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 2026 소득·재산 부과점수·장기요양 자동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2026년 부과 기준으로 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기본공제를 뺀 뒤 60등급 부과점수로 환산합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부과가 폐지돼 넣지 않습니다.

계산 입력

내국인 일반 지역가입자 세대 기준입니다. 재외국민·외국인 평균보험료 대상은 산식이 달라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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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소득 (연금·이자·배당·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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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재산 (건물·토지·전월세·부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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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2026년)
# 세대 단위 · 원단위 절사 소득월액 = 연소득 ÷ 12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28만 → 최저 20,160원 소득월액>28만 → 소득월액 × 7.19% 재산보험료 = 재산점수 × 211.5원 재산점수 = (재산과표 − 1억 공제) 60등급 임차 = (보증금 + 월세×40) × 30%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상한 4,591,740원)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자동차는 2024.2월부터 부과 폐지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기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합니다.

부과 방식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소득도 등급별 점수로 매겼지만, 지금은 소득에 직장가입자와 같은 보험료율(정률제)을 적용합니다. 재산은 여전히 점수제이지만 기본공제가 2024년 2월부터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고, 자동차 보험료는 같은 시점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사용 방법

  • 연간 소득 칸에 사업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과 근로소득(연 총급여, 직장가입 기간분 제외)을 입력합니다. 근로·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고,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됩니다.
  • 공적연금 총액·이자배당·기타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밖의 소득을 펼쳐서 입력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전액 반영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 칸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습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표 기준입니다.
  • 건물·토지·선박·항공기 과표, 임차 보증금·월세, 주택금융부채 공제가 있으면 그 밖의 재산을 펼쳐서 입력합니다. 임차는 (보증금 + 월세×40)의 30%만 재산으로 잡힙니다.
  •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버튼 위 농어촌 경감(22%)을 눌러 경감된 보험료를 확인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소득보험료·재산보험료·건강보험료 소계·장기요양보험료·월 납부 총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월 건강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입니다. 소득보험료는 소득월액(연소득 ÷ 12)이 28만 원(연 336만 원) 이하면 소득 최저보험료 20,160원, 넘으면 소득월액 × 7.19%로 매깁니다. 근로소득(총급여)·연금은 절반만 연소득에 더합니다. 재산보험료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이며, 부과점수는 재산 과세표준(주택·건물·토지·선박·항공기)에 임차 평가액을 더하고 기본공제 1억 원과 주택금융부채를 뺀 금액을 60등급 표로 환산해 정합니다. 임차 평가액은 (보증금 + 월세 ÷ 0.025)의 30%입니다.

소득 최저보험료와 재산보험료는 따로 계산한 뒤 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최저보험료 20,160원에 재산보험료가 얹힙니다. 합산한 건강보험료에는 월 상한 4,591,740원이 적용되고,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는 건강보험료의 22%가 경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가 더해져 실제 납부 총액이 됩니다.

실제 예시

사업소득이 연 2,400만 원이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인 세대라면, 소득월액 200만 원에 7.19%를 적용해 소득보험료 143,800원입니다. 재산은 과표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5,000만 원이 268점이라 재산보험료 56,682원입니다. 두 보험료를 더한 건강보험료 200,482원에 장기요양보험료 26,343원을 합쳐 월 납부 총액은 약 226,825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공제 후 재산 5,000만 원(268점)만 있는 세대라면, 소득 최저보험료 20,160원에 재산보험료 56,682원을 더해 건강보험료 76,842원이 됩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는 세대는 최저보험료 20,160원에 장기요양보험료 2,649원을 더한 22,809원만 월 부과됩니다.

계산 근거

부과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따랐습니다. 건강보험료율 7.19%,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 최저보험료(하한) 20,160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고시된 2026년 값을 그대로 적용했고(2025년 요율 7.09%에서 0.1%p 인상), 재산 60등급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고시의 건강보험료 대비 13.14%(2026년)를 썼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1억 원 확대와 자동차 부과 폐지는 2024년 2월 시행분입니다. 부채·감면의 세부 인정 범위와 국외 체류·현역병 입대·시설 수용 등 산정 제외 사유가 있으면 실제 고지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금액은 공단 4대보험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변경 이력은 이렇습니다. 소득은 2022년 9월 2단계 개편으로 등급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됐고, 2024년 2월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부과는 폐지됐습니다. 요율도 매년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은 2025년 12.95%에서 2026년 13.14%로 올랐고, 2026년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 최저보험료는 20,16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득이 없어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적어 산정액이 하한에 못 미쳐도 세대마다 최저보험료 20,160원(2026년)이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세대가 유지되는 한 최저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Q자동차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에 매기던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차량 가액·연식과 상관없이 이제는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계산기에도 자동차 입력란이 없습니다.
Q재산이 얼마부터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금액에만 재산보험료가 붙습니다. 2024년 2월 공제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 과표 1억 원 이하 주택만 있으면 재산보험료는 0원입니다.
Q전세·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30%만 재산으로 평가합니다. 여기에 다른 재산 과표를 합친 뒤 기본공제 1억 원을 빼므로, 전월세만 있는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안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월세 대출이 있으면 주택금융부채 공제로 더 줄일 수 있습니다.
Q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재산이 많으면 오르고, 소득만 있으면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세대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소득 외에 재산 부과점수가 더해지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퇴직 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최대 36개월간 직장 수준 보험료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