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 IRP 합산 900만·예상 세액공제 자동계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에 낸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얼마를 공제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한도를 적용해 예상 세액공제액과 한도 초과분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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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까지,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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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이전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실제 환급 가능액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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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면 공제 한도 기준 최대 세액공제액을 보여줍니다.
적용 공식
# 공제 한도 연금저축 단독 600만, 연금저축+IRP 합산 900만 ISA 전환 시 한도 + min(전환액 × 10%, 300만) # 공제대상 (ISA 전환액도 납입액에 포함) min(연금저축(≤600만) + IRP + ISA 전환액, 총 한도) #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 세액공제 5,500만(종합소득 4,500만) 이하 16.5% · 초과 13.2% 세액공제 = 공제대상 × 공제율 # 실제 환급(결정세액 입력 시) 실제 환급 가능액 = min(세액공제, 예상 결정세액)
근거: 공제한도·공제율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ISA 전환 추가공제(전환액 10%·300만원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 기준입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란?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돈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노후 대비로 넣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나라가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데, 그 예상 세액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무한정 되지 않고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돌려주는 비율(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로 나뉩니다.

사용 방법

  • 소득 종류 선택 — 근로자는 총급여, 사업·프리랜서·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고릅니다(공제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연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입력하면 공제율 16.5%·13.2% 중 어느 쪽인지 정해집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퇴직연금) 납입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 (선택)’를 펼쳐 전환금액을 입력합니다
  • 올해 낼 세금을 알고 있다면 ‘실제 환급 가능액 (선택)’에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나옵니다
  • 세액공제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율·연금저축/IRP 공제대상·합산 공제대상·예상 세액공제액과 함께 남은 공제한도와 더 넣을 때 늘어나는 절세액까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9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SA 전환금액 자체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돼, 아직 채우지 못한 900만원 한도까지 함께 채운다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min(연금저축(600만 한도) + IRP + ISA 전환액, 총 한도)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세액공제 예상액이 나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이며, 이 비율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돌려받는 예상액입니다. 예상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실제 환급 가능액 = min(세액공제 예상액, 예상 결정세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더한 합산 공제대상 900만원에 공제율 16.5%를 곱하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었다면 600만원 × 16.5% = 99만원입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 한도가 더 생겨, 총급여 5,000만원 기준 1,200만원 × 16.5% = 198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계산 근거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따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는 2023년부터 적용된 값으로, 그 전에는 연금저축 400만원·합산 700만원이었다가 상향됐습니다. 동시에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2020~2022년 한시)와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축소 규정이 폐지돼, 이제는 나이·고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으로, 국세청 기준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각각 16.5%·13.2%가 됩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공제한도에 더해 주는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근거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환급되므로, 계산된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 기본이지만, 1주택 고령가구가 저가 주택으로 옮기며 생긴 차액(1억원 한도)이나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한도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환급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었는데 왜 99만원이 아니라 더 적게 나오나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16.5%가 아니라 13.2%라 600만원 기준 79만 2,000원이 됩니다. 둘째, 세액공제는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돌려받으므로, 원래 낼 세금이 적으면 계산액 전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연금저축과 IRP에 얼마씩 나눠 넣어야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연금저축은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라 여기까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어 합산 900만원을 맞추는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IRP만으로 900만원을 채워도 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까다로워 유연성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편이 낫습니다.
Q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구조라,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결정세액이 0이면 그 해에는 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나중에 ‘납입연도 전환 특례’를 신청하면 소득이 생긴 해의 공제 대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금융사·홈택스 신청). 다만 계좌는 본인 명의라야 하고, 배우자가 대신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Q한도인 900만원을 넘겨서 납입하면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공제한도를 넘긴 납입액은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다음 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연 1,800만원) 안에서 넣은 돈이라면 초과분도 계좌에 그대로 쌓여 운용됩니다.
Q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ISA 만기 잔액을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기존 900만원 한도에 더해집니다. 3,000만원을 옮기면 300만원 한도가 추가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최대 198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