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기 | 주택·상속·증여 2026 취득세율 자동 계산

취득세 계산기는 취득가액과 취득 유형·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2026년 세율로 계산합니다. 주택 유상은 6~9억 구간 누진세율과 다주택 중과(8·12%)·생애최초 감면을, 상속·증여·원시취득·오피스텔·농지까지 유형별 세율을 반영해 총 납부세액과 실효세율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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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조건 (선택) ▾

적용 세율(2026)
# 주택 유상 6억↓ 1% · 9억↑ 3% · 6~9억 = (가액[억]×2÷3 − 3)% 2주택(조정)·3주택(비조정) 8% / 3주택↑(조정)·4주택↑ 12% # 무상·원시·기타 상속 2.8%(무주택 특례 0.8%) · 증여 3.5%(중과 12%) 원시 2.8% · 오피스텔·주택외 4% · 농지 3%(자경 1.5%) # 부가 지방교육세 + 농특세 주택: 85㎡ 초과 시 0.2% / 주택외·오피스텔·농지·비주택: 0.2%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계산기란?

취득세 계산기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취득 유형(유상·상속·증여·원시취득)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면적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조건을 골라 넣으면 실제 납부액에 가까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취득가액 칸에 금액을 입력합니다. 유형에 따라 라벨이 바뀌어 유상·원시취득은 실제 매매가·신축 비용, 상속·증여는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등)을 넣습니다
  • 취득 유형을 선택합니다 — 주택 유상매매·상속(주택·건물)·상속(농지)·증여(무상)·원시취득(신축)·오피스텔·주택 외(토지·상가)·농지(유상) 8가지
  • 주택 수를 고릅니다(1~4주택 이상). 주택 유상·증여일 때만 나타나며, 증여는 증여자 주택 수로 바뀝니다
  • 필요하면 상세 조건(선택)을 펼쳐 해당 항목을 켭니다. 유형별로 다음 버튼이 나타납니다
    • 주택 유상: 조정대상지역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 생애최초 감면 · 인구감소지역(생애최초 300만) · 일시적 2주택(갈아타기) · 법인 취득 · 중과 배제(저가주택 등)
    • 상속: 국민주택규모(85㎡) 초과 · 비주택(건물·시설) · 무주택자 1주택 상속 특례
    • 증여: 조정대상지역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 공시가격 3억 이상 · 1주택자 배우자·직계 증여(중과 제외)
    • 원시취득: 국민주택규모(85㎡) 초과 · 비주택(건물·시설)
    • 농지(유상): 자경농민 감면 대상(2년↑)
  • 취득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 원인·취득세율·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와 총 납부세액·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주택 유상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9억 초과 3%이고, 6~9억 구간은 (취득가액[억]×2÷3 − 3)%로 누진됩니다. 다주택은 조정 2주택·비조정 3주택 8%, 조정 3주택·4주택 이상·법인 12%로 중과되며,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저가주택 등은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무상·원시취득은 유형별 고정 세율입니다. 상속 2.8%(무주택 1주택 특례 0.8%), 상속 농지 2.3%, 증여 3.5%(중과 요건 충족 시 12%), 원시취득 2.8%, 오피스텔·주택 외 4%, 농지 유상 3%(자경 감면 1.5%)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주택은 취득세율×10%, 중과는 0.4%)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주택·비주택 등에 0.2%)가 더해집니다. 생애최초 감면은 취득세를 한도 내에서 100% 줄이고, 그에 딸린 지방교육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실제 예시

5억 원 주택을 1주택으로 유상 취득하면, 6억 이하라 세율은 1%입니다. 취득세는 500만 원, 지방교육세(세율×10%=0.1%)는 50만 원, 85㎡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총 납부세액은 550만 원, 실효세율은 1.10%가 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6~9억 구간이면 세율이 금액에 따라 1~3% 사이로 올라갑니다.

계산 근거

취득세율과 다주택 중과·감면 기준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세율)·제13조의2(주택 유상 중과)와 농어촌특별세법, 생애최초·자경농민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릅니다. 과세표준은 유상·원시취득은 실제 취득가액, 상속·증여는 시가인정액(또는 시가표준액)이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은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6~9억 주택 취득세는 왜 계산기마다 다른가요?
6~9억 구간은 고정 세율이 아니라 (취득가액[억]×2÷3−3)% 누진식이기 때문입니다. 7억은 약 1.67%, 8억은 약 2.33%로 금액마다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Q2주택·3주택이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4주택 이상·법인은 12%로 중과됩니다. 취득 유형에서 주택 유상을 고르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켜면 중과 세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Q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얼마나 되나요?
취득가 12억 원 이하 무주택자가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로 100% 감면합니다. 상세 조건에서 생애최초 감면을 켜면 되고, 인구감소지역은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 함께 선택할 수 있습니다.
Q상속·증여로 받은 집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세율이 유상매매와 달라 상속(주택·건물)은 2.8%, 무주택자 1주택 상속 특례는 0.8%, 증여는 3.5%(요건 충족 시 12% 중과)입니다. 취득 유형에서 상속·증여를 고르면 해당 세율로 계산됩니다.
Q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붙나요?
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할 때만 0.2%가 붙고,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비과세입니다. 오피스텔·주택 외·농지 등은 면적과 무관하게 0.2%가 부과됩니다. 상세 조건에서 85㎡ 초과를 켜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