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 2026 관계별 공제·세율 자동계산

증여세 계산기는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넣으면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50% 누진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해 낼 증여세를 알려줍니다.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원 같은 공제와 10년 합산, 신고세액공제 3%, 실효세율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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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부담부증여 등 상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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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공제(2026)
# 과세표준 (증여재산 − 인수채무) + 10년내 기증여 − 증여재산공제 # 세율(누진공제) 1억↓ 10% · 5억↓ 20%(−1천만) · 10억↓ 30%(−6천만) 30억↓ 40%(−1.6억) · 30억↑ 50%(−4.6억)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직계존속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 5천만 · 기타친족 1천만 · 타인 0 혼인·출산 최대 1억(직계존속, 별도) # 납부세액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30%) − 기납부세액 − 신고세액공제(3%)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계산기란?

증여세 계산기는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계산기는 관계만 고르면 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10년 합산·부담부증여·세대생략 할증까지 반영합니다.

사용 방법

  • 증여재산가액에 현금·부동산 등 받은 재산의 시가를 입력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 타인) — 관계별 공제가 자동 적용됩니다
  • 직계존속에게 받는 미성년 수증자는 수증자 나이를 미성년으로 골라 공제 2천만 원을 반영합니다
  • 상세 (선택)를 펼쳐 10년 내 동일인 기증여액, 인수 채무액(부담부증여), 혼인·출산 증여공제, 기타 과세가액 차감(비과세·감정평가수수료 등),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 기타 세액공제(외국납부 등)를 입력합니다
  • 세대생략 할증(조부모→손주)이나 기한 후 신고는 버튼을 눌러 켭니다
  • 증여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적용세율·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납부할 증여세와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인수채무) + 10년 내 기증여액 − 증여재산공제이고,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증여면 산출세액의 30%(미성년이 20억 초과 시 40%)를 할증하고, 이미 낸 기납부세액을 뺀 뒤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실제 납부할 증여세가 나옵니다.

세율은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6천만), 30억 이하 40%(1.6억), 30억 초과 50%(4.6억)의 5구간 누진세율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동안 배우자 6억, 직계비속 5천만, 기타 친족 1천만 원이며,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성년 5천만·미성년 2천만,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실제 예시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20%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은 5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뺀 4천만 원, 3개월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120만 원)를 빼 납부할 증여세는 약 3,880만 원, 실효세율은 약 12.93%입니다. 같은 부모에게 이미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합산해 세율이 올라가므로, 상세 입력의 기증여액 칸에 넣어야 정확합니다.

계산 근거

세율과 공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세율 10~50% 5구간은 제56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직계존비속 5천만·기타 친족 1천만)는 제53조, 혼인·출산 증여공제는 제53조의2, 세대생략 할증(30%, 미성년 20억 초과 40%)은 제57조, 신고·신고세액공제 3%는 제68·69조입니다. 실무 흐름은 국세청 증여세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력 — 신고세액공제는 원래 10%였다가 7%(2018년), 3%(2019년 이후)로 낮아졌습니다. 혼인·출산 증여공제(각 1억, 합산 1억 한도)는 2023년까지 없던 제도가 2024년 신설됐습니다. 부담부증여로 넘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지만,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어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국내 거주자의 일반 증여를 기준으로 하며,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에게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받으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을 빼 과세표준이 5천만 원입니다. 10% 구간이라 산출세액은 500만 원, 3개월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빼 약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Q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또 증여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그 배우자 포함)에게 10년 내 다시 받으면 이전 증여와 합산해 과세표준을 만들고, 공제는 10년에 한 번만 적용합니다. 대신 이미 낸 증여세(기납부세액)를 빼 주므로, 상세 입력의 기증여액 칸에 넣으면 합산 세율이 반영됩니다.
Q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 원까지 세금이 없나요?
법률상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공제되어 그 이하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다만 6억을 넘는 부분은 과세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전세보증금이 낀 아파트를 증여하면(부담부증여) 세금이 줄어드나요?
수증자가 떠안는 전세보증금·대출 같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므로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대신 그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유상으로 넘긴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가 따로 나올 수 있어, 두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Q미성년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증여하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산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형제자매·삼촌·조카 등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되고, 친족이 아닌 타인은 공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