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는 생년월일·혼인신고일·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일만 넣으면 무주택기간(최대 32점)·부양가족 수(최대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쳐 84점 만점의 청약 가점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잡아 주고, 배우자 통장 합산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청약 가점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 가점계산 서비스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란?
주택청약 가점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내 점수가 몇 점인지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84점 만점으로 매기고,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가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공고일이 언제냐에 따라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달라져 점수가 바뀝니다.
사용 방법
- ① 무주택 상태 탭에서 현재까지 무주택 / 과거 소유→처분 / 현재 유주택을 고릅니다. 무주택이면 생년월일과(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을 넣습니다. 주택을 팔았던 적이 있으면 무주택이 된 날을 추가로 넣습니다.
- ② 부양가족에서 배우자 있음/없음과 세대주 여부를 고르고, 직계존속 수(부모·조부모)와 직계비속 수(미혼 자녀·손자녀)를 넣습니다. 본인은 세지 않으며, 세대원이면 직계존속은 인정되지 않아 자동으로 빠집니다.
- ③ 청약통장에 가입일을 넣습니다.
- 추가 조건(선택)을 펼치면 입주자모집공고일(기본 오늘)과 배우자 통장 가입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배우자 있음일 때만 합산).
- 청약 가점 계산하기를 누르면 항목별 점수와 총 가점(84점 만점)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총 가점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 수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입니다. 각 항목의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1년 미만 2점, 이후 만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2점. 계산기는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빠른 날부터 공고일까지를 자동으로 셉니다.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본인만 있으면 5점,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 즉 (부양가족 수 + 1) × 5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이후 만 1년마다 1점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17점.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최대 5년까지만 인정됩니다(종전 최대 2년 → 2024년 7월 1일 청약 반영분부터 5년으로 확대). 이 계산기는 생년월일로 미성년 가입분을 자동 조정합니다.
청약통장은 원래 본인 가입기간만 인정했으나,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50%까지 합산해 최대 3점을 더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다만 본인과 배우자 통장 점수를 합쳐도 17점을 넘지 못합니다.
실제 예시
1986년 7월생이 2014년 5월에 혼인신고를 하고 지금까지 무주택이라면, 만 30세(2016년)보다 혼인신고일이 빠르므로 2014년 5월부터 무주택기간을 셉니다. 2026년 7월 공고 기준 무주택 12년 2개월 → 26점입니다.
여기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해 부양가족 3명 → 20점, 청약통장을 2011년 7월에 가입해 15년 → 17점이면, 총 가점은 26 + 20 + 17 = 63점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에서 노려볼 만한 점수입니다.
계산 근거
배점표와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산정 방식은 청약홈의 청약자격확인 › 주택청약 가점계산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둘 중 빠른 날)부터, 주택을 소유했다 처분한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3년 이상 같은 등본에 올라 있어야 하고, 자녀는 미혼이어야 하며 만 30세 이상이면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통장 합산(최대 3점)과 미성년자 통장 인정기간 2년→5년 확대는 국토교통부 정책 자료에 따른 것으로, 배우자 합산은 2024년 3월 25일, 미성년 5년 인정은 2024년 7월 1일 청약 반영분부터 적용됩니다. 소형·저가주택(전용 60㎡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6억, 비수도권 1억 이하 1채)은 유주택이어도 무주택으로 보므로, 요건을 확인한 뒤 계산기의 버튼으로 무주택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자녀의 세부 적격 요건(주택 소유·해외 90일 초과 체류 등)까지는 자동 판정하지 않으니, 정확한 가점은 청약홈에서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