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에 낸 금액으로 연말정산 때 얼마를 공제받는지 계산합니다.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 연금저축 납입액, IRP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한도를 적용해 예상 세액공제액과 한도 초과분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란?
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는 한 해 동안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돈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는지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노후 대비로 넣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나라가 세금 일부를 돌려주는데, 그 예상 세액공제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는 무한정 되지 않고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연 600만원까지, 여기에 IRP를 더하면 합산 900만원까지 공제받습니다. 돌려주는 비율(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6.5% 또는 13.2%로 나뉩니다.
사용 방법
- 소득 종류 선택 — 근로자는 총급여, 사업·프리랜서·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고릅니다(공제율 기준이 달라집니다)
- 연간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입력하면 공제율 16.5%·13.2% 중 어느 쪽인지 정해집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과 IRP(퇴직연금) 납입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ISA 만기 전환 추가공제 (선택)’를 펼쳐 전환금액을 입력합니다
- 올해 낼 세금을 알고 있다면 ‘실제 환급 가능액 (선택)’에 예상 결정세액을 넣으면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까지 나옵니다
- 세액공제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율·연금저축/IRP 공제대상·합산 공제대상·예상 세액공제액과 함께 남은 공제한도와 더 넣을 때 늘어나는 절세액까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공제 한도를 정합니다. 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를 합치면 900만원이 기본 한도입니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겼다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ISA 전환금액 자체도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돼, 아직 채우지 못한 900만원 한도까지 함께 채운다는 것입니다.
공제 대상은 min(연금저축(600만 한도) + IRP + ISA 전환액, 총 한도)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하면 세액공제 예상액이 나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이며, 이 비율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금액은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돌려받는 예상액입니다. 예상 결정세액을 입력하면 실제 환급 가능액 = min(세액공제 예상액, 예상 결정세액)도 함께 계산합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더한 합산 공제대상 900만원에 공제율 16.5%를 곱하면 148만 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었다면 600만원 × 16.5% = 99만원입니다.
같은 납입액이라도 총급여가 8,000만원이면 공제율이 13.2%로 낮아져 900만원 × 13.2% = 118만 8,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 한도가 더 생겨, 총급여 5,000만원 기준 1,200만원 × 16.5% = 198만원까지 늘어납니다.
계산 근거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를 따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는 2023년부터 적용된 값으로, 그 전에는 연금저축 400만원·합산 700만원이었다가 상향됐습니다. 동시에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2020~2022년 한시)와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축소 규정이 폐지돼, 이제는 나이·고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값으로, 국세청 기준 소득세 15%·12%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각각 16.5%·13.2%가 됩니다.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공제한도에 더해 주는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8에 근거합니다.
세액공제는 실제 낼 세금(결정세액) 한도 안에서만 환급되므로, 계산된 공제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 기본이지만, 1주택 고령가구가 저가 주택으로 옮기며 생긴 차액(1억원 한도)이나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한도가 더 늘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환급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