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로 퇴직·이직 시 받을 구직급여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 세 유형을 골라 월 평균임금(또는 폐업 시 기준보수)과 생년월일·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기초일액의 60%와 나이·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 예상 수령액을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수급 자격은 고용센터·고용보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란?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었을 때 받을 수 있는 1일 구직급여와 총 예상 수령액을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실업급여는 기초일액(평균임금)의 60%를 하루 지급액으로 하고,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총액이 정해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용·일용·자영업자 유형을 나누어 각각의 산정 방식과 2026년 상·하한액을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 상단에서 상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 자영업자 유형 탭을 먼저 고릅니다. 유형별 안내가 바로 아래에 표시됩니다.
- 상용·일용근로자는 임금 입력 방식을 월 평균임금(간편) / 3개월 상세 / 1일 평균임금 중에서 선택합니다. 간편은 세전 월급 평균을, 상세는 퇴사일 기준으로 자동으로 나뉜 3개월 구간별 세전 임금을, 1일 평균임금은 이미 아는 일액을 넣습니다.
- 입사일(고용보험 취득일)·퇴사일(이직일)과 생년월일을 넣습니다. 퇴사일과 생년월일로 이직 당시 만 나이가 자동 산정되고, 입사일~퇴사일로 가입기간이 계산됩니다.
- 상세 조건·수급요건(선택)을 펼치면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모름/180일 이상/180일 미만), 1일 소정근로시간(기본 8시간), 장애인 여부(50세 이상과 동일 우대), 상용 한정 월 통상임금, 날짜가 없을 때 쓰는 만 나이·가입기간 직접 입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폐업일을 넣고, 가입기간(시작일·종료일)과 기준보수 등급을 추가합니다. 등급이 바뀐 구간은 + 가입기간 추가로 나눠 입력합니다.
- 실업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초일액·1일 지급액·소정급여일수·월 환산액과 총 예상 수령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1일 구직급여 = 기초일액 × 60%가 기본 공식입니다. 근로자의 기초일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고, 자영업자는 가입기간별 기준보수를 일수로 가중평균해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2026년 이직·폐업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은 상한 68,1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60%), 하한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이 적용됩니다.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하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총 예상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로자의 경우 나이(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자영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로 나뉩니다.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자영업자는 폐업 전 24개월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상용근로자가 월 평균임금 340만 원, 이직 당시 만 40세, 고용보험 가입 7년 1개월(2026년 6월 30일 퇴사)이라면, 기초일액은 340만 원×3÷91일 ≈ 112,088원, 그 60%인 67,253원이 1일 구직급여가 됩니다. 이는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 사이라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가입 5년 이상이라 210일이므로, 총 예상 수령액은 67,253원×210일 = 약 14,123,130원, 월 환산(30일)으로는 약 2,017,590원입니다. 월 평균임금이 약 334만 원보다 낮으면 하한액(1일 66,048원)이, 약 344만 원을 넘으면 상한액(1일 68,100원)이 적용됩니다.
계산 근거
구직급여일액과 상·하한액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구직급여 수급액과 고용보험법을 따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되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80%×8시간=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나이·가입기간별 120~270일)와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실제 산정은 고용보험 모의계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참고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무급휴직·육아휴직 등)이나 이직 사유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