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계산기는 내 집을 담보로 매달 받을 수 있는 예상 월지급금(연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주택 유형과 부부 중 연소자 나이, 주택 시세를 넣으면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대출상환·우대지급 방식별 월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종신지급 정액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2026년 3월 예시표를 그대로 쓰고, 나머지 방식은 이를 연금현가로 환산한 추정치라 정확한 금액은 공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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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금 유형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월지급금은 기대여명·금리·주택가격 상승률 가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계산기란?
주택연금 계산기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받는 연금(역모기지)의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집은 그대로 살면서 소유권을 유지하고, 부부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합니다.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같으면 나이가 많을수록 많아지고, 나이가 같으면 집값이 비쌀수록 많아집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하면 둘 중 더 젊은 사람(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 요건 (2026년 기준)
- 나이: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월지급금은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
- 주택가격: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 대상 주택: 일반주택,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사용 방법
- 지급방식 탭 선택: 종신지급(평생 매월) / 종신혼합(목돈 인출+평생 매월) / 확정기간(정해진 기간만·일반주택) / 대출상환(기존 대출 상환+평생 매월) / 우대지급(기초연금+2.5억 미만 1주택)
- 주택 유형(일반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과 부부 중 연소자 나이(만 55세 이상) 입력
- 주택가격(시세) 입력 — 월지급금은 시세 12억 원까지 반영됩니다
- 종신혼합은 인출한도 설정 비율(50%, 재건축 등 70% 이내), 확정기간은 지급 기간(연령대별 10~30년), 대출상환은 상환용 인출 비율(50% 초과~90%), 우대지급은 기초연금·1주택 조건을 선택
- 월지급금 유형 (선택)을 펼쳐 정액형·초기증액형(3·5·7·10년)·정기증가형 중 고를 수 있습니다(확정기간·대출상환·우대지급은 정액형만)
-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월 수령액, 연 환산, 연령별 비교표, 초기보증료가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종신지급 정액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월지급금 예시표(주택 유형별, 55~80세, 주택가격 1~12억 원)를 나이와 집값으로 보간해 산정합니다. 종신혼합방식은 월지급금 = 종신지급액 × (1 − 인출한도 비율)로, 목돈을 먼저 인출한 만큼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확정기간혼합방식은 월지급금 = 종신지급액 × (종신 연금현가 ÷ 확정기간 연금현가) × (1 − 인출비율)로 환산합니다. 인출비율은 기본이 의무인출 5%라 별도 인출이 없으면 0.95가 되고, 정비사업 분담금 용도면 최대 70%까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커지지만 기간이 끝나면 지급이 멈춥니다. 대출상환방식은 대출한도의 50% 초과~90% 이하를 목돈으로 인출해 기존 대출을 갚는 만큼 월지급금이 줄고, 우대지급방식은 종신지급액에 우대율(주택 1억 8천만 원 미만 최대 약 25%, 2억 5천만 원 미만 최대 약 20%)을 곱해 더해 계산합니다. 우대 대상이면서 목돈을 함께 인출하면 우대혼합방식,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상환우대방식으로 계산기가 자동 전환됩니다. 초기증액형은 초기 몇 년간 더 많이 받고 이후 최초 금액의 70%를, 정기증가형은 처음엔 적게 시작해 36개월마다 4.5%씩 늘려 받습니다.
실제 예시
일반주택 시세 3억 원을 가진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고 종신지급방식 정액형을 고르면, 2026년 3월 산정표 기준 예상 월지급금은 923,000원, 연 환산 약 1,107만 6천 원입니다. 가입 시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인 3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나이가 75세면 약 114만 3천 원, 80세면 약 144만 9천 원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같은 70세·3억 원에서 확정기간 10년형을 고르면 월지급금은 약 150만 원으로 종신지급의 1.6배가량 되지만, 10년 뒤에는 월 지급이 멈춥니다. 종신혼합방식으로 대출한도의 30%를 목돈으로 인출하면 월지급금은 약 64만 6천 원으로 줄고, 대신 약 4,700만 원가량을 목돈으로 먼저 받습니다.
2026년 달라진 점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조정 안내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평균 3.13% 인상됐습니다.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됐고, 연보증료는 연 0.75%에서 0.95%로 인상됐습니다(대출상환방식은 연 1.0%). 지급방식별로 연보증료율이 다르니 가입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근거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지급금 예시(2026-03-01 기준, 종신지급방식 정액형)를 따르고, 가입 요건·지급방식·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안내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 합니다. 종신혼합·확정기간·초기증액·정기증가는 종신지급 정액형을 기준으로 연금현가를 환산한 추정치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사 예상연금조회나 상담(1688-8114)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