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 공급가액·합계 역산·간이과세 부가세 계산

부가세 계산기는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거나, 반대로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할 수 있고, 건물·토지 일괄거래의 건물분 부가세 안분과 간이과세자 업종별 납부세액까지 한 화면에서 구합니다.

계산 입력

원
수량·세율·끝자리 (선택) ▾
개
%
적용 공식
# 일반과세 10% 공급가액 × 10% = 부가세,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합계 ÷ 1.1 = 공급가액, 합계 ÷ 11 = 부가세 # 간이과세 공급대가 × 업종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 건물분(일괄거래) 일괄가액 × 건물 기준시가비율 × 10% = 건물분 부가세
근거: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 납부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과 일괄공급 안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 등) 기준입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란?

부가세 계산기는 재화·용역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VAT) 10%를 빠르게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이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합친 금액이 거래 총액인 공급대가입니다. 이 계산기는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 신고 준비 때 공급가액↔합계 양방향 계산과 간이과세·건물분 안분까지 지원합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계산 방향 탭을 고릅니다. 「공급가액 → 합계」는 부가세 붙기 전 금액을 넣어 10%를 더하고, 「합계 → 공급가액·부가세」는 부가세 포함 총액을 넣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역산합니다.
  • 선택한 탭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합계(공급대가) 금액을 입력합니다.
  • 「건물분 부가세(안분)」 탭은 건물·토지를 함께 거래할 때 씁니다. 일괄 공급가액, 건물 기준시가, 토지 공시지가(㎡당)와 토지 면적을 넣으면 건물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해 건물분 부가세만 계산합니다.
  • 간이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업종별 부가가치율)」 버튼을 눌러 켭니다. 업종을 소매·음식(15%), 제조·농림어업(20%), 숙박(25%), 건설·운수·서비스(30%), 금융·전문·부동산임대(40%) 중에서 고르고,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0.5% 공제)과 연 매출(공급대가)을 넣으면 납부세액과 면제 여부까지 나옵니다.
  • 필요하면 「수량·세율·끝자리」를 펼쳐 수량, 세율(기본 10%), 원 단위(1·10·100원)와 끝자리 처리(반올림·절사·올림)를 조정합니다.
  • 부가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급가액·부가세·합계와 상세 내역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일반과세는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입니다. 역산은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로 구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은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이며,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건물·토지 일괄거래의 건물분은 일괄가액 × 건물 기준시가비율 × 10%로 안분하고, 토지 공급은 면세라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실제 예시

공급가액 1,000,000원을 넣으면 부가세 100,000원, 합계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합계 1,100,000원을 역산 탭에 넣으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으로 똑같이 나뉩니다. 간이과세 소매업(15%)에서 연 공급대가가 3,000만 원이면 납부세액은 30,000,000 × 15% × 10% = 450,000원이고, 매입 세금계산서 200만 원이 있으면 0.5%인 1만 원을 빼 440,000원이 됩니다. 건물·토지 일괄 5억 원(건물 기준시가 1.2억, 토지 공시지가 ㎡당 300만 × 100㎡ = 3억)이라면 건물 비율 28.57%, 건물분 공급가액 142,857,143원에 부가세 14,285,714원이 붙고 토지분 357,142,857원은 면세입니다.

계산 근거

부가가치세 세율 10%와 세액 계산 구조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 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 매입세액 0.5% 공제와 건물·토지 일괄공급의 기준시가 안분(제64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따릅니다. 실제 신고·납부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합계 금액에서 부가세만 빼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 포함 합계를 11로 나누면 부가세,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입니다. 계산기에서 「합계 → 공급가액·부가세」 탭을 고르고 총액을 넣으면 자동으로 나눠 줍니다.
Q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매기므로 일반과세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연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Q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매·음식점 15%, 제조·농림어업 20%, 숙박 25%, 건설·운수·정보통신·기타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 40%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계산기에서 업종을 고르면 해당 율이 적용됩니다.
Q건물과 토지를 함께 팔면 부가세는 어디에 붙나요?
토지 공급은 면세라 부가세가 없고, 건물분에만 10%가 붙습니다. 건물분 가액이 구분되지 않은 일괄거래는 건물·토지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건물분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Q부가세 계산 결과가 실제 납부세액과 같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신고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므로, 이 계산기의 매출 부가세는 참고용입니다. 매입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최종 납부세액은 홈택스 신고 과정에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