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요금 계산기는 도시가스 사용량(㎥)과 지역·도시가스사, 용도, 계절만 고르면 열량단가·기본요금·부가세 10%까지 반영한 이번 달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가정·상가용 도구입니다(산업용·열병합·연료전지·수송용 등 특수 용도는 제외). 사용량 하나만 넣어도 계산되며,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는 2026년 7월 시행 단가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 외 전국 어느 지역이든 고지서의 소매요금 단가를 직접 넣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정·상가에서 쓰는 주택용(취사·개별난방·중앙난방)과 일반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을 다룹니다. 가스앱처럼 계정을 조회하는 실시간 청구액이 아니라, 값을 직접 입력해 가늠하는 예상 계산기이며 검침기간 전체에 선택한 단가 하나를 적용합니다(월중 단가가 바뀌면 고지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요금 계산기란?
가스요금 계산기는 도시가스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내야 할 도시가스 요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2012년 7월부터 부피(㎥)가 아니라 열량(MJ)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사용량 ㎥에 온압보정계수와 평균열량을 곱해 사용열량(MJ)을 구한 뒤, 용도별 소매요금 단가를 곱해 요금을 계산합니다.
도매요금은 한국가스공사가 전국 동일하게 공급하지만, 소매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므로 지역과 도시가스사마다 단가가 다릅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공급 업체(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예스코 등)에 따라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 계산기는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 단가를 자동으로 반영하고, 예스코 등 나머지 회사·지역은 고지서 단가를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정·상가에서 주로 쓰는 주택용(취사·개별난방·중앙난방)과 일반용·업무난방용·냉난방공조용을 다루며, 산업용·열병합용·연료전지용·수송용 등 특수 용도는 도시가스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
- 지역·도시가스사를 선택합니다. 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를 고르면 단가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 외 지역은 그 외 전국·직접입력을 골라 고지서 단가를 넣습니다
- 용도를 선택합니다(주택 취사용·개별난방용·취사·난방 겸용·중앙난방용, 일반용 영업1·영업2,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주택용만 기본요금이 붙고, 비주택 용도는 기본요금이 0으로 채워집니다. 취사·난방 겸용을 고르면 516MJ까지는 취사단가, 초과분은 난방단가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특례는 코원에너지 경기지역처럼 취사단가와 난방단가가 다른 지역 기준이며, 서울도시가스·코원(서울)은 두 단가가 같아 결과에 영향이 없습니다
- 사용량은 직접입력하거나, 고지서가 없으면 계량기 지침으로 탭에서 이번 달 지침과 지난달 지침을 넣어 차이(사용량)를 자동으로 구합니다
- 필요하면 단가·계절·열량 상세(선택)를 펼쳐 사용 계절·소매요금 단가·기본요금·온압보정계수·평균열량을 조정합니다. 계절 단가가 큰 냉난방공조용을 고르면 현재 월에 맞는 계절(하절기 5~9월 등)이 자동으로 선택되고, 비주택 용도에서는 계량기 교체비(모르면 0원) 입력란이 나타납니다
- 주택 가구라면 상세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기초생활·차상위·장애인·다자녀)을 고르면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난방용은 동절기·기타월 한도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여부를, 취사용은 취사 전용 경감액을 적용합니다
- 가스요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용열량·사용요금·기본요금·부가세와 청구금액이 나옵니다. 이 결과는 고객번호로 실제 고지·미납을 조회하는 실시간 요금이 아니라, 입력값으로 가늠하는 예상 금액입니다
계산식(공식)
사용열량(MJ) = 사용량(㎥) × 온압보정계수 × 평균열량(MJ/㎥)으로 먼저 열량을 구합니다. 여기에 사용요금 = 사용열량 × 소매요금 단가(원/MJ)를 계산하고, 공급비 = 기본요금 + 사용요금 − 요금경감(일반용·업무난방용 등 비주택 용도는 특수계량기 교체비를 더함)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뒤 10원 미만을 절사한 값이 청구금액입니다. 주택 취사용은 취사 전용 월 경감액을, 개별난방·중앙난방·겸용은 동절기·기타월 한도(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별도)를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 한도 안에서 차감합니다.
온압보정계수는 계량기가 잰 부피를 표준 상태(0℃·1기압)로 환산하는 값으로 지역별로 매년 고시되며 대략 0.99 안팎입니다. 평균열량은 한국가스공사가 매월 공시하는 월간 가중평균열량으로 보통 42~43MJ/㎥ 사이에서 변동합니다. 도시가스는 전기와 달리 누진제가 아니라 사용량에 단일 단가를 곱하는 구조입니다. 겨울 난방비를 전기와 함께 보려면 전기요금 계산기를, 청구서에 붙는 부가세만 따로 확인하려면 부가세 계산기를 함께 쓰면 편리합니다.
실제 예시
서울도시가스 개별난방용, 동절기에 한 달 60㎥를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사용열량은 60 × 0.9944 × 42.5 ≈ 2,536MJ, 사용요금은 2,536 × 22.3617원 ≈ 56,703원입니다. 기본요금 1,250원을 더한 공급비 57,953원에 부가세 10%(5,795원)를 더해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청구금액은 약 63,740원입니다. 겨울철 난방으로 120㎥를 쓰면 같은 조건에서 약 126,120원이 됩니다.
계산 근거
요금 계산 방식과 열량 단위제는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열량제도를 따릅니다. 용도별 소매요금 단가는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표와 각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 등) 공시를 근거로 하며,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단가를 자동 반영합니다. 서울도시가스 취사·난방 22.3617원/MJ(기본요금 월 1,250원), 코원에너지 취사·난방 22.6226원/MJ(주택·영업1·업무난방용 자동)입니다. 그 외 지역(예스코·삼천리·인천·부산·대성 등)은 도시가스사마다 승인 단가가 달라,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표나 고지서의 소매요금 단가를 직접 입력해 계산합니다. 소매요금은 정산단가·도매공급비 조정으로 해마다 바뀌므로, 예를 들어 서울 주택용은 과거 15.3449원/MJ에서 15.9347원/MJ로 3.8% 인상된 것처럼 조정을 거쳐 현재 22원대가 됐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은 서울도시가스 복지·요금 할인제도의 가정용 난방 기준(아래 표)을 반영해 난방 가구에 한해 자동 차감합니다.
2026년 7월 1일 요금 변경 이력을 보면, 서울도시가스 주택용 취사·난방은 22.3617원/MJ으로 종전과 같지만, 업무난방용은 24.6707원 → 25.0126원/MJ으로 올랐고 냉난방공조용은 계절별 단가(동절기 24.0252원·하절기 16.1319원·기타 23.1230원/MJ)가 조정됐습니다. 코원에너지도 같은 2026년 7월 1일자로 조정된 단가(취사·난방 22.6226원/MJ, 영업2 21.1041원/MJ,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24.2612원 등)를 반영했습니다. 취사·난방 겸용 세대의 516MJ 취사단가 우선 적용은 코원에너지 요금안내의 경기지역 겸용 세대 기준을 따랐으며, 취사·난방 단가가 같은 지역은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매요금은 이렇게 정산단가·도매공급비 변동에 따라 용도별로 오르내리므로, 계산 전 고지서의 현재 단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에 반영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경감액(서울도시가스 가정용 난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감은 난방 가구에 한해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 한도 안에서만 차감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동절기 한도가 달라집니다(예: 생계·의료급여 8만 6,000원). 주택 취사용은 취사 전용 월 경감액(장애인·생계·의료급여 1,680원, 주거급여·차상위 840원, 교육급여·다자녀 420원)이 적용됩니다. 자활급여특례·본인부담경감 대상자·한부모가족 등도 대상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도시가스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사·난방 겸용 세대의 516MJ 취사단가 우선 특례는 겸용 용도에서 취사·난방 단가를 나눠 반영합니다.
| 대상 | 동절기(12~3월) | 기타월(4~11월) |
|---|---|---|
|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 148,000원 | 9,900원 |
| 기초생활(주거급여) | 148,000원 | 4,950원 |
| 기초생활(교육급여) | 148,000원 | 2,470원 |
| 차상위계층 | 148,000원 | 4,950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18,000원 | 2,47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 | 72,000원 | 9,900원 |
| 다자녀가구(3자녀↑) | 18,000원 | 2,47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