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계산기 | 2026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자동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회사나 IRP에서 받는 퇴직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퇴직급여와 근속연수(또는 입사일·퇴사일)만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세후 실수령액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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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과세·근속 조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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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② 중간정산 정산특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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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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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돼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정산특례를 쓰면 과거 퇴직소득과 근속을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그때 낸 세금을 빼 줍니다. 세 항목을 넣으면 합산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③ 세액공제·기납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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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 − 비과세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과세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최종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 총 결정세액 = 퇴직소득세 + 지방소득세 차감 납부(환급) = 총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실수령 = 퇴직급여 − 차감 납부세액 (IRP 이체 시 원천징수 0원)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란?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줄도록 환산급여 방식으로 매깁니다. 한 해 소득처럼 한꺼번에 세율을 매기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만큼 곱하는 구조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부터는 근속연수공제가 상향됐습니다. 1990년 이후 그대로였던 공제액이 32년 만에 올라, 5년 이하 구간은 1년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6~10년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5,000만 원·근속 10년이면 2021~2022년 기준으로는 세금이 약 161만 원이었지만, 2023년 이후 기준으로는 약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 연도(2023년 이후 / 2021~2022년)를 골라 각 기준의 근속연수공제와 기본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퇴직급여(퇴직소득 총액) 칸에 세전 퇴직금을 입력합니다(금액을 모르면 아래 퇴직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
  • 근속기간은 입사일·퇴사일 탭에서 두 날짜를 넣거나, 근속연수 직접 탭에서 근속 연수·개월을 넣습니다
  • 퇴직 연도(2023년 이후 / 2021~2022년)와 수령 방식(일반 수령 / IRP·연금계좌 이체)을 고릅니다
  • ① 비과세·근속 조정(선택)에서 비과세 퇴직급여와 육아휴직 등 제외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 ② 중간정산 정산특례(선택)에서 과거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근속개월·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 ③ 세액공제·기납부(선택)에서 기납부세액(이번 지급분 · 소득세+지방 합계), 외국납부 등 세액공제를 입력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과세표준·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환산급여 = (퇴직소득 − 비과세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로 먼저 1년치 급여로 환산합니다.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입니다.

과세표준에 6~45%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를 구한 뒤,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로 되돌립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 ×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1년으로 올림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5년 이하 연 100만 원, 6~10년 500만 원+5년 초과분 연 200만 원, 11~20년 1,500만 원+10년 초과분 연 250만 원, 20년 초과 4,000만 원+20년 초과분 연 3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초과분 60%, 1억 원 이하 4,520만 원+초과분 55%, 3억 원 이하 6,170만 원+초과분 45%,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초과분 35%입니다.

실제 예시

퇴직급여 5,000만 원, 근속 10년이라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빼고 10년으로 나눠 12를 곱하면 환산급여 4,20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공제 2,84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360만 원, 6% 세율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은 81만 6,000원입니다. 이를 12로 나눠 10년을 곱하면 퇴직소득세 68만 원, 지방소득세 6만 8,000원을 더한 총 세금은 74만 8,000원이고 세후 실수령은 약 4,925만 2,000원입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계산 근거

계산 구조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근속연수공제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에 적용되는 현행 소득세법 기준이며, 계산기에서 2021~2022년 퇴직 기준(그 시기 근속연수공제와 기본세율)으로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IRP 이체 시 과세이연과 중간정산 정산특례는 반영하지만, 임원 퇴직소득 한도와 2020년 이전 경과규정은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에 로그인해 세금신고 →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퇴직급여와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환산급여 방식이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다닐수록 공제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 5,000만 원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75만 원 정도입니다. 위 계산기에 실제 금액과 근속기간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예를 들어 10년 3개월을 다녔다면 세법상 근속연수는 11년입니다. 계산기에서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산정되고, 육아휴직 등 빠지는 기간은 제외 개월수에 넣으면 됩니다.
Q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안 내나요?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체받으면 그 시점에는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과세가 미뤄집니다(과세이연). 나중에 일시금으로 찾으면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내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그 세액의 60~70%만 연금소득세로 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Q프리랜서 3.3% 소득도 퇴직소득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받는 법정 퇴직급여에만 매겨집니다.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라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다만 근로자로 일하다 받은 퇴직금이라면 퇴직소득세 대상입니다.
Q중간정산을 받았으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이후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셉니다. 그래서 최종 퇴직 때 근속연수가 짧아져 공제가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산특례를 신청하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② 중간정산 정산특례에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근속개월·기납부세액을 넣으면 합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