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계산기 |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상하수도 요금 계산

수도요금 계산기는 지역(지자체)과 용도, 사용량(㎥)만 고르면 상수도요금(구경별 기본요금+사용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을 합해 이번 달 청구요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서울(아리수)·부산·인천·대구·광주는 2026년 7월 현재 적용 중인 요율표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 외 지역은 고지서의 단가를 직접 넣어 계산합니다. 수도요금은 지자체마다 요율이 달라, 같은 사용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청구액이 다릅니다.

계산 입력

격월은 기본요금·구간을 2개월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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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세대수·감면 상세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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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욕탕용의 상수도·하수도가 누진(구간)요금인 지역은 위 단가 입력 없이 구간요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세대수를 2 이상 넣으면 공동주택 기준(세대별 구간·기본요금 합산)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공식
# 상수도·하수도는 부가세 면세 상수도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사용요금(단일·구간) 하수도요금 = 사용량 기준 단일·구간요금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 단가(원/㎥) 청구요금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감면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계산기란?

수도요금 계산기는 수도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내야 할 수도요금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내는 수도요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상수도요금(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값), 하수도요금(쓴 물을 처리하는 값),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상수원 수질 개선에 쓰는 부담금)입니다.

수도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정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요율표가 다릅니다. 상수도요금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에 사용요금(단일 단가 또는 사용량 구간별 누진)을 더해 매기고,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단일·구간 요율을 적용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4대강 수계별로 정해진 단가(대체로 1㎥당 170원)를 사용량에 곱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자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라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면세).

사용 방법

  • 지역(지자체)을 선택합니다. 서울(아리수)·부산·인천·대구·광주는 상수도·하수도 단가와 구경별 기본요금, 물이용부담금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 외 지역은 그 외 전국·직접입력을 골라 고지서 단가를 넣습니다
  • 용도를 고릅니다(가정용·일반용(영업용)·욕탕용). 일반용·욕탕용은 지역에 따라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오르는 구간(누진)요금이 자동 적용됩니다. 인천에서 일반용을 고르면 하수도 업종을 영업용·업무용 중에서 추가로 선택합니다
  • 고지 주기를 매월(1개월)·격월(2개월) 중 고릅니다. 두 달에 한 번 고지되는 지역은 격월을 고르면 기본요금과 누진 구간을 2개월치로 계산합니다
  • 사용량은 직접입력하거나, 고지서가 없으면 계량기 지침으로 탭에서 이번 달 지침과 지난달 지침을 넣어 차이(사용량)를 자동으로 구합니다
  • 계량기 구경을 선택하면 그 구경의 상수도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일반 가정은 대개 15㎜, 빌라·다세대는 20㎜). 구경 목록은 선택한 지역이 실제로 쓰는 구경만 나타납니다
  • 필요하면 단가·세대수·감면 상세(선택)를 펼쳐 상수도·하수도 단가, 기본요금, 물이용부담금 단가를 고지서 값으로 수정합니다. 세대수를 2 이상 넣으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세대별 구간·기본요금 합산)으로 계산하고, 다자녀·전자고지·복지 등 요금 감면액이 있으면 함께 뺍니다. 정화조를 쓰거나 공공 하수도가 없는 집은 하수도 제외를 켜면 하수도요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 수도요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상수도 기본요금·사용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과 청구요금이 나옵니다. 이 결과는 고객번호로 실제 고지·미납을 조회하는 실시간 요금이 아니라 입력값으로 가늠하는 예상 금액입니다

계산식(공식)

청구요금 = 상수도요금 + 하수도요금 + 물이용부담금 − 감면입니다. 각 항목은 이렇게 구합니다.

  • 상수도요금 = 구경별 기본요금 + 사용요금 (사용요금 = 단일 단가 × 사용량, 또는 구간별 단가를 사용량까지 합산)
  • 하수도요금 = 사용량 기준 단일·구간요금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 물이용부담금 = 사용량 × 단가(원/㎥)

구간(누진)요금은 사용량이 늘수록 높은 단가가 붙는 구조로, 예를 들어 하수도가 0~10㎥·10~20㎥·20㎥ 초과처럼 구간마다 단가가 다르면 각 구간에 해당하는 양만큼 단가를 곱해 더합니다. 공동주택은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세대별 구간을 적용한 뒤 다시 세대수를 곱하고, 기본요금도 세대별로 더합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부가세가 면세라 별도의 세금을 더하지 않습니다.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함께 가늠하려면 전기요금 계산기와 도시가스요금 계산기를 같이 써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 예시

서울(아리수) 가정용, 15㎜ 계량기로 한 달 25㎥를 썼다고 해보겠습니다. 상수도 기본요금 1,080원에 사용요금 25 × 580원 = 14,500원을 더해 상수도요금은 15,580원, 하수도요금은 25 × 480원 = 12,000원, 물이용부담금은 25 × 170원 = 4,250원입니다. 모두 더하면 청구요금은 31,830원입니다.

같은 사용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 가정용은 상수도 단가가 920원/㎥이고 하수도가 구간요금이라, 15㎜ 계량기로 20㎥를 쓰면 상수도 기본요금 1,200원 + 사용요금 18,400원 + 하수도(0~10㎥ 580원, 10~20㎥ 750원) 13,300원 + 물이용부담금 2,996원으로 약 35,896원이 됩니다. 이처럼 지역·용도에 따라 청구액이 달라지므로, 자기 지역을 골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산 근거

지역별 요율은 각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시한 요금표를 따랐습니다. 서울 아리수 업종별 요율표(가정용 상수도 580원/㎥, 하수도 480원/㎥, 15㎜ 기본요금 1,080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정용 920원/㎥, 하수도 구간요금 580·750·790·1,110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정용 620원/㎥, 하수도 가정용 410·670·1,030원),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정용 690원/㎥, 군위군 제외),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정용 640원/㎥)의 공식 요율을 반영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 물이용부담금 제도에 따라 한강수계 170원/㎥을 기준으로, 부산(149.8원)·대구(159.6원)처럼 수계별 부과계수가 다른 지역은 그 값을 적용했습니다.

자동 반영 범위는 이렇습니다. 다섯 개 지역의 가정용·일반용·욕탕용 모두 상수도·하수도 구간요율과 구경별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부산 일반용·욕탕용 하수도 구간요금 포함). 인천에서 일반용을 고르면 하수도 업종을 영업용·업무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둘의 하수도 단가가 다릅니다). 서울 일반용은 300㎥ 이하 기준으로 채워지며 300㎥를 넘는 대량 사업장은 상세에서 단가를 확인·수정하면 됩니다. 상세의 상수도·하수도 단가는 수정하면 단일단가로 우선 적용되니, 자기 고지서 값에 맞춰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하수·검침년월·이사정산·연체료 등 고객번호로만 확인되는 항목은 이 계산기에 포함하지 않으니 관할 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변경 이력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정용 하수도의 누진제를 폐지해 사용량과 관계없이 480원/㎥ 단일요금을 적용합니다(과거에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단가가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부산은 2026년 2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사용요금을 가정용 850원→920원, 일반용 1,460원→1,580원, 욕탕용 1,250원→1,350원으로 올렸고 하수도도 해마다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상수도 가정용을 540원→620원, 일반용을 1,100원(2024년)→1,260원(2025년 이후)으로 올렸고, 하수도는 2023년 9월 검침분부터 조정된 요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2026년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율과 함께 물이용부담금이 156.7원→159.6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광주는 2025년 12월 납기분부터 적용 중인 요율이 자동 반영되며, 2026년 12월·2027년 12월에 추가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이렇게 지자체 사정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므로, 계산 전 고지서의 현재 단가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몇 가지 계산 기준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부산 물이용부담금은 생활용수 BOD 3.0 이하 기준 149.8원/㎥을 기본으로 적용하며, 수질 등급에 따라 단가가 낮아지는 수질연동제가 있으니 필요하면 상세에서 단가를 고지서 값으로 바꾸면 됩니다. 대구는 159.6원/㎥(부과계수 0.939), 서울·인천·광주는 170원/㎥입니다. 계량기 구경은 400㎜ 이하 일반 수용가를 기준으로 하며, 그보다 큰 대형 구경이나 표에 없는 지역은 고지서의 기본요금을 직접입력하세요. 세대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개별 계량기·기본요금을 갖는 구조를 반영해 세대별로 요금을 매긴 뒤 합산합니다.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외 지역은 요율표가 제각각이라, 고지서의 상수도·하수도 단가와 기본요금을 직접입력해 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공동주택) 수도요금은 세대별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동주택은 대표 계량기로 잰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눠 세대별로 요금을 매긴 뒤 합산합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보면 구간(누진)요금과 기본요금이 각 세대에 적용됩니다. 계산기의 상세에서 세대수를 넣으면 이 방식으로 계산해 줍니다. 실제 관리비 청구는 단지 규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Q계량기 지침만 알아도 수도요금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이번 달 계량기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빼면 사용량(㎥)이 됩니다. 계산기의 계량기 지침으로 탭에 두 값을 넣으면 사용량이 자동으로 구해지고, 지역·용도 단가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Q수도요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부가세 10%가 붙는 것과 다릅니다.
Q이사할 때 수도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이사 전 관할 상수도사업소(국번 없이 121 등)에 이사 예정일을 알리면 그날 계량기 지침을 기준으로 마지막 사용량을 정산합니다. 이사 당일 계량기 숫자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Q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가요?
사용량이 늘었거나, 하수도가 구간(누진)요금인 지역에서 사용량이 높은 구간에 들어갔거나, 요율 자체가 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었다면 변기·수도꼭지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계량기의 은색 별표(팽이) 표시가 물을 안 쓰는데도 돌면 누수일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