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실수령 계산기는 세전 당첨금액을 넣으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줍니다. 200만원 비과세 기준과 3억원 경계의 22%·33% 세율이 자동 적용되고, 공동 당첨 분배와 연금복권(매월 수령)까지 계산합니다.
계산 입력
당첨자 수·구매 수량·구입비 (선택) ▾
복권은 한 사람 몫(1장)별로 세금을 매깁니다. 공동 당첨은 1인당 당첨금에 각각 세율이 붙어 3억원 22% 구간을 사람마다 적용받고, 같은 번호를 여러 장 사면 장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당첨금 실수령 계산기란?
로또 당첨금 실수령 계산기는 당첨금에서 세금을 뗀 뒤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지급 시점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분리과세라, 이 자리에서 세금을 떼면 납세가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로 더 낼 세금이 없습니다.
당첨금이 건별 200만원 이하면 세금이 전혀 없고, 200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에 대해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에 33%가 붙습니다. 매월 나눠 받는 연금복권은 지급되는 달마다 이 기준으로 세금을 뗍니다.
사용 방법
- 탭에서 일반복권(일시금) 또는 연금복권(매월)을 선택합니다
- 일반복권은 입력 방식을 고릅니다. 1인당 당첨금은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을, 등수 총액 ÷ 당첨자 수는 공시된 등수 전체 당첨금과 당첨자 수를 넣으면 1인당 금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금액을 넣거나 로또 1등 20억·2등 5천만·3등 150만·4등 5만 버튼으로 바로 채웁니다
- 같은 번호를 여러 장 샀거나 구입비를 빼려면 상세(선택)를 펼쳐 동일 번호 수량·당첨자 수·구입액을 입력합니다
- 연금복권은 당첨 유형(720+ 1등·2등)을 고르거나 직접 입력으로 월 수령액·수령 기간을 넣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실수령액과 함께 소득세·지방소득세·구간별 과세금액·총 세금·실효세율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핵심 공식은 실수령액 = 당첨금 − (기타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과세대상 = 당첨금 − 복권 구입비 (공동 당첨이면 1인 몫으로 나눈 금액)
- 과세대상이 200만원 이하 → 세금 0원(과세최저한, 비과세)
- 기타소득세 = min(과세대상, 3억) × 20% + (3억 초과분) × 30%
- 지방소득세 = 기타소득세 × 10% (당첨금 기준 2%·3%에 해당)
그래서 3억원까지는 합쳐서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 초과분은 33%(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됩니다. 연금복권처럼 나눠 받는 복권은 총 당첨금이 200만원을 넘는지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은 매월 지급액마다 22%씩(월 지급액이 3억원 미만이라 33% 구간은 없음) 원천징수합니다.
실제 예시
로또 1등 20억원에 당첨된 경우를 넣어 보겠습니다. 3억원까지는 22%, 나머지 17억원은 33%가 적용돼 기타소득세 5억 7,000만원, 지방소득세 5,700만원, 총 세금 6억 2,7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3억 7,300만원, 실효세율은 약 31.35%입니다.
연금복권720+ 1등은 월 700만원을 20년간 받습니다. 월 지급액 700만원에 22%가 붙어 매월 세금 154만원, 월 실수령액 546만원입니다. 20년(240회)이면 세전 16억 8,000만원에서 총 세금 3억 6,960만원을 빼고 총 13억 400만원을 받습니다. 2등은 월 100만원을 10년간 받는데, 총 당첨금 1억 2,000만원이 200만원을 넘어 매월 22%가 붙으므로 월 실수령액 78만원(10년 총 9,360만원)입니다.
계산 근거
복권 당첨금 과세는 소득세법을 따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제21조)으로 제84조 과세최저한에 따라 건별 200만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으며, 이 비과세 기준은 2023년에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세율은 제129조 원천징수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0%(소득세)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 실질 22%·33%가 됩니다. 세부 안내는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와 동행복권 당첨자 가이드의 지급 기준을 참고하세요.
당첨금 수령처와 준비물
세금은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한 뒤 실수령액만 지급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등수와 금액에 따라 수령처가 다릅니다.
- 로또 1등(고액): NH농협은행 본점 등 지정 지급처에서 수령
- 2등·1등 외 고액: NH농협은행 지점에서 수령
- 소액(5만원 이하 등): 판매점·농협 영업점에서 바로 수령
- 연금복권 연금식 당첨금: 동행복권을 통해 매월 지급
- 준비물: 신분증, 당첨 복권 원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