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산기는 아이 출생 연월과 양육 형태만 고르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0세·1세)·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지자체 출산지원금을 한 번에 계산해, 출생부터 아동수당이 끝날 때까지(2026년 만 9세 미만,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 받는 은행 입금 현금과 총 지원가치(바우처 포함), 월별 타임라인을 보여줍니다. 2026년 현행 제도 기준이며 2024~2026년 출생아에 맞춰 계산하고,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마다 달라 직접 입력해 합산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산기란?
부모급여 아동수당 계산기는 아이 한 명이 태어나서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정부·지자체에서 받는 육아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해 주는 도구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한 번,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는 매달 지급되는데 시기마다 금액과 종류가 달라 헷갈리기 쉽습니다. 출생 연월과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중 어떻게 키우는지만 넣으면 이번 달 현금이 얼마인지와 전체 누적 금액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아동 1명(쌍둥이 등 다태아 포함) 기준으로, 자녀가 여러 명이면 아이별로 각각 계산하면 됩니다.
어떤 지원금을 계산하나요?
-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일시금.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다태아는 각각).
- 부모급여: 만 0세(0~11개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월 50만원. 소득 무관.
- 아동수당: 월 10만~12만원(2026.4~ 지역 차등). 만 9세 미만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월 1만원 추가.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24~86개월 미만 월 10만원(농어촌·장애아동은 더 많음).
- 보육료·유아학비: 어린이집 이용 시 연령별 보육료 바우처, 유치원 이용 시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돌봄 바우처(정부→기관 지급).
- 지자체 출산지원금: 시·군·구별 지급액(직접 입력).
사용 방법
- 아이 출생 연월을 연도·월로 선택합니다. 이 시점부터 개월 수를 세어 달마다 당시 단가를 적용합니다.
- 출생 순위 탭에서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을 고릅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입니다.
- 맨 아래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체크박스를 확인합니다.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어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양육 형태 탭에서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3세~) / 종일제 돌봄을 고릅니다. 가정양육은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은 보육료·유아학비, 종일제 돌봄은 부모급여를 돌봄 바우처로 받습니다.
- 필요하면 지역·유형·지자체 지원금(선택)을 펼쳐 거주 지역(아동수당 차등), 양육수당 유형(일반·농어촌·장애아동), 유치원 유형(국공립·사립), 신청 시기(60일 이내면 소급, 늦으면 그 달치 제외), 기관 이용 시작 개월, 다태아, 지자체 출산지원금, 기관 월 추가납부금을 입력합니다.
- 지원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지원가치, 은행 입금 현금, 이번 달 예상액, 항목별 금액,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 총 지원가치 비교, 월별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첫만남이용권·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돌봄은 국민행복카드 등 바우처라 은행에 입금되는 현금과 구분합니다. 은행 입금 현금 = 부모급여 현금분 +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 현금성 지자체 지원금이고, 여기에 바우처(첫만남 + 보육료·유아학비·돌봄)를 더하면 총 지원가치가 됩니다. 각 항목은 출생 후 매달 당시 단가를 적용해 누적합니다.
- 부모급여 = 100만원 × 12개월(0세) + 50만원 × 12개월(1세). 어린이집을 다니면 보육료 바우처(0세 58만 4천·1세 51만 5천원)로 먼저 결제되고 0세는 차액 41만 6천원만 현금, 1세는 차액이 없습니다.
- 아동수당 = 지역별 월액 × 지급 개월. 개정(2026년 3월)·지급 시작(4월, 1~3월분 소급)에 맞춰 2026년분부터 지역 차등 월 10만~12만원을 반영하고, 지급 연령은 연도별로 2026년 만 9세 미만에서 2030년 만 13세 미만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해 계산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시 월 1만원을 더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 월액 × (24~85개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면 이 금액 대신 보육료·유아학비로 지원됩니다.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또는 둘째 이상 300만원(다태아는 아동마다 각각).
보육료·유아학비 반 편성은 만 나이가 아니라 3월 학년도·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예: 2026학년도 2세반은 2023년생).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면 출생월까지 소급되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 그 전 달치는 빼고 계산합니다. 입·퇴소월 일할 정산과 소득별 아이돌봄 단가는 반영하지 않은 월 단위 추정치입니다.
양육 형태별 지원 비교
| 구분 | 가정양육 | 어린이집 | 유치원(3~5세) |
|---|---|---|---|
| 부모급여(0·1세) | 현금 100만·50만 | 바우처+현금 차액(0세 41.6만) | 영아기는 가정과 동일 |
| 24개월~ | 양육수당 월 10만 | 보육료 42만 6천원(2세반) | 36개월 전은 가정양육 |
| 3~5세(누리) | 양육수당 월 10만 | 누리 보육료 월 28만원 | 유아학비 국공립 15만·사립 35만 |
| 만 4~5세 무상교육 추가(2026.3~) | – | 기타필요경비 월 7만 | 사립 월 11만·공립 방과후 월 2만 |
| 아동수당 | 월 10만~12만원(지역 차등)·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단계 확대 공통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 공통 | ||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면 만 0·1세 부모급여를 현금 대신 돌봄 바우처로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양육 형태를 종일제 돌봄으로 고르면 이 구조로 계산되며, 24개월 이후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
2026년 1월에 태어난 첫째아를 집에서(가정양육) 키우고 수도권에 사는 경우를 넣어 봤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1,800만원(0세 100만×12+1세 50만×12), 아동수당 1,560만원(월 10만×156개월,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단계 확대), 가정양육수당 620만원(월 10만×62개월)을 더해 은행 입금 현금이 3,980만원이고,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를 더하면 총 지원가치는 4,180만원입니다. 같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은행 입금 현금은 부모급여 차액 499만 2천+아동수당 1,560만으로 약 2,059만원이지만, 첫만남과 보육료 바우처 약 4,024만원(만 4~5세 무상교육 추가지원 포함)이 더해져 총 지원가치는 약 6,083만원이 됩니다. 결과 화면에는 이렇게 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의 총 지원가치를 한눈에 비교하는 표도 함께 나옵니다.
계산 근거
부모급여(0세 월 100만·1세 월 50만원)와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 차액은 복지로 부모급여와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을 따릅니다.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둘째 이상 300만원)은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유아학비(누리과정)는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을 참고했습니다. 연령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0세 58만 4천·1세 51만 5천·2세 42만 6천·누리 28만원)는 2026년 서울시 보육료 지원단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만 4~5세는 2026년 3월부터 교육부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로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월 7만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월 11만원, 공립유치원 방과후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계산기에서 방과후 이용 여부로 유아학비가 조정됩니다).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아동수당 확대에 따라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만 13세 미만까지 상향), 금액도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11만~12만원으로 차등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원이 추가됩니다. 아동수당 확대는 2026년 3월 20일 개정, 4월 24일부터 지급되며 1~3월분은 소급 지급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대상이고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생순위는 첫째·둘째·셋째 이상으로 고를 수 있으며 첫만남이용권은 둘째아부터 300만원입니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확인해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요 변경 이력
| 항목 | 이전 | 2026년 |
|---|---|---|
| 아동수당 연령 |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4월~, 2030년까지 13세 미만) |
| 아동수당 금액 | 전국 월 10만원 | 수도권 10만·비수도권 10만 5천·인구감소지역 11만~12만원 |
| 어린이집 0세반 보육료 | 54만원(2025) | 58만 4천원 |
| 어린이집 1·2세반 보육료 | 47만·37만원대(2025) | 51만 5천·42만 6천원 |
|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 | 만 5세(2025.7~) | 만 4~5세로 확대(20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