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기업 규모, 출산 유형만 넣으면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급여를 고용보험 지원분과 사업주 부담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통상임금 100%와 월 상한 220만원을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 전 기간을 고용보험이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을 때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초과분만 부담합니다.
근거: 찾기쉬운 생활법령(출산전후휴가 급여) · 고용보험법 · 상한액 고시 · 고용24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란?
출산전후휴가 급여 계산기는 출산 전후로 쓰는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기간의 급여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100%가 보장되며, 이 가운데 상한액까지는 고용보험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 계산기는 내가 실제로 받는 총액과 고용보험·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며 쓰는 육아휴직급여와는 다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한 90일이 핵심이고, 육아휴직은 그 뒤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최대 1년 6개월의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면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를 따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신 주수별로 기간이 달라지는 유산·사산 휴가는 이 계산기에서 다루지 않으며, 정상 출산의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다태아 120일·미숙아 100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기업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대부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 월 통상임금(세전 기본급+정기수당)을 입력합니다. 모르면 통상임금 계산 도우미를 펼쳐 기본급·수당·연간 상여금을 넣으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 출산 유형을 단태아(90일) / 다태아·쌍둥이(120일) / 미숙아(100일) 중에서 고릅니다.
- 필요하면 휴가 날짜·산후 배치 확인에 휴가 시작일과 출산(예정)일을 넣어 종료일과 산후 45일(다태아 60일) 배치 요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 자격 확인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직 여부를 점검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넣어 하한액을 맞춥니다(전일제는 209 그대로).
-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수령액, 고용보험 지원분·사업주 부담분, 최초 60일(다태아 75일)과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구간별 금액, 월 평균 수령액과 상한·하한 적용 여부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통상임금 100%를 기본으로 하되, 고용보험 지원분에는 월 상한 220만원과 하한(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일 단위로는 월 통상임금 ÷ 30으로 환산하며, 고용보험 일 지원단가는 최소 최저임금 일액, 최대 상한 일액(73,333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전 기간(90·120·100일)을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원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의 초과분만 사업주가 얹어 통상임금 100%를 맞춥니다. 대규모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상한액까지 지원합니다. 어느 경우든 근로자가 받는 총액은 같고, 부담 주체만 달라집니다.
실제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단태아(90일) 출산전후휴가를 쓰는 경우입니다. 통상임금 100% 기준 총액은 900만원이지만 상한이 적용돼 총 수령액은 820만원입니다. 최초 60일은 통상임금 100%인 600만원, 나머지 30일은 상한액인 220만원을 받습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660만원(상한 총액)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초과분 160만원을 부담합니다. 같은 조건에서 대규모기업이면 사업주가 최초 60일치 600만원을, 고용보험이 나머지 30일치 220만원을 부담합니다. 다태아(120일)로 바꾸면 고용보험 상한이 880만원으로 늘어 총 수령액은 1,080만원이 됩니다.
계산 근거
지급률(통상임금 100%)과 기업 규모별 지급 구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출산전후휴가 급여)과 고용보험법·시행령을 따릅니다.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고시가 근거로, 2026년 월 상한액은 220만원(2025년 210만원에서 인상)이며 단태아 90일 총 660만원·다태아 120일 880만원·미숙아 100일 7,333,330원입니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2025년 10,030원·월 2,096,270원에서 인상)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에 맞춰 하한이 낮아집니다. 실제 신청과 정확한 산정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