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알바 시급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월급·실수령액 계산

2027 알바 시급 계산기로 시급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자동으로 더해 일급·주급·월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원하는 시급으로 바꿀 수 있으며, 월급·주급을 넣어 시급을 역산하거나 공제 없음·3.3% 사업소득·4대보험 중 하나를 골라 실수령액까지 확인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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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마다 시간이 다르면 위 ‘요일별 입력’ 탭을 쓰세요.
상세 설정 — 수습·야간·연장·소득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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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월 기준은 월 173.8시간) 초과분은 자동으로 연장근로(1.5배) 처리됩니다. 연장은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 이하 1.5배·초과분 2배, 야간(밤10시~새벽6시)은 0.5배가 가산되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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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기준 탭에 월급을 넣을 때는 퇴직금을 제외한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세요.
적용 공식
# 주휴수당 (주 15h↑ 개근)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최대 8h 월급 = 시급 × (월 소정시간 + 월 주휴시간) + 가산수당 월 환산 = 주 단위 시간 × 4.345 # 365÷7÷12 주40h 초과 = 연장근로(1.5배) 자동 처리 가산 = 연장 1.5 · 휴일 1.5(8h초과 2.0) · 야간 0.5 # 5인↑ 수습(3개월·계약 1년↑·단순노무 제외) 시 시급 × 0.9 # 공제 없음 / 3.3% 사업소득 / 4대보험(+소득세 선택)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알바 시급 계산기란?

2027 알바 시급 계산기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급여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한 기본급에,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는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더해 세전 월급을 구하고, 공제 방식에 따라 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기준 10,700원입니다. 2026년 10,320원에서 3.7% 오른 금액으로 2026년 7월 14일 의결됐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하면 확정됩니다(고시 후 확정 기준으로 반영). 계약한 시급이 이보다 높으면 그 시급을 넣으면 되고, 청소년(만 18세 미만)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용 방법

  • 급여 기준을 고릅니다 — 시급(기본)/일급/주급/월급. 월급·주급을 넣으면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역산합니다.
  • 시급을 입력합니다(기본값 2027 최저시급 10,700원, 수정 가능).
  • 근무시간은 간단 입력 탭(하루 시간×주 일수), 요일별 탭(월~일 각 요일 시간), 월 기준 탭(이번 달 총 근무시간)에서 편한 방식으로 넣습니다. 주 40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자동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포함/미포함)과 개근 여부(개근/결근)를 선택합니다.
  • 공제 방식을 고릅니다 — 공제 없음 / 3.3% 사업소득 / 4대보험.
  • 상세 설정(선택)을 펼치면 수습 90% 감액·사업장 규모·월 60시간 미만 고용보험 여부·연장/휴일(8h 이하·초과)/야간 가산시간·추정 소득세(부양가족·자녀)·월 고정수당·비과세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알바 급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일급·주급·월 예상 급여와 주휴시간·공제·실수령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핵심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공식입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최대 8시간)이고, 월급 = 시급 × (월 소정시간 + 월 주휴시간) + 연장·야간 가산입니다. 주 단위 시간을 월로 바꿀 때는 4.345(365 ÷ 7 ÷ 12)를 곱합니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위 공식처럼 일한 시간에 비례합니다. 주 40시간(월 기준은 약 173.8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고, 연장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 이하 1.5배·8시간 초과분 2배, 야간(밤 10시~새벽 6시)근로는 0.5배가 추가로 가산되며, 이 가산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월급·주급을 넣으면 시급 = 금액 ÷ (해당 기간 소정시간 + 주휴시간)으로 역산합니다.

공제는 3.3%(사업소득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으로 계산합니다. 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건강보험 3.595%·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0.9%)을 적용하며, 4대보험을 고르면 추정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선택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정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를 단순화한 근사치라 실제 원천징수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결과에 최저임금 미달 경고가 표시됩니다.

실제 예시

시급 10,700원으로 하루 5시간, 주 5일을 개근하며 일하는 알바를 예로 들겠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 주휴시간은 (25 ÷ 40) × 8 = 5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주당 53,500원입니다. 일급은 53,500원, 주휴 포함 주급은 321,000원이 됩니다.

월로 환산하면 소정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쳐 월 총 근로시간 약 130.4시간, 세전 월급은 약 1,394,821원입니다. 공제 없이 받으면 그대로 실수령이고, 3.3%를 떼는 사업소득이면 약 46,029원을 공제해 약 1,348,792원을 받습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 알바는 다른가요?

시급과 주휴수당은 성인과 똑같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로기준법 제6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고, 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야간·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필요합니다.

계산 근거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고시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를 따릅니다.

수습기간 90% 감액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닌 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해 가능합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은 고용노동부 안내를 따릅니다.

4대보험 요율은 2026년 근로자 부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근로자 4.5%였으나 2026년 4.75%로 인상됐고(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율), 건강보험은 3.545%에서 3.595%로 올랐고,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2025년)에서 2026년 13.14%로 인상됐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율). 고용보험(실업급여)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알바는 월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이거나 초단시간이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 계산기에서 4대보험을 골라도 월 소정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동 제외합니다. 실제 가입 여부는 사업장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 2~3일만 일해도 시간에 비례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계산기에서 주간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0원으로 표시됩니다.
Q알바인데 3.3%를 떼요. 4대보험과 뭐가 다르고 환급되나요?
3.3%는 사업소득(프리랜서·단기)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방식이고, 4대보험은 근로자로 가입해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등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3.3%로 뗀 금액은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경비에 따라 상당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청소년(미성년자) 알바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똑같이 받나요?
네,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이면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과 주휴수당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은 1일 7시간·1주 35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수습 90% 감액도 성인과 동일하게 1년 이상 계약·단순노무 제외 요건을 채워야 가능하며, 1년 미만 단기 계약이면 감액 없이 최저시급 전액을 받습니다.
Q대타로 그 주만 15시간을 넘겼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과 개근으로 판단합니다. 대타로 늘어난 시간이 사업주와 합의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산기에서 그 주 기준 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Q야간이나 주말 알바는 시급을 더 받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휴일근로는 통상시급의 1.5배, 야간(밤 10시~새벽 6시)근로는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어 기본 시급만 적용됩니다. 계산기 상세 설정에서 사업장 규모와 월 연장·야간 시간을 넣으면 가산분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