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금액 자동 계산

유류분 계산기는 상속재산·증여재산과 상속인별 특별수익을 넣으면 각 상속인의 유류분과 특정인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반환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적극재산·채무·상속인 수와 함께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기여분을 입력하면 기초재산, 상속인별 유류분액, 청구인의 부족액이 한 번에 나옵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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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가액반환·이자·보상제외) 기준입니다. 그 전 사망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반환 방식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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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인별 증여·유증·기여분 · 청구인 선택 (선택) ▾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특별수익)·기여분·보상제외(부양·간병 보상분, 2026 개정)를 넣고, 부족액을 볼 청구인(나)을 왼쪽 동그라미로 고르세요. 증여·유증은 상속개시(사망) 당시 시가 기준입니다.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손자녀)은 그 자녀 한 자리에 합산해 한 명으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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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상속인 외) 증여·유증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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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상속개시) 사건 전용입니다.

적용 공식
# 흐름 기초재산 = 적극재산 + 생전증여 + 제3자증여 − 채무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유류분액 = 기초재산 × 유류분율 순상속분 = 구체적 상속분(특별수익·기여분 반영) − 채무분담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 (유증→증여 순 반환)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평가·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류분과 소송 전략은 상속 전문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 계산기란?

유류분 계산기는 법정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유류분)과 그 부족액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몰아줬을 때, 다른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권리자는 직계비속(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입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상속인 구성(배우자+자녀 / 자녀만 / 배우자+부모 / 부모만 / 배우자만)을 고릅니다
  • 상속재산(적극재산) 총액에 유증·협의분할 전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전체(제3자 유증분 포함)를, 상속채무에 빚·미납세금을 넣습니다
  • 자녀 수 또는 부모(직계존속) 수를 입력하면 아래 상속인 목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 ① 상속인별 증여·유증·기여분에서 각 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유증·기여분과 부양·간병 보상분(보상제외)을 넣고, 부족액을 볼 청구인(나)을 왼쪽 동그라미로 고릅니다(대습상속인은 사망한 자녀 자리에 합산). 협의분할로 실제 받은 금액이 있으면 청구인 실제 수령 상속재산에 직접 넣습니다
  • 상속인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있으면 ② 제3자 증여·유증에 넣습니다(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나 손해를 알고 한 경우만)
  • 유류분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초재산, 상속인별 유류분액·순상속분·부족액과 함께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하는지 반환의무자별 배분표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적극재산 + 생전증여 + 제3자 증여 − 상속채무로 구합니다. 여기에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율 = 법정상속분 × 비율이며,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1/2, 직계존속(부모)은 1/3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부모 각 1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3.5, 자녀 각 1/3.5입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 − 특별수익 − 순상속분액입니다. 특별수익은 청구인이 이미 받은 증여·유증이고, 순상속분액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에서 채무 분담을 뺀 값입니다(채무가 많으면 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순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2017다235791)의 기준입니다. 부족액이 있으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며, 상속인인 수증자는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만 반환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재산 자체(원물) 대신 가액(현금)으로 반환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실제 예시

아버지가 14억 원을 전부 장남에게 생전 증여하고 남은 상속재산 없이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장남·차남)입니다. 배우자+자녀 탭에서 적극재산 0원, 자녀 수 2명을 넣고, 상속인 목록의 자녀1(장남) 생전증여 칸에 14억 원을 입력하면 기초재산은 14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 유류분율은 (1.5/3.5)×1/2, 자녀는 (1/3.5)×1/2이므로 배우자 유류분액은 3억 원, 자녀 1인 유류분액은 2억 원입니다. 청구인을 차남으로 고르면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이 모두 0이라 유류분 부족액은 2억 원, 배우자는 3억 원을 장남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억 원을 받은 장남은 유류분을 넘겨 받아 부족액이 없습니다.

계산 근거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은 민법 제1112조(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기초재산 산정은 민법 제1113조(적극재산+증여−채무)를 따릅니다. 산입할 증여의 범위는 민법 제1114조(상속개시 전 1년·악의의 증여), 반환 방법과 순서는 제1115조·제1116조(유증 먼저, 다음 증여)를 근거로 합니다.

순상속분을 특별수익 반영 구체적 상속분으로 계산하는 기준은 대법원 2017다235791 판결이고, 산정 흐름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간병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근거는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시기와 무관하게,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이거나 당사자가 손해를 알고 한 경우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변경 이력: 형제자매 유류분(옛 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원래 법정상속분의 1/3이 인정됐으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2020헌가4 등)으로 결정해 그날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조문 자체가 삭제됐습니다(2025년 1월 31일 시행). 이어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에서 유류분 반환을 원물 대신 가액(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일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바뀌었으며, 부양·간병 보상 성격의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 비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그 결정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남습니다.
Q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지므로, 증여·유언 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부모님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특별수익)는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이거나 당사자가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Q증여받은 부동산은 언제 시세로 계산하나요?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사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오래전 싸게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사망 시점 시세가 오르면 그 오른 가격으로 기초재산에 반영되므로, 이 계산기에도 사망 당시 시가를 넣어야 정확합니다.
Q자녀의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1/3.5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에 기초재산을 곱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도 1/2, 부모는 1/3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