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계산기 | 시간 더하기·빼기·경과시간·근무시간 급여 계산

시간 계산기는 시·분·초를 더하거나 빼고, 두 시각 사이 경과 시간을 구하고, 출근·퇴근 시각으로 근무시간과 급여까지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시간·분·초 단위 변환도 됩니다. 24시간제와 오전·오후 입력을 모두 지원합니다.

계산 입력

부호
일
시간
분
초

각 칸은 소수도 됩니다(예: 시간 칸에 1.5).

수식으로 한 번에 입력 (선택)
d(일)·h(시간)·m(분)·s(초)와 +·- 로 적습니다. 이 칸을 채우면 위 항목 대신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적용 공식
# 모드별 계산식 더하기·빼기 = 각 항목을 초로 바꿔 ± 합산 → 일:시:분:초로 환산 시각 차이 = 종료 − 시작 (종료<시작이면 +24시간, 날짜 넣으면 실제 차이) 시각 ±기간 = 기준시각 ± (일·시·분·초) → 결과 시각·날짜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급여 = 실근로시간 × 시급 곱하기·나누기 = 시간 × 숫자, 시간 ÷ 숫자, 시간 ÷ 시간(배수) 단위 변환 = 값 ÷ 60·3600·86400 (분·시간·일) 1시간 = 60분, 1분 = 60초, 1일 = 24시간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로시간·급여는 근로계약과 사업장 규정, 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계산기란?

시간 계산기는 시·분·초 단위의 시간 계산을 대신 해 주는 도구입니다. 손으로 하면 60진법(60분=1시간, 60초=1분) 때문에 자리 올림·내림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 이 계산기는 값을 모두 초 단위로 바꿔 계산한 뒤 다시 시·분·초로 정리해 이런 실수를 줄여 줍니다.

탭은 여섯 가지입니다. 더하기·빼기는 여러 시간을 합산·차감하고, 시각 차이는 두 시각(날짜 포함) 사이 경과 시간을, 시각 ±기간은 기준 시각에 기간을 더하거나 빼 결과 시각을, 근무시간은 출근~퇴근에서 휴게를 뺀 실근로시간과 시급 급여를, 곱하기·나누기는 시간을 숫자로 곱하거나 나누고 시간끼리 나눠 몇 배인지를, 단위 변환은 일·시간·분·초를 서로 바꿉니다.

사용 방법

  • 더하기·빼기 탭: 각 항목의 부호(+/-)를 누르고 일·시간·분·초를 입력합니다. 칸에는 소수(예: 1.5)도 됩니다. + 시간 항목 추가로 개수를 늘리거나, 상세의 수식 칸에 1d 2h 30m – 45m처럼 한 번에 적을 수 있습니다.
  • 시각 차이 탭: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을 넣습니다. 종료가 시작보다 빠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계산하고, 상세에서 시작·종료 날짜를 넣으면 며칠에 걸친 시간도 계산합니다.
  • 시각 ±기간 탭: 기준 시각을 넣고 방향(더하기·빼기)을 고른 뒤 일·시간·분·초 기간을 입력하면 결과 시각과 며칠 후·전인지 나옵니다. 상세에서 기준 날짜를 넣으면 실제 결과 날짜까지 나옵니다.
  • 근무시간 탭: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분)을 넣으면 실근로시간이, 시급을 넣으면 그날 예상 급여가 나옵니다.
  • 곱하기·나누기 탭: 기준 시간을 넣고 × 숫자 / ÷ 숫자 / ÷ 시간 중 하나를 골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작업 1건에 걸린 시간에 건수를 곱하거나, 전체 시간을 인원으로 나눌 때 씁니다.
  • 단위 변환 탭: 값을 넣고 단위(일·시간·분·초)를 고르면 나머지 단위로 모두 바꿔 줍니다.
  • 시각 입력은 상단에서 24시간제 / 오전·오후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각 칸 아래 지금·자정·정오 버튼으로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계산식(공식)

모든 계산은 시간을 초로 바꿔 처리합니다. 더하기·빼기 = Σ(각 항목 초 × 부호), 시각 차이 = 종료시각 − 시작시각(종료가 더 빠르면 +24시간, 날짜가 있으면 실제 차이), 시각 ±기간 = 기준시각 ± 기간(하루를 넘으면 며칠 후·전), 근무시간 = 퇴근 − 출근 − 휴게시간, 곱하기·나누기 = 기준시간 초 × 또는 ÷ 숫자(시간끼리는 나눠 배수)입니다.

급여는 실근로시간(소수)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30분이면 8.5시간으로 환산합니다. 단위 변환은 1일 = 24시간, 1시간 = 60분, 1분 = 60초 기준으로 나누거나 곱합니다.

실제 예시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60분을 근무시간 탭에 넣으면 총 근무 9시간에서 휴게 1시간을 빼 실근로 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넣으면 예상 급여는 8 × 10,320 = 82,560원입니다.

다른 예로 1시간 30분 + 2시간 45분은 4시간 15분, 오전 9시~오후 6시 경과 시간은 9시간, 90분은 단위 변환에서 1.5시간(5,400초)으로 나옵니다.

계산 근거

시·분·초 환산은 60진법(1시간=60분, 1분=60초)에 따른 순수 계산입니다. 근무시간 탭의 휴게시간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54조(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를 따릅니다. 급여 예시에 쓴 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0원 인상)입니다. 야간·연장·주휴수당까지 반영한 정확한 급여는 최저시급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를 함께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출근 9시, 퇴근 18시, 휴게 1시간이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총 근무는 9시간이고 휴게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무시간 탭에 출근 09:00, 퇴근 18:00, 휴게 60분을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Q밤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면 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료 시각이 시작보다 빠르면 자정을 넘긴 것으로 보고 자동으로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2:00 출근, 06:00 퇴근이면 8시간으로 나옵니다.
Q두 시각 사이를 계산할 때 1을 더해야 하나요?
경과 시간은 단순히 종료에서 시작을 빼면 됩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15−7=8시간이며 1을 더하지 않습니다. 1을 더하는 것은 ‘며칠’을 셀 때(날짜 개수)이지 시간 길이가 아닙니다.
Q8시간 30분을 소수 시간(8.5시간)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분을 60으로 나눠 시간에 더하면 됩니다. 30분 ÷ 60 = 0.5이므로 8.5시간입니다. 단위 변환 탭에서 값을 넣고 단위를 분으로 두면 시간·초로 자동 환산됩니다.
Q휴게시간은 왜 빼나요? 얼마나 빼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무급이라 근무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를 줘야 합니다. 실제 쉰 시간을 분으로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