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는 연 매출·업종·매입액만 넣으면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어느 유형이 유리한지 알려드립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연매출 1억400만원) 초과 여부와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까지 함께 판정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란?
간이과세 일반과세 비교 계산기는 같은 매출에서 두 사업자 유형이 각각 부가세를 얼마 내는지 비교하는 도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세액을 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줄여주지만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고, 일반과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전액 빼서 매입이 많으면 오히려 유리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간이가 좋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로 내 매출·업종·매입 구조에서 어느 쪽이 실제로 세금을 덜 내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하거나 합계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단순 계산이 필요하다면 부가세 계산기를, 이 페이지에서는 두 사업자 유형의 세액 비교를 다룹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매출 입력 기준(부가세 포함 매출 / 부가세 별도 매출)을 고릅니다. 소비자에게 받은 총액이면 ‘부가세 포함’입니다.
- 연 매출액에 1년 총 매출을 입력합니다.
- 업종을 선택하면 간이과세 부가가치율(15·20·25·30·40%)이 자동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간이 기준이 4,800만원으로 다릅니다.
- 제조·도매·부동산매매처럼 간이가 배제되는 업종이면 업종 아래 간이과세 배제 업종 버튼을 눌러 둡니다.
- 연 매입액에 세금계산서 등으로 받은 1년 매입을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상세 입력 (선택)을 펼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액(발행세액공제 1.3%), 음식점 등 면세 농산물 매입액(의제매입세액공제), 기납부세액(예정고지·예정신고), 사업 개월 수(신규·폐업 시 연환산)를 넣습니다.
- 간이·일반 비교 계산하기를 누르면 간이 신고세액, 일반 신고세액, 유리한 유형과 절감액, 간이 적용 가능 여부·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납부면제 여부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간이과세 납부세액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음식점·재생용재료 15%, 제조·농림어업·소화물운송 20%, 숙박 25%, 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그 밖의 서비스 30%, 금융보험·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 40%입니다. 부가가치율에 10%를 곱하므로 실제 세율은 매출의 1.5%~4% 수준이 됩니다.
일반과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공급가액 × 10%) − 매입세액(매입액 × 10%)입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므로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결과가 음수가 되어 환급을 받습니다. 음식점 등 일반과세자는 면세 농산물 매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음식점 공제율 9/109,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면 8/108)를 추가로 받습니다. 개인 음식점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75%, 1억~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인데, 원래 2025년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우대 한도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이후 기본 한도로 정상화 예정).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이후 의제매입공제가 폐지돼 일반과세에서만 반영됩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발행액의 1.3%(연 1,000만원 한도)를 빼주고, 기납부세액(예정고지·예정신고)이 있으면 마지막에 차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연환산)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실제 예시
소매업(부가가치율 15%)으로 연 매출 8,000만원(부가세 포함), 연 매입 3,000만원인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일반과세는 매출세액 727만2,727원에서 매입세액 272만7,273원을 빼 납부세액 454만5,454원입니다. 간이과세는 8,000만원 × 15% × 10% = 산출세액 120만원에서 매입세액공제(3,000만원 × 0.5% = 15만원)를 빼 납부세액 105만원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가 약 349만5,000원 적게 내 유리합니다. 연매출 8,000만원은 간이 기준 1억4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4,800만원 이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도 됩니다.
반대로 초기 시설투자로 매입이 매출에 가까운 사업이라면 일반과세가 유리해집니다. 매입세액을 전액 돌려받고, 매입이 매출을 넘으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근거
간이과세 적용 기준(직전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 면제(연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직전연도 4,800만원 이상)은 부가가치세법 제61·63·69조를 따릅니다. 판정은 직전연도 매출 기준이라, 사업 개월 수가 12개월 미만이면 연매출로 환산해 판단하며 신규로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당해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원래 8,000만원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15·20·25·30·40%)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세율 안내(2021년 7월 1일 이후 적용) 기준입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라 소매·음식점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에게만 적용되며, B2B 중심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3%·연 1,000만원 한도, 2027년부터 1%·연 500만원 한도로 돌아갑니다. 일반과세자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개인 9/109·8/108)와 공제 한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를 따르고, 간이과세자 의제매입공제는 2021년 7월 폐지됐습니다. 광업·제조업(과자점 등 일부 예외 제외)·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시(市) 이상 지역 과세유흥장소 등은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어 정확한 유형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