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 배기량·차령·연납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과 차종, 최초등록 연도를 넣으면 한 해 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승용차는 cc당 세액에 3년차부터 붙는 차령 경감을 자동 반영하고, 전기·수소차와 승합·화물·특수차는 종류별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납(선납) 할인까지 넣어 실제 납부액을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cc
연납(선납) 할인 적용 (선택) ▾
2025년 이후 연납 공제율은 연 5%이며, 남은 기간에 비례해 자동차세 본세에서 공제됩니다.
적용 공식
# 승용차(cc당) 비영업 = 배기량 × (1,000cc↓ 80 · 1,600cc↓ 140 · 초과 200원) 영업용 = 배기량 × (1,600cc↓ 18 · 2,500cc↓ 19 · 초과 24원) # 전기·수소, 승합·화물·특수 = 정액 전기(비영업 10만·영업 2만) / 승합·화물·특수 = 종류별 정액 # 공통 차령경감 = 3년차부터 매년 5%p (최대 50%, 비영업 승용만)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비영업 승용·전기만 부과) 연납공제 = 자동차세 × 남은일수/365 × 5% # 부과 방식 본세 10만원 이하는 6월 일괄부과 · 세액·공제액 10원 미만 절사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 계산기는 보유한 자동차에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경감을 적용받습니다.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으며,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차종 탭에서 승용차 / 전기·수소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중 내 차를 선택합니다
  • 바로 아래 탭에서 비영업용(자가용) 또는 영업용을 고릅니다
  •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증의 총배기량(cc)을 입력하고, 최초 등록 연도와 등록 시기(상반기 1~6월 / 하반기 7~12월)를 선택합니다(차령 경감 계산용)
  • 전기·수소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라 입력이 없고, 승합차는 종류(소형·대형 일반버스·전세·고속), 화물차는 적재정량(1,000kg 이하~10,000kg 초과), 특수차는 종류를 고릅니다
  • 화물차에서 10,000kg 초과를 고르면 나오는 칸에 실제 적재정량(kg)을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아래 연납(선납) 할인 적용을 펼쳐 신청 시기(1·3·6·9월)를 골라 선납 공제를 반영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차세 본세·차령 경감·지방교육세·연간 세액과 6월·12월 분할(또는 연납 납부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승용차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영업용 2만 원 정액이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종류·적재량별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경감(최대 50%)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가 더해지고(비영업용 승용·전기차만 부과), 연납하면 자동차세 × 남은 기간일수/365 × 5%만큼 공제됩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하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실제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1,998cc를 2020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했다면, 배기량 초과 구간 200원이 적용돼 자동차세 본세는 39만 9,6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차령 7년차라 25% 경감돼 자동차세는 29만 9,700원, 지방교육세(30%)가 8만 9,910원 더해져 연간 세액은 약 38만 9,610원입니다. 6월·12월에 각각 약 19만 4,800원씩 나뉘어 부과되고, 1월에 연납하면 약 1만 3,710원이 공제돼 37만 5,900원만 냅니다.

계산 근거

cc당 세액과 승합·화물·특수차 정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3년차부터 5%p, 최대 50%)은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를 따릅니다. 지방교육세 30%는 지방세법 제151조, 연납(선납) 공제와 6월·12월 분할 부과 방식은 자동차세 납부 규정에 근거합니다. 최초등록일·과세기간·지자체 조례에 따라 10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고지세액과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는 왜 배기량으로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cc)에 cc당 세액을 곱해 매깁니다. 그래서 배기량이 같으면 국산차든 수입차든 자동차세 본세는 같고, 배기량이 큰 차일수록 세금이 올라갑니다.
Q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p씩 자동차세가 경감되며, 12년차 이후에는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경감된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Q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비영업용은 자동차세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해 연 13만 원, 영업용은 연 2만 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한 해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공제됩니다. 2025년 이후 공제율은 연 5%로, 1월에 신청하면 자동차세 본세의 약 4.6%를 아낄 수 있고 신청이 늦어질수록 공제 폭은 줄어듭니다.
Q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기본적으로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다만 연간 자동차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시기에 한 해분을 미리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