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계산기 | 스트레스 DSR·대출한도 조회

DSR 계산기는 연소득과 대출 조건을 넣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2026년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반영한 한도 통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신규·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합쳐 은행권 40%·2금융권 50% 상한을 넘는지, 이 조건으로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원
신규(희망) 대출
① 스트레스 DSR·지역 (선택) ▾
2026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 1.5%(변동형 기준)를 더해 한도를 심사하고, 비수도권은 2026년 말까지 0.75%만 적용됩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기간·변동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간편 추정(60%·30%)으로 반영합니다.
② 기존 대출 추가 (선택) ▾
이미 받은 대출을 종류별로 추가하세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은 만기와 무관하게 5년, 전세보증금담보는 4년, 비주택담보는 8년으로 환산합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는 원금을 빼고 이자만 반영하며, 마이너스통장은 설정 한도 전액을 잔액으로 넣으세요. 은행 앱에서 연간 상환액을 이미 안다면 '연 원리금 직접입력'을 골라 잔액 칸에 1년치 원리금을 넣으면 됩니다.
적용 공식
# DSR DSR = (모든 대출 연 원리금 ÷ 연소득) × 100 # 원리금균등 월상환 원금 × r(1+r)ⁿ ÷ ((1+r)ⁿ−1) r=연금리/12, n=개월 # 상한 은행 40% · 2금융 50%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SR 계산기란?

DSR 계산기는 연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원리금 비율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전세보증금담보·비주택담보 등 보유한 대출을 종류별로 합산합니다. 이 비율이 규제 상한(은행 40%, 2금융 50%)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줄거나 신규 대출이 막힙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은행은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한 값으로 한도를 심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반 DSR로 계산할 때보다 줄어듭니다.

사용 방법

  • 연 소득(세전)을 입력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입니다.
  • 신규(희망) 대출에 대출금액·연금리(%)·기간(년)을 넣습니다.
  • 대출 종류를 고릅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이주비(원금 제외),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카드론·장기카드대출, 전세자금대출(원금 제외), 전세보증금담보, 비주택 부동산담보, 예적금·보험약관대출(DSR 제외), 기타대출, 연 원리금 직접입력.
  • 상환 방식을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중에 선택합니다.
  • ① 스트레스 DSR·지역(선택)을 펼치면 규제 지역(수도권·규제지역 / 비수도권)과 금리 유형(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을 골라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 ② 기존 대출 추가(선택)를 펼쳐 + 기존 대출 추가로 이미 받은 대출을 종류·잔액·금리·남은기간·상환방식별로 여러 건 넣습니다.
  • DSR 계산하기를 누르면 스트레스 DSR·일반 DSR, 총 연 원리금, 은행 40%·2금융 50% 통과 여부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대출 종류에 따라 산정 만기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은 실제 만기와 무관하게 5년, 전세보증금담보는 4년, 비주택담보는 8년으로 환산합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이주비는 원금을 빼고 이자만 DSR에 반영하고, 마이너스통장은 설정 한도 전액을 잔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은행 앱에서 연간 상환액을 이미 안다면 연 원리금 직접입력을 골라 그 값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식(공식)

DSR =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합계 ÷ 연소득) × 100입니다. 원리금균등 상환의 월 상환액은 원금 × r(1+r)ⁿ ÷ ((1+r)ⁿ−1)로 구하고(r=연금리÷12, n=총 개월), 여기에 12를 곱해 연 원리금을 냅니다. 스트레스 DSR은 이 계산에서 연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다시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수도권 1.5%, 비수도권 0.75%(2026년 말까지 유예)가 기준이며, 변동형은 100%, 혼합형은 60%, 주기형은 30%를 적용합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은 잔액이 1억 원을 넘는 구간부터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실제 예시

예시 1(일반·스트레스 비교) — 연소득 5천만 원, 수도권에서 3억 원을 연 4%·30년 원리금균등 주택담보대출로 빌리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빼면 연 원리금 약 1,719만 원으로 일반 DSR 34.4%지만, 수도권 변동형 스트레스 금리 1.5%를 더하면 연 원리금이 약 2,044만 원으로 늘어 스트레스 DSR 40.9%가 됩니다. 은행권 40% 문턱을 살짝 넘겨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2(기존 대출 합산) — 연소득 7천만 원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4억 원(연 4.5%·30년, 수도권 변동형)과 기존 신용대출 5천만 원(연 6%)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용대출은 5년으로 환산돼 연 원리금 약 1,160만 원, 신규 주담대는 스트레스 반영 시 약 2,878만 원입니다. 합치면 일반 DSR 51.3%, 스트레스 DSR 57.7%로 은행 40%는 물론 2금융권 50%도 초과합니다.

계산 근거

DSR 규제 상한(은행권 40%·2금융권 50%)과 산정 방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은행업감독규정(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기준)을 따릅니다. 신용대출 5년·전세보증금담보 4년·비주택담보 8년 등 대출 종류별 산정 만기, 전세자금·중도금 대출의 원금 제외도 이 규정에 근거합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가산금리(수도권 1.5%, 비수도권 0.75% 유예)와 금리 유형별 적용률은 금융위원회 스트레스 DSR 보도자료를 반영했습니다. 은행별 우대·예외와 최종 한도는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실제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일반 DSR과 스트레스 DSR은 뭐가 다른가요?
일반 DSR은 실제 금리로 계산한 상환 비율이고, 스트레스 DSR은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가 올라도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심사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은행은 스트레스 DSR로 한도를 정하므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일반 DSR로 볼 때보다 줄어듭니다.
Q신용대출은 DSR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카드론은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5년(60개월) 분할로 환산해 연 원리금을 계산합니다. 만기가 짧게 잡혀 같은 금액이라도 주택담보대출보다 DSR 부담이 크게 반영됩니다.
Q마이너스통장은 얼마로 넣나요?
실제 쓴 금액이 아니라 설정 한도 전액을 잔액으로 넣어야 합니다. 한도만 열어두고 안 쓰더라도 DSR에서는 한도 전체를 빌린 것으로 봅니다.
Q전세자금대출도 DSR에 들어가나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원금이 DSR 산정에서 제외되고 이자만 반영됩니다. 계산기에서 해당 종류를 고르면 자동으로 이자만 잡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은행 판단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Q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왜 결과가 다른가요?
스트레스 DSR 3단계에서 수도권은 가산금리 1.5%를 적용하지만, 비수도권은 2026년 말까지 0.75%만 적용하도록 유예됐습니다. 같은 소득·대출이라도 비수도권이 스트레스 DSR이 낮게 나와 한도가 더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