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계산기 | 주택용 누진제·기후환경·부가세 자동계산

전기요금 계산기는 한 달 사용량(kWh)만 넣으면 주택용 3단계 누진 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 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복지할인과 부가세 10%·전력산업기반기금 2.7%까지 더한 청구금액을 계산합니다. 저압·고압과 여름·겨울·봄가을을 골라 실제 고지서에 가깝게 예상해 보세요.

계산 입력

kWh
복지할인·상세 (선택) ▾
원
원
적용 공식
# 주택용 3단계 누진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전기요금 전력량요금 = 1·2·3단계 구간별 사용량 × 단가 전기요금 − 복지할인 − 필수공제 − 기타할인 = 전기요금계 전기요금계 + 부가세 10% + 전력기금 2.7% (+ TV수신료) = 청구금액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청구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계산기란?

전기요금 계산기는 월 사용량(kWh)에 주택용 누진 요금표를 적용해 청구금액을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쓸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3단계 누진제라서, 같은 100kWh를 더 써도 몇 단계에 걸치느냐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청구서에는 전력량요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을 더해 전기요금계를 만들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붙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 계산합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탭에서 사용량 직접입력(고지서 kWh를 아는 경우)이나 가전제품으로 계산(에어컨 등 소비전력으로 kWh를 구하는 경우)을 고릅니다
  • 계약종별 탭에서 주택용 저압(단독주택·상가 등)이나 주택용 고압(대부분의 아파트)을 선택합니다
  • 사용 계절 탭에서 여름(7·8월)·겨울(12~2월)·봄가을 중 해당 시기를 고릅니다. 여름은 누진 구간이 완화됩니다
  • 직접입력은 한 달 사용량(kWh)을, 가전 계산은 소비전력(W)·하루 사용시간·사용 일수와 필요하면 기존 월 사용량을 넣습니다
  • 필요하면 복지할인·상세(선택)를 펼쳐 복지할인 종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월 200kWh 이하·저압 4,000원/고압 2,500원), TV수신료 2,500원 포함, 연료비조정단가, 기타 할인을 선택합니다
  • 전기요금 계산하기를 누르면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연료비조정·복지할인·부가세·전력기금이 표로 나오고 청구금액이 표시됩니다

계산식(공식)

기본 공식은 전기요금계 = max(0,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기후환경요금 + 연료비조정요금 − 복지할인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 기타 할인)이고,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를 더한 값이 청구금액입니다. TV수신료 2,500원은 전기요금계·부가세·기금과 별개 항목으로, 계산기에서 포함을 켜면 청구금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전력량요금은 사용량을 누진 구간으로 잘라 각 단가를 곱해 합칩니다. 기타계절은 200kWh·400kWh, 여름철(7·8월)은 300kWh·450kWh가 구간 경계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는 저압·고압이 다르며, 여름·겨울에 1,000kWh를 넘으면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이 붙습니다.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9.0원, 연료비조정요금은 현재 kWh당 +5.0원입니다.

구분기본요금(원/호)전력량요금(원/kWh)슈퍼유저(원/kWh)
저압 1단계910120.0736.2
저압 2단계1,600214.6
저압 3단계7,300307.3
고압 1단계730105.0601.3
고압 2단계1,260174.0
고압 3단계6,060242.3
주택용 저압·고압 단계별 기본요금·전력량요금·슈퍼유저 단가(한국전력, 2024년 7월 1일 개정 요금표, 2026년 현재 적용)

실제 예시

주택용 저압, 봄·가을에 350kWh를 썼다면 기본요금 1,600원(2단계), 전력량요금은 200kWh×120.0원 + 150kWh×214.6원 = 56,190원입니다. 기후환경요금 3,150원(350×9)과 연료비조정요금 1,750원(350×5)을 더하면 전기요금계는 62,690원입니다. 여기에 부가세 6,269원과 전력기금 1,690원을 더하고 10원 미만을 절사하면 청구금액은 약 70,640원이 됩니다.

같은 350kWh라도 여름철(7·8월)이면 누진 완화로 300kWh까지 1단계 단가가 적용돼 전력량요금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겨울에 600kWh를 쓰면 3단계(400kWh 초과) 단가가 붙어 기본요금만 7,300원으로 올라 청구금액이 약 162,370원까지 커집니다.

계산 근거

기본요금·전력량요금·누진 구간·슈퍼유저 단가는 한국전력공사 주택용 전기요금표(2024년 7월 1일) 공식 자료를 따랐고, 이는 2026년 7월 현재까지 적용되는 3단계 누진표입니다(확인일 2026년 7월, 한전ON 요금안내). 기후환경요금 9.0원/kWh과 연료비조정요금 +5.0원/kWh도 같은 요금표 기준입니다. 부가세는 원 미만,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최종 청구금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해 계산합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은 원래 3.7%였으나 2024년 7월 3.2%, 2025년 7월부터 2.7%로 단계 인하돼 현재 2.7%가 적용됩니다(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사업법 시행령). 복지할인 한도와 대상은 한전 복지할인 요금제 안내를 반영했습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월 200kWh 이하 가구에 저압 4,000원·고압 2,500원 한도로 적용하며, 이는 2016년 누진제 개편(6단계→3단계) 때 저사용 가구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요금은 개별 계약·부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한전ON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에어컨 같은 가전 전기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사용량을 kWh로 바꿉니다. 소비전력(W) × 하루 사용시간 × 30일 ÷ 1,000이 한 달 kWh입니다. 예를 들어 1,800W 에어컨을 하루 5시간 쓰면 1,800×5×30÷1,000=270kWh입니다. ‘가전제품으로 계산’ 탭을 쓰면 프리셋에서 기기를 고르고 여러 대를 추가해 합산할 수 있고, 기존 월 사용량을 함께 넣으면 누진 단계가 반영된 예상 청구액이 나옵니다.
Q여름철에는 누진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7·8월에는 냉방 부담을 덜어주려고 누진 구간을 완화합니다. 평소 1단계는 200kWh, 2단계는 400kWh까지인데 여름철에는 각각 300kWh, 450kWh까지로 넓어집니다. 단가 자체는 같지만 더 낮은 단계가 오래 적용돼 같은 사용량이라도 요금이 줄어듭니다. 계산기에서 사용 계절을 여름으로 두면 이 완화가 반영됩니다.
QTV 수신료 2,500원과 부가세·전력기금은 무엇인가요?
전기요금계에는 부가가치세 10%와 전력산업기반기금 2.7%가 붙습니다. TV 수신료 2,500원은 방송용 요금으로 전기요금과 별개 항목이며, 계산기 기본값은 미포함입니다. 복지할인·상세에서 ‘TV수신료 포함’을 켜면 청구금액에 2,500원을 더해 보여줍니다. TV가 없으면 한전에 신청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주택용 저압과 고압은 뭐가 다른가요?
단독주택·상가 건물처럼 저압으로 전기를 받으면 저압, 대부분의 아파트처럼 고압으로 받아 변압 후 나눠 쓰면 고압입니다. 누진 구간은 같지만 고압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단가가 더 낮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슈퍼유저 요금은 언제 붙나요?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 한 달 1,000kWh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슈퍼유저 요금이 적용됩니다. 저압은 kWh당 736.2원, 고압은 601.3원으로 3단계 단가보다 훨씬 높습니다. 계산기에서 여름이나 겨울을 고르고 1,000kWh를 넘겨 넣으면 슈퍼유저 요금이 따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