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계산기 | 2026 소득분위별 지원금·실부담 등록금 자동계산

국가장학금 계산기는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과 한 학기 등록금, 다자녀 여부를 넣으면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유형의 연간·학기 지원액과 실제로 부담하는 등록금을 바로 보여줍니다. 구간을 모르면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구간을 추정하고, 재학생은 성적 요건 충족 여부까지 확인합니다. 정액 기준이 있는 Ⅰ유형·다자녀 장학금을 계산하며, 대학별 자체 기준으로 지급되는 Ⅱ유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입력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미혼 학생이 대상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자녀를 적용하지 않고 Ⅰ유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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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간을 모르면 ·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
소득(월)
가구원은 미혼이면 부모+본인, 기혼이면 배우자+본인 소득·재산 기준으로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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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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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6,900만 원 공제 후 일반재산 월 1.39%·금융 2.09%·자동차 1.39%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추정하고, 위 지원구간에 자동 반영합니다.
② 등록금을 모르면 · 계열 평균으로 채우기 ▾
계열 평균은 참고용 예시값입니다. 정확한 등록금은 소속 대학 등록금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③ 성적 요건 확인 (선택) ▾
적용 공식
# 국가장학금 1유형 학기 지원액 = min(구간별 학기 상한, 학기 등록금) 연간 지원액 = 학기 지원액 × 2 (등록금 초과 지급 없음) 실부담 등록금 = 등록금 − 국가장학금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환산액 − 형제공제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원액은 한국장학재단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와 소속 대학 등록금에 따라 결정되니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계산기란?

국가장학금 계산기는 소득분위(학자금 지원구간)별로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 1유형 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제도로,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1구간부터 9구간까지는 정해진 상한 안에서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등록금(필수경비)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구간별 상한과 실제 등록금 중 작은 값을 지원액으로 잡고, 등록금에서 지원액을 뺀 실부담 등록금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구간부터 10구간까지. 신청 결과에서 확인합니다.
  • 다자녀 구분 선택 — 자녀 3명 이상 가구면 첫째·둘째 또는 셋째 이상을, 아니면 해당 없음을 고릅니다.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이면 다자녀 미적용 항목을 체크합니다.
  • 한 학기 등록금 입력 — 등록금 고지서 기준 금액을 넣습니다.
  • ① 구간을 모르면 — 접기 메뉴에서 복지자격(일반·기초·차상위)을 고르고, 가구원 월 소득·일용소득, 학생 근로·사업소득·일용소득, 주택·토지·주거 임차보증금(95% 반영)·기타재산·금융재산·자동차(장애인 면제 차량 제외)·부채, 형제·자매 수와 학생 결혼상태를 넣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면 구간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② 등록금을 모르면 — 대학 계열을 고르면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이 채워집니다(참고용).
  • ③ 성적 요건 확인 — 학생 구분(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 재학생 / 장애인 / 자립준비청년)을 고르고, 재학생·자립준비청년은 직전 학기 이수학점·백분위 점수(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사용 횟수)를 넣어 성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간·학기 지원액, 실부담 등록금, 등록금 대비 지원율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학기 지원액 = min(구간별 학기 상한, 한 학기 등록금), 연간 지원액 = 학기 지원액 × 2입니다. 등록금을 초과해 지급하지 않으므로 상한이 등록금보다 크면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실부담 등록금 = 등록금 − 국가장학금으로 계산합니다.

구간을 정하는 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형제·자매 공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 6,900만 원 − 부채)에 월 환산율(일반재산 4.17%÷3, 금융재산 6.26%÷3, 자동차 4.17%÷3)을 적용하며, 주거 임차보증금은 95%만 반영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제외합니다. 소득평가액에서 학생 본인 소득은 130만 원 정액공제와 일용소득 50% 정률공제 중 큰 공제를 적용하고, 가구원 일용소득은 50%만 반영합니다. 형제·자매 공제는 미혼 다자녀(본인 포함 3명 이상) 학생에게 셋째부터 1인당 40만 원을 적용합니다.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유형의 연간 지원 상한은 기초·차상위 전액,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입니다.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첫째·둘째가 1~3구간 610만 원·4~6구간 505만 원·7~8구간 465만 원·9구간 135만 원이고, 셋째 이상은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 9구간은 200만 원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미혼 학생이 대상이라 기혼·이혼·사별이거나, 2023학년도 2학기 이후 입학한 신입·편입생이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이면 다자녀가 아닌 Ⅰ유형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계산기에서도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Ⅰ유형으로 계산합니다.

변경 이력을 보면, 2025년 2학기에 인상·확대된 지원 단가가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때 다자녀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 전액 지원이 기초·차상위에서 8구간까지 확대됐고, 지원이 없던 9구간 다자녀 지원(첫째·둘째 135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도 신설됐습니다. 또한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현행 10구간 체계가 ‘가~마’ 5구간 체계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실제 예시

사립대에 다니는 재학생(다자녀 아님)이 6구간이고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 원이라면, 6구간 연간 상한 440만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간 등록금 800만 원에 대해 연간 440만 원(한 학기 220만 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받고, 등록금 대비 지원율은 55%, 연간 실부담 등록금은 360만 원이 됩니다.

같은 등록금이라도 다자녀 셋째 이상이면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므로, 5구간·학기 380만 원이라면 연간 760만 원 전액을 지원받아 실부담 등록금이 0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간과 다자녀 여부에 따라 지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 근거

구간별 지원 상한과 다자녀 기준은 한국장학재단의 2026학년도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분위 판정에 쓰는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표(1구간 월 194만 원 이하 ~ 9구간 월 1,948만 원 이하, 10구간 초과)를,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기본재산 6,900만 원 공제·재산 월 환산율·형제자매 공제)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성적 요건(재학생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80점 이상, 기초·차상위 70점, 1~3구간 C학점 경고제 2회, 신입·편입·재입학 첫 학기 면제)도 재단 기준을 따릅니다. 소득인정액은 재산·부채·형제자매 수까지 반영해 재단이 최종 산정하므로, 정확한 구간과 금액은 한국장학재단 신청 결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위 80점(대체로 4.5만점 2.75)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성적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70점으로 완화되고, 1~3구간은 70~80점이라도 C학점 경고제(전 재학기간 2회)로 구제됩니다. 장애인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모두 면제되고,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 없이 이수학점 기준만 적용됩니다. 백분위 환산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니 소속 대학 기준을 확인하세요.
Q소득은 적은데 왜 소득분위(구간)가 높게 나오나요?
소득분위는 월급 같은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같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집·예금·차량이 있으면 재산 환산액이 커져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채가 있으면 일반재산에서 먼저 차감됩니다.
Q소득 몇 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장학금 1유형은 일반 가구 기준 9구간까지 받을 수 있고(9구간은 연 100만 원), 10구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8구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9구간도 200만 원을 받습니다. 구간이 낮을수록 지원액이 커집니다.
Q등록금보다 장학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등록금(필수경비) 범위 안에서만 지급되어, 구간별 상한이 등록금보다 크더라도 실제 등록금까지만 지원되고 남는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상한과 등록금 중 작은 금액을 지원액으로 계산합니다.
Q국가장학금은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선발이 끝나면 대체로 학기 등록 기간 전후로 대학을 통해 등록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미 등록금을 낸 경우에는 재단·대학을 거쳐 본인 계좌로 환급됩니다. 신청 시기(1차·2차)와 대학 일정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지니, 구체적인 일정은 소속 대학 장학 부서와 재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