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봉급 계산기는 군종과 입대일을 넣으면 병(이병·일병·상병·병장) 월 봉급과 복무기간 동안 받는 총 봉급, 전역일·현재 계급·월별 봉급표, 그리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매칭지원금·비과세 이자를 더한 전역 시 총 자산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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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인 봉급 계산기란?
군인 봉급 계산기는 병사가 복무기간 동안 받는 봉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군종을 고르면 계급별 지급 개월이 자동으로 배분돼 이병 75만·일병 90만·상병 120만·병장 150만(2026년 기준) 월 봉급과 복무 총 봉급이 나옵니다. 입대일을 넣으면 전역일과 지금 계급, 이번 달 받는 봉급, 월별 봉급표까지 보여줍니다. 여기에 매달 적금에 얼마를 넣을지 정하면 정부가 1:1로 얹어주는 매칭지원금과 비과세 이자를 합산해 전역할 때 손에 쥐는 자산을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군종을 선택합니다(육군·해병·상근 18개월 / 해군 20개월 / 공군·사회복무 21개월 / 대체복무 36개월). 복무기간과 계급별 지급 개월이 자동 반영됩니다
- 입대일을 넣으면 전역일·현재 계급·이번 달 봉급·복무 진행률과 월별 봉급·적금 적립표가 함께 나옵니다(선택 입력)
-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액을 넣습니다. 20만·40만·55만 버튼으로 빠르게 넣을 수 있고, 0을 넣으면 봉급만 계산됩니다
- 필요하면 적금 상세 설정을 펼쳐 적금 금리(은행 기본+우대)·정부 매칭·납입 개월을 바꿉니다
- 봉급·적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계급별 월 봉급·복무 총 봉급·적금 만기 수령액·전역 시 총 자산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복무 총 봉급은 계급별 월 봉급 × 그 계급 복무 개월을 모두 더해 구합니다. 계급별 개월은 이병 2개월, 일병 6개월, 상병 6개월, 병장은 나머지 기간으로 배분됩니다(육군 18개월이면 병장 4개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원금 = 월 납입액 × 납입 개월, 이자 = 월 납입액 × 금리 × (n×(n+1)÷2) ÷ 12(n은 납입 개월, 단리)로 계산합니다. 정부 매칭지원금은 2024년 이후 납입분 기준 원금의 100%(1:1)입니다. 만기 수령액 = 원금 + 이자 + 매칭이고, 적금 원금은 봉급에서 낸 돈이므로 전역 시 총 자산 = 복무 총 봉급 + 매칭 + 이자로 중복을 뺀 금액을 보여줍니다. 적금 가입기간은 최대 24개월이라 복무기간이 더 길어도 24개월까지만 반영합니다.
실제 예시
육군 18개월 복무자가 매달 40만 원을 연 5% 적금(2024년 이후 납입분, 정부 100% 매칭)에 넣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복무 총 봉급은 이병 75만×2 + 일병 90만×6 + 상병 120만×6 + 병장 150만×4 = 2,010만 원입니다. 적금은 원금 720만 원에 정부 매칭 720만 원, 비과세 이자 약 28만5천 원이 붙어 만기 수령액 약 1,468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봉급에 포함되므로 매칭·이자만 더하면 전역 시 총 자산은 약 2,758만 원입니다. 월 55만 원을 꽉 채우면 적금 만기만 약 2,019만 원에 이릅니다.
계산 근거
병 봉급은 국방부가 정한 2026년 기준으로 이병 75만·일병 90만·상병 120만·병장 150만 원이며, 2025년과 동일하게 동결됐습니다(병장 봉급은 2020년대 초 40만 원대에서 매년 올라 2025년 15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병 봉급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며, 봉급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군인의 봉급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와 금리 구조는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정부 재정지원(매칭) 방식은 병무청 재정지원 안내를 따랐습니다. 매칭은 2022년 33% → 2023년 71% → 2024년 이후 납입분부터 원금의 100%(1:1)로 확대됐고, 월 납입 한도는 2025년부터 은행별 30만 원·개인 합산 55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적금 가입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계급별 진급 기준(이병 2개월·일병 6개월·상병 6개월 최저복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