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 | 연식별 중고차 가치·잔존가치 계산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는 신차 구입가격과 경과 연수, 감가율을 넣으면 연도별 잔존가치·감가상각액과 예상 중고 시세를 계산합니다. 잔가 좋음·평균·감가 큼 유형을 골라 정률로 값이 떨어지는 흐름을 보고, 사업용 차량은 세무상 정액법(5년)·정률법 감가상각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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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율 직접 조정·현재 시세·주행거리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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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유형을 고르면 첫해·연 감가율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직접 조정하면 '직접 입력'으로 바뀝니다. 표준(연 15,000km) 대비 주행이 많으면 초과 10,000km당 잔존가치를 약 5%씩 감액, 적으면 가산합니다. 현재 경과연수 + 현재 실제 시세를 함께 넣으면 그 시세를 기준으로 이후 감가를 이어 계산합니다.
적용 공식
# 중고차 잔존가치(정률·첫해 별도) 잔존가치 = 신차가 × (1−첫해율) × (1−연율)^(연수−1) 감가상각액 = 신차가 − 잔존가치 # 세무 정액법 (업무용승용차 5년) 연 상각비 = 취득가액 ÷ 내용연수 (첫해 월할) 업무분(=상각비×업무비율) 한도 초과 = 이월 한도 = 800만(임대업 400만) × 보유월수÷12 # 세무 정률법 (내용연수 5년 상각률 0.451) 연 상각비 = 기초 장부가 × 상각률

결과

※ 이 계산기의 잔존가치·시세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으며, 모델·사고이력·주행거리·차량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개별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세무 전문가·관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란?

자동차 감가상각 계산기는 새 차가 시간이 지나며 잃는 가치를 연도별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차량은 출고 직후 첫해에 값이 가장 크게 떨어지고 이후 매년 일정 비율로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이 계산기는 첫해 감가율과 이후 연 감가율을 나눠 적용하는 정률(체감) 방식으로 잔존가치를 구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고차 팔 때·살 때 대략의 시세를 가늠하거나 리스·장기렌트의 잔가를 참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용 차량의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미리 계산해 경비 처리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

상단 탭에서 중고차 잔존가치와 세무 감가상각(사업용) 중 목적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 [중고차 잔존가치 탭] 신차 구입가격을 넣고 차종 유형(국산 준중형·중형, SUV·대형, 하이브리드·인기 차종, 수입·대형 프리미엄, 전기차)을 고르면 첫해·이후 감가율이 자동 입력됩니다.
  • 조회 기간(출고 후 몇 년)을 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감가율을 손보거나 지금 시세·주행거리를 반영하려면 ‘감가율 직접 조정·현재 시세·주행거리’를 펼쳐 첫해율·연율·현재 경과연수·연 주행거리를 입력합니다.
  • [세무 감가상각 탭] 차량 취득가액을 넣고 정액법(업무용승용차) / 정률법을 고른 뒤 내용연수(승용차 기본 5년)와 업무사용비율을 입력합니다.
  • ‘한도·운행기록부·보유월수’를 펼치면 사업자 유형별 한도(일반 800만·부동산임대업 등 400만),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 보유 월수(첫해 월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도별 잔존가치·감가상각액(또는 상각비·누적상각·기말 장부가·한도 초과 이월)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중고차 잔존가치는 첫해율을 따로 두는 정률 방식으로 잔존가치 = 신차가 × (1 − 첫해율) × (1 − 연율)^(연수 − 1), 감가상각액 = 신차가 − 잔존가치로 계산합니다. 잔가율은 잔존가치를 신차가로 나눈 값입니다.

세무상 감가상각은 정액법 = 취득가액 ÷ 내용연수(매년 동일)이고, 정률법 = 기초 장부가액 × 상각률(내용연수 5년이면 상각률 0.451)입니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며,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실제 예시

신차가 4,000만 원 차량을 ‘평균'(첫해 -20%, 이후 매년 -12%)으로 5년 조회하면, 1년차 잔존가치는 3,200만 원(첫해 감가 800만 원), 3년차 약 2,478만 원, 5년차 약 1,919만 원이 됩니다. 총 감가상각액은 약 2,081만 원, 잔가율은 약 48%입니다.

사업용으로 5,000만 원 차량을 세무 탭에서 계산하면, 정률법(5년·0.451) 1년차 감가상각비는 2,255만 원입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하는 정액법(5년)은 매년 1,000만 원씩 상각되며, 업무사용 100% 기준 연 800만 원 한도까지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고 초과한 200만 원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계산 근거

중고차 잔존가치의 첫해·연 감가율은 법정 수치가 아니라 시장에서 통용되는 추정 통념치(내연기관 기준 첫해 약 15~30%, 이후 매년 약 8~15%)로, 실제 시세는 엔카 등 중고차 시세 조회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상 감가상각의 정률법 상각률(내용연수 5년 0.451)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상각률표)를 따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 상각과 감가상각비 연 8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 400만 원) 한도·초과분 이월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근거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 관련 총비용이 연 1,500만 원(부동산임대업 등 특정법인 500만 원) 이하일 때 100%로 인정되는데, 이 기준은 2020년부터 종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특례(800만 원 한도·운행기록부·업무전용보험)는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대상이며,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특례 비대상이라 한도 없이 실제 업무사용분을 증빙에 따라 반영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법인·개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요구되며, 미가입 시 관련비용이 부인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경과규정으로 한동안 50%만 인정되다가, 2026년부터 의무 대상의 1대 초과분은 미가입 시 0%로 강화됐습니다.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영업용은 이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가치는 언제 가장 많이 떨어지나요?
신차는 보통 출고 첫해에 값이 가장 크게 하락합니다. 내연기관 기준 첫해에 약 15~30% 떨어지고, 이후에는 매년 약 8~15%씩 완만하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첫해 감가율을 따로 두고 이후를 정률로 계산합니다. 인기 차종·하이브리드는 잔가가 좋고, 수입·대형차는 감가폭이 큰 편입니다.
Q개인사업자 차량은 감가상각을 어떻게 비용처리하나요?
법인과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 취득가액을 내용연수 5년·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업무사용 감가상각비 중 연 800만 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반면 간편장부 대상 개인사업자는 이 특례 비대상이라 800만 원 한도 없이 실제 업무사용분을 증빙에 따라 경비로 반영합니다.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 관련 총비용 1,500만 원 기준으로 업무사용비율이 제한됩니다.
Q5,000만 원 차를 사면 첫해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요?
정률법(내용연수 5년·상각률 0.451)이면 첫해 2,255만 원이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적용하는 정액법(5년)이면 매년 1,000만 원씩입니다. 정액법 기준 업무사용 100%면 연 800만 원 한도를 넘는 200만 원은 이월됩니다.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률법이 아닌 정액법만 인정됩니다.
Q단순경비율 사업자도 자동차 감가상각을 따로 넣나요?
아닙니다. 장부를 쓰지 않고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경비율 안에 차량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Q사고 난 차의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도 이 계산기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인 감가(중고 시세 하락)를 추정합니다. 교통사고 후 청구하는 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는 수리비·출고 후 경과기간·수리 부위 기준으로 보험 약관에 따라 별도 산정되므로, 보험사·손해사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