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자동계산

연차수당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넣으면 연차수당(세전)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일급제·시급제를 모두 지원하고, 입사일만 넣으면 발생·잔여 연차 개수까지 자동으로 산정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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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선택) · 수당·상여·근로시간·사용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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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
주 40시간·1일 8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입니다. 주휴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h)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연차·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용 공식
# 연차수당(세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40시간·1일8시간이면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란?

연차수당은 쓰지 못한 연차 하루당 1일 통상임금을 보상받는 돈입니다. 퇴사하거나 연차가 소멸할 때 남은 일수만큼 지급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근거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차수당 금액을 구하는 연차수당 탭과, 근속기간으로 연차 일수를 산정하는 연차 개수 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용 방법

맨 위에서 연차수당 / 연차 개수 탭을 먼저 고릅니다. 수당 금액을 구할지, 남은 연차 일수를 구할지에 따라 입력 항목이 달라집니다.

① 연차수당 탭 — 급여 형태를 선택해 통상임금을 넣습니다.

  • 급여 형태 월급제 / 일급제 / 시급제 선택
  • 월급제는 기본급(월), 일급제는 1일 통상임금, 시급제는 통상시급 입력
  • 미사용 연차일수 입력(연차 개수 탭에서 확인한 잔여일수를 넣어도 됩니다)
  • 필요하면 상세(선택)를 펼쳐 월 고정수당·연간 상여(통상임금 포함분), 주·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
  • 상세의 연차 사용촉진에서 회사가 적법하게 촉진했는지(안 받음 / 적법하게 받음) 선택
  • 연차수당 계산하기를 누르면 통상시급·1일 통상임금·연차수당이 나옵니다

② 연차 개수 탭 — 입사일만 넣으면 발생·잔여 연차를 자동 계산합니다.

  •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 입력(재직 중이면 오늘, 퇴직이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산정 방식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선택(두 방식 결과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상세(선택)에서 기준일 상태(재직 중 / 퇴직), 올해 사용한 연차일수, 출근율(80% 이상 / 미만), 주 소정근로시간 입력
  • 출근율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수를 넣어 개근한 달만 1일씩 계산합니다
  • 연차 개수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기간·발생 연차·잔여 연차와 연도별 내역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주 40시간·1일 8시간이면 유급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연차 개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최대 25일) 발생합니다. 회사가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미사용 연차 5일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통상시급 14,354원(300만 원 ÷ 209시간), 1일 통상임금 114,833원(통상시급 × 8시간), 연차수당은 세전 약 574,163원입니다. 지급 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이 공제되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계산 근거

연차유급휴가와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촉진에 따른 지급의무 면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과 연차 일수는 고용노동부 기준을 따르며, 통상임금에는 정기·일률·고정 수당이 포함되고 실비변상적 금품·성과급은 제외됩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 연차 대신 월차(최대 11일)만 남는다는 점은 대법원 2021다227100 판결에 따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Q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일률·고정으로 지급되는 직책·기술·근속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 상여도 월 환산해 넣을 수 있고, 실비변상적 금품이나 성과급은 제외됩니다.
Q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못 받나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서면 통보 등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마쳤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절차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제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직하면 15일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월차(최대 11일)만 남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하루라도 더 근무해야 15일 연차가 생깁니다.
Q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
입사일 기준은 사람마다 입사한 날에 연차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정한 회계연도(보통 1월 1일)에 맞춰 일괄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첫해를 비례 계산하며, 퇴사 시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정해야 하므로 두 방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