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기는 전세보증금·주택유형·보증기간·부채비율(LTV)을 넣으면 HUG·SGI서울보증·HF(주택금융공사) 3개 기관의 보증료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대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월 환산액과 한도·요율 기준 통과 여부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상세 조건 (선택) ▾
월세가 있으면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6.5%)으로 한도·LTV를 판정합니다. 보증료 자체는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택가격을 넣으면 부채비율((선순위+보증금)÷주택가액(주택가격×90%))을 자동 계산합니다. SGI·HF 요율·한도는 이를 주택가격 기준 LTV(×0.9)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실제 계약 일수(HF는 윤년 366일 반영)로 계산합니다.
사회배려계층 할인은 항목 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장 높은 하나).
2025.3.31 이후 가입분 기준(그 전 최대 30만). 무주택·소득·거주 요건 충족 시. 지역마다 다릅니다.
기본 입력(보증금·유형·기간·LTV)만으로 계산됩니다. 상세 조건은 정확 계산·가입판정용 선택 입력입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보증료는 HUG·SGI·HF 등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기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계산기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지 않도록 가입하는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미리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내는 돈이 보증료입니다.
반환보증은 HUG·SGI서울보증·HF 세 곳에서 취급하는데, 기관마다 요율과 가입 한도가 다릅니다. 보통 HF가 가장 저렴하지만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고, HUG는 대중적이며, SGI는 아파트 보증한도가 없어 고가 전세에 씁니다. 이 계산기는 한 번 입력하면 세 기관의 보증료·적용 요율·한도 통과 여부를 한 표에 동시에 보여주고 가장 저렴한 기관을 표시합니다(실제 가입 여부는 기관 심사로 결정됩니다).
사용 방법
- 상단 탭에서 보증기관(HUG / SGI서울보증 / HF)을 고릅니다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전액)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주택 유형(아파트 / 연립·다세대 / 오피스텔 / 단독·다가구)과 지역(수도권 / 비수도권), 보증 기간(개월)을 넣습니다
- 부채비율(HUG 주택가액=주택가격×90% 기준)을 직접 넣거나, 상세 조건을 펼쳐 주택가격·선순위 근저당·선순위 타(他) 임차보증금을 넣으면 자동 계산됩니다. SGI·HF 요율·한도는 이를 주택가격 기준 LTV로 환산해 적용합니다
- 상세 조건에서 계약 시작일·종료일을 넣으면 실제 일수(HF는 윤년 366일 반영)로, 비우면 보증기간(개월)으로 계산합니다
- 단독·다가구를 고르면 타(他)전세 계약확인서 제출 불가를 체크할 수 있고, 체크하면 최고요율로 계산됩니다
- 보증부월세라면 상세 조건에 월세를 넣습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6.5%)으로 한도·LTV를 판정하고, 보증료 자체는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HUG 탭은 전자계약·모바일 신청(각 3%), 일시납(1년 초과분 3%), 모범납세자(10%)·사회배려계층(40%)·저소득(60%) 할인과 동일주택 갱신(종전요율)을, HF 탭은 우대가구 인하(0.01~0.03%p)를 고를 수 있습니다
- 상세 조건에서 지자체 보증료 지원 대상(청년·신혼부부·청년 외)을 고르면 지원 예상액과 실부담액이 함께 계산됩니다(보통 보증금 3억 이하·무주택·소득요건 충족 시)
- 계산하기를 누르면 선택 기관의 상세(HF는 보증한도·가입요건 체크리스트 포함)와 함께 HUG·SGI·HF 3개 기관 총 보증료·요율·한도판정 비교표와 최저 기관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보증료는 보증금 × 연 보증료율 × (보증기간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보증기간이 2년이면 요율을 두 번 곱하는 셈이라 연 요율 × 2년치가 총 보증료가 됩니다.
HUG는 연 요율을 보증금액 구간(1억 이하·1억~2억·2억~5억·5억 초과) × 주택유형(아파트·그 외) × 부채비율(70% 이하·80% 이하·80% 초과)로 정합니다. 부채비율은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이고, 주택가액은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입니다. 또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50%를 넘으면 산출 보증료에 10%가 할증되고, 주택가액의 60%(단독·다가구는 총액 80%·근저당 60%)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SGI는 아파트 0.229%·기타 0.260% 기본요율에 LTV 50% 이하 30% 할인, 50~60% 20% 할인, 80~90% 20% 할증, 90% 초과 30% 할증을 매깁니다. HF는 LTV 70% 이하 0.04%, 70~80% 0.11%, 80~90% 0.18%에 우대가구는 0.01~0.03%p를 뺍니다. HUG·HF는 (보증금+선순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실제 예시
수도권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원, 주택가격 4억 2천만 원(선순위 없음), 보증기간 24개월을 넣으면, HUG는 부채비율이 주택가액(3억 7,800만 원) 기준 약 79%라 2억~5억·80% 이하 구간의 연 0.131%가 적용돼 3억 원 × 0.131% × 2년 = 총 786,000원(월 약 32,800원)입니다. 여기에 사회배려계층 40% 우대할인을 받으면 요율이 0.0786%로 낮아져 총 471,600원으로 줄어듭니다.
같은 입력에서 LTV는 주택가격 기준 약 71%가 되어, SGI는 아파트 기본요율 0.229%가 그대로 적용돼 총 1,374,000원, HF는 LTV 70~80% 구간 0.11%로 총 660,000원이 나옵니다. 세 기관이 각각 78만 6천 원·137만 4천 원·66만 원으로, 비교표가 이를 한 번에 보여주고 최저인 HF를 표시합니다. 다만 HF는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HUG 요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를 따릅니다. HUG는 2025년 3월 31일부터 요율을 개편해, 기존 연 0.115~0.154%에서 현행 0.097~0.211%로 바꾸고 보증금액 구간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했습니다. 이때 1주택자 할인은 폐지되고 사회배려계층 할인율도 50%에서 40%로 조정됐습니다. SGI 요율은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기준으로 아파트 0.229%·그 외 0.260%에 LTV 할인·할증을 반영했습니다. SGI도 2025년 요율을 인상해 아파트가 0.183%에서 0.229%로, 기타주택이 0.208%에서 0.260%로 올랐습니다. HF 요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기준으로, HF도 2025년 3월 기존 연 0.04% 단일요율에서 LTV별 0.04·0.11·0.18%로 개편했습니다. 보증한도는 HUG·HF가 수도권 7억·비수도권 5억 원, SGI는 아파트 무제한·비아파트 10억 원이며, HUG·HF는 (보증금+선순위)가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보증부월세는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보증금으로 한도를 판정하는데, HUG 전월세전환율은 2026년 7월 1일 신청분부터 기존 6.4%에서 6.5%로 바뀌었습니다(보증금 증가가 없는 갱신은 종전 전환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HF는 이 계산기가 일반전세지킴보증(임차인용) 기준이며 특례전세지킴보증은 조건이 다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국토교통부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낸 보증료를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분부터 최대 40만 원(그 전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은 기납부액 전액, 청년 외는 90%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요건은 지역마다 달라 서울주거포털 등 거주지 주거포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서울은 예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