도시철도채권(과세표준의 12%) 480만 원을 매입하고, 할인율 12%로 즉시 팔면 약 57만 6천 원을 부담해, 공채까지 더한 등록 비용은 약 337만 6천 원(참고)입니다. 채권 요율은 지역·배기량에 따라 달라져 경기·기타 도는 더 낮습니다.
같은 조건의 전기차라면 취득세 280만 원에서 140만 원을 빼 140만 원만 내고, 경차(과세표준 1,500만 원)라면 4%인 60만 원이 75만 원 한도 안이라 취득세가 0원입니다.
계산 근거
차종·용도별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 다자녀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장애인 자동차는 같은 법 제17조·국가유공자는 제29조, 전기·수소차 감면은 제66조, 경차 감면은 제67조를 따릅니다. 과세표준(공급가액+개별소비세+교육세)과 개별소비세 5%·교육세 30%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전기·수소 250만·하이브리드 140만 원)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의무 면제 안내 등에서 볼 수 있으나, 공채 매입 요율·면제·할인율은 지자체 조례와 연도에 따라 달라져 참고용이며 관할 지자체·시금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취득세는 등록과 동시에 자동차365에서 신고·납부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최근 변경 이력도 반영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원래 5%인데 2018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3.5%로 낮췄다가 2023년 7월 5%로 환원됐습니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140만 원 한도)은 2024년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2027년부터는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하이브리드 취득세·개별소비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종료돼 2025년부터 표준세율이 적용되며(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만 유지), 다자녀 감면은 2025년부터 18세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확대돼 2자녀는 50%(승용 70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승용 140만 원 한도로 감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