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계산기 | 2026 주휴수당 포함 월급·실수령액 계산

최저시급 계산기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넣으면 세전 월급과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 기본값이고, 간단 입력(하루 시간·주 근무일) 또는 주차별 입력(주마다 시간이 다를 때 1~5주차)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반영되고, 공제는 4대보험·3.3% 원천징수·공제 없음 중에서 고릅니다. 상세 설정에서 수습 90% 감액, 월 연장근로수당, 소득세(간이세액)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원
상세 설정 — 수습·연장근로·소득세 (선택) ▾
시간
원
적용 공식
# 세전 월급 (주휴 자동) 각 주 15h↑ → 주휴 = (주근무/40)×8 자동 월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연장수당 연장수당 = 시급 × 연장시간 × 가산배율(5인↑ 1.5, 5인 미만 1) 수습(3개월·계약 1년↑·단순노무 제외) 시 시급 × 0.9 # 공제 4대보험 / 3.3% / 없음 (+선택: 소득세 간이세액)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공식 판정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정확한 월 원천징수 세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계산기란?

최저시급 계산기는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고 공제를 뺀 실수령액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시급제 근로자가 “이만큼 일하면 손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사용 방법

  1. 계산 입력 위쪽 탭에서 입력 방식을 고릅니다 — 매주 같으면 간단 입력, 주마다 다르면 주차별 입력입니다.
  2. 시급 칸에 시급을 넣습니다(기본값 10,320원이 들어 있습니다).
  3. 간단 입력이면 하루 근무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주차별 입력이면 1~5주차 각 칸에 그 주의 총 근무시간을 넣습니다(일하지 않은 주는 비워둡니다).
  4. 공제 방식 탭에서 4대보험·3.3% 원천징수·공제 없음 중 하나를 고릅니다.
  5. 필요하면 상세 설정 — 수습·연장근로·소득세를 펼쳐 수습 90%(계약 1년 이상·단순노무 제외 요건 선택), 주휴수당 포함/미포함, 월 연장근로 시간과 사업장 규모, 월 비과세액(식대 등), 소득세 포함 시 부양가족·자녀 수를 조정합니다.
  6. 실수령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세전 월급, 월 총 근로시간·주휴시간, 공제 내역, 공제 후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세전 월급은 시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월 주휴시간) + 연장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주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할 때는 월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합니다. 그래서 주 40시간을 일하면 월 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연장수당은 시급 × 연장시간 × 가산배율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 5인 미만은 가산 없이 1배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기준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하루치를 유급으로 주는 것이라,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며 최대 8시간입니다. 계산기는 주 15시간 미만인 주는 주휴를 0으로 처리하고, 15시간 이상인 주만 자동으로 더합니다. 상세 설정에서 주휴수당 미포함으로 바꾸면 주휴를 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 기준(2026년)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2026년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몫이 4.75%가 됐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건강보험료 대비 인상됐습니다. 네 항목을 더하면 대략 급여의 9.7% 안팎이 빠집니다.

3.3% 원천징수와 무엇이 다른가

4대보험은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떼는 사회보험료이고,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떼는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3.3%가 당장 떼는 돈은 적지만, 4대보험처럼 건강보험·국민연금 혜택은 없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수습기간 90% 감액 주의점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에는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하므로, 계산기는 상세 설정에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선택했을 때만 90%를 적용합니다.

실제 예시

2026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하루 8시간·주 5일) 일하면 월 총 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209시간, 세전 월급은 2,156,880원입니다. 4대보험 약 21만 원(국민연금 102,452원, 건강보험 77,540원, 장기요양 10,189원, 고용보험 19,412원)을 빼면 실수령은 약 195만 원입니다. 소득세·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과 비과세 식대에 따라 달라 상세 설정에서 따로 반영합니다.

계산 근거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이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4.75%),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13.14%),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0.9%)의 근로자 부담분을 따랐습니다. 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계산 구조(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를 이용한 추정치로, 부양가족·자녀·비과세 항목에 따라 실제 간이세액표 조회값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천징수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시급 월급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이 되어 세전 2,156,88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Q알바 4대보험 떼면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세전 2,156,880원 기준 4대보험 약 21만 원을 빼면 실수령은 약 195만 원입니다. 소득세를 더 떼면 부양가족에 따라 조금 더 줄어듭니다.
Q3.3%와 4대보험 중 무엇으로 떼나요?
근로자로 고용되면 4대보험, 프리랜서·사업소득으로 계약하면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뗍니다. 3.3%는 당장 떼는 돈이 적지만 사회보험 혜택이 없고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정산합니다.
Q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가 가능한가요?
최초 3개월은 90%까지 감액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직이면 수습이라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비과세 식대는 실수령액에 반영되나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라 소득세·4대보험 계산에서 빠집니다. 상세 설정의 월 비과세액에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해 더 정확한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