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는 신차 구입가격과 경과 연수, 감가율을 넣으면 연도별 잔존가치·감가상각액과 예상 중고 시세를 계산합니다. 잔가 좋음·평균·감가 큼 유형을 골라 정률로 값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고, 사업용 차량은 세무상 정액법(5년)·정률법 감가상각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감가율 직접 조정·현재 시세·주행거리 (선택) ▾
결과
※ 이 계산기의 잔존가치·시세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으며, 모델·사고이력·주행거리·차량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란?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는 새 차가 시간이 지나며 잃는 가치를 연도별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차량은 출고 직후 첫해에 값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이 계산기는 첫해 감가율과 이후 연 감가율을 나눠 적용하는 정률(체감) 방식으로 잔존가치를 구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고차 팔 때·살 때 대략의 시세를 가늠하거나 리스·장기렌트의 잔가를 참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차량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미리 계산해 경비 처리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
상단 탭에서 중고차 잔존가치와 세무 감가상각(사업용) 중 목적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 [중고차 잔존가치 탭] 신차 구입가격을 넣고 차종 유형(국산 준중형·중형, SUV·대형, 하이브리드·인기 차종, 수입·대형 프리미엄, 전기차)을 고르면 첫해·이후 감가율이 자동 입력됩니다.
- 조회 기간(출고 후 몇 년)을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가율을 손보거나 지금 시세·주행거리를 반영하려면 ‘감가율 직접 조정·현재 시세·주행거리’를 펼쳐 첫해율·연율·현재 경과연수·연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 [세무 감가상각 탭] 차량 취득가액을 넣고 정액법(업무용승용차) / 정률법을 고른 뒤 내용연수(승용차 기본 5년)와 업무사용비율을 입력합니다.
- ‘한도·운행기록부·보유월수’를 펼치면 사업자 유형별 한도(일반 800만·부동산임대업 등 400만),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보유 월수(첫해 월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도별 잔존가치·감가상각액(또는 상각비·누적상각·기말 장부가·한도 초과 이월)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중고차 잔존가치는 첫해율을 따로 두는 정률 방식으로 잔존가치 = 신차가 × (1 − 첫해율) × (1 − 연율)^(연수 − 1), 감가상각액 = 신차가 − 잔존가치로 계산합니다. 잔가율은 잔존가치를 신차가로 나눈 값입니다.
세무상 감가상각은 정액법 = 취득가액 ÷ 내용연수(매년 동일)이고, 정률법 = 기초 장부가액 × 상각률(내용연수 5년이면 상각률 0.451)입니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며,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실제 예시
신차가 4,000만 원 차량을 ‘평균'(첫해 -20%, 이후 매년 -12%)으로 5년 조회하면, 1년차 잔존가치는 3,200만 원(첫해 감가 800만 원), 3년차 약 2,478만 원, 5년차 약 1,919만 원이 됩니다. 총 감가상각액은 약 2,081만 원, 잔가율은 약 48%입니다.
사업용으로 5,000만 원 차량을 세무 탭에서 계산하면, 정률법(5년·0.451) 1년차 감가상각비는 2,255만 원입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하는 정액법(5년)은 매년 1,000만 원씩 상각되며, 업무사용 100% 기준 연 800만 원 한도까지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한 2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계산 근거
중고차 잔존가치의 첫해·연 감가율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추정 통념치(내연기관 기준 첫해 약 15~30%, 이후 매년 약 8~15%)로, 실제 시세는 엔카 등 중고차 시세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상 감가상각의 정률법 상각률(내용연수 5년 0.451)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상각률표)를 따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 상각과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 400만 원) 한도·초과분 이월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근거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 관련 총비용이 연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 500만 원) 이하일 때 100%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은 2020년부터 종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특례(800만 원 한도·운행기록부·업무전용보험)는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이며,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특례 비대상이라 한도 없이 실제 업무사용분을 증빙에 따라 반영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요구되며, 미가입 시 관련비용이 부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경과규정으로 한동안 50%만 인정되다가, 2026년부터 의무 대상의 1대 초과분은 미가입 시 0%로 강화됐습니다.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영업용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