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84점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는 생년월일·혼인신고일·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쳐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잡아 주고, 배우자 통장 합산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② 부양가족 (최대 35점) ▾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고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만30세↑은 1년↑ 등재)만 넣으세요. 손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등 예외에만 인정됩니다. 주택 소유·해외 90일 초과 체류자는 제외합니다.
③ 청약통장 (최대 17점) ▾
추가 조건 (선택) ▾
적용 공식
# 총 84점 무주택기간(최대 32) + 부양가족 수(최대 35)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 무주택 = (무주택 만 년수 + 1) × 2 · 1년 미만 2점, 15년↑ 32점 부양가족 = (부양가족 수 + 1) × 5 · 본인 제외, 6명↑ 35점 통장 = 만 년수 + 2 · 6개월 미만 1점, 15년↑ 17점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청약 가점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 가점계산 서비스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란?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84점 만점으로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공고일이 언제냐에 따라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달라져 점수가 바뀝니다.

사용 방법

  • ① 무주택 상태 탭에서 현재까지 무주택 / 과거 소유→처분 / 현재 유주택을 고릅니다. 무주택이면 생년월일과(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을 넣습니다. 주택을 팔았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된 날을 추가로 넣습니다.
  • ② 부양가족에서 배우자 있음/없음과 세대주 여부를 고르고, 직계존속 수(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 수(미혼 자녀·손자녀)를 넣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으며, 세대원이면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아 자동으로 빠집니다.
  • ③ 청약통장에 가입일을 넣습니다.
  • 추가 조건(선택)을 펼치면 입주자모집공고일(기본 오늘)과 배우자 통장 가입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있음일 때만 합산).
  • 청약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항목별 점수와 총 가점(84점 만점)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총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입니다. 각 항목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만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계산기는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자동으로 셉니다.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본인만 있으면 5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 즉 (부양가족 수 + 1) × 5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만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종전 최대 2년 → 2024년 7월 1일 청약 반영분부터 5년으로 확대).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미성년 가입분을 자동 조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원래 본인 가입기간만 인정했으나,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까지 합산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예시

1986년 7월생이 201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무주택이라면, 만 30세(2016년)보다 혼인신고일이 빠르므로 2014년 5월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2026년 7월 공고 기준 무주택 12년 2개월 → 26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해 부양가족 3명 → 20점, 청약통장을 2011년 7월에 가입해 15년 → 17점이면, 총 가점은 26 + 20 + 17 = 63점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 노려볼 만한 점수입니다.

계산 근거

배점표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방식은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주택청약 가점계산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둘 중 빠른 날)부터,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과 미성년자 통장 인정기간 2년→5년 확대는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 합산은 2024년 3월 25일, 미성년 5년 인정은 2024년 7월 1일 청약 반영분부터 적용됩니다.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6억, 비수도권 1억 이하 1채)은 유주택이어도 무주택으로 보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 계산기의 버튼으로 무주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자녀의 세부 적격 요건(주택 소유·해외 90일 초과 체류 등)까지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무주택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셉니다. 다만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집을 소유했다 판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과 혼인신고일을 넣으면 빠른 날을 자동으로 잡아 줍니다.
Q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고, 부모·조부모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요양시설 입소자나 최근 3년 내 90일을 넘게 해외에 머문 경우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Q만 30세가 넘은 미혼 자녀도 부양가족인가요?
미혼이면 인정되지만,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결혼했거나 이혼 등 혼인 경력이 있는 자녀는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Q청약통장을 해지했다 다시 가입하면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네,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가입기간은 사라지고 새로 가입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점 관리에 유리합니다.
Q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합산되나요?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통장이 2년이면 1년으로 쳐서 3점이 더해집니다. 단 본인과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통장 항목은 17점을 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