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는 위반 종류와 차종을 고르면 과태료(무인 단속)와 범칙금·벌점(현장 단속)을 한 번에 보여 줍니다. 속도위반은 제한속도와 실제 주행속도를 넣으면 초과 구간을 자동으로 잡아 주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휴대전화 사용·주·정차·안전띠·보행자 보호의무·이륜차 안전모까지 위반별로 계산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사전납부 20% 감경,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판정도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와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란?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계산기는 교통법규 위반 시 내가 얼마를 내고 벌점이 몇 점 붙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위반이라도 단속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나란히 보여 줍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뭐가 다른가요?
둘의 차이는 단속 방식과 벌점 유무입니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 차량 명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반대로 경찰이 직접 차를 세워 적발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통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 원가량 비쌉니다. 대신 벌점이 없어, 벌점 누적이 부담스러운 운전자는 과태료 고지서가 오면 그대로 과태료로 납부하기도 합니다. 벌점은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121점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입니다.
사용 방법
- 맨 위에서 차종(승용차 / 승합·화물차 / 이륜차)을 선택합니다
- 위반 종류를 고릅니다(속도위반·신호위반·중앙선 침범·휴대전화 사용·주정차·안전띠·보행자 보호·안전모·음주운전·무면허)
- 속도위반이면 일반 도로 / 어린이보호구역을 고르고 제한 속도와 실제 주행 속도를 입력하면 초과 구간이 자동으로 잡힙니다
- 주·정차는 위반 장소(일반·소화전 등·보호구역)를 고르고, 2시간 이상 방치면 체크합니다
- 안전띠·안전모는 미착용 대상(운전자·동승자)을 선택합니다
-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을 고르면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나옵니다
- 추가 옵션을 펼쳐 납부 상태(사전납부 감경·정상·체납), 현재 누적 벌점·누산 기간(면허 정지·취소 판정용), 체납 개월 수(가산금 계산용)를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태료·범칙금·벌점이 표로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 = 실제 주행 속도 − 제한 속도를 먼저 구한 뒤, 20km/h 이하 · 20~40 · 40~60 · 60~80 · 80~100 · 100km/h 초과 여섯 구간으로 나눠 금액과 벌점을 정합니다. 초과 폭이 클수록 금액과 벌점이 함께 오르고, 80km/h를 초과하면 벌금·구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2020년 12월 개정으로 신설). 무인 카메라 단속은 과태료로만 부과되어 형사처벌 구간도 과태료 상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은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이 가중되고 벌점은 2배로 매겨집니다. 무인 단속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간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 × 0.8로 20% 감경되며, 범칙금은 정액이라 감경되지 않습니다. 부과된 벌점은 현재 누적 벌점과 합산해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1년 121점·2년 201점·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판정합니다.
납부 상태는 사전납부(과태료 20% 감경) · 정상 납부 · 체납 중 하나만 적용됩니다. 과태료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 과태료 × (3% + 미납 개월 수 × 1.2%)가 붙고,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라 총 가산금은 원 과태료의 75%가 상한입니다. 범칙금은 1차 기한을 넘기면 2차 범칙금(20% 가산)으로 늘고, 그마저 안 내면 즉결심판에 넘어갑니다.
위반별 과태료·범칙금·벌점
먼저 속도위반은 초과 구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승합·화물차는 승용차보다 1만 원가량 높고, 이륜차는 낮습니다.
| 초과 구간 | 과태료(무인) | 범칙금(현장)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 | 없음 |
| 20~40km/h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40~60km/h | 10만 원 | 9만 원 | 30점 |
| 60~80km/h | 13만 원 | 12만 원 | 60점 |
| 80~100km/h | 13만 원 | 형사처벌(벌금 30만 원 이하) | 80점 |
| 100km/h 초과 | 13만 원 | 형사처벌(벌금 100만 원 이하) | 100점 |
그 밖의 주요 위반은 다음과 같습니다(승용차 기준).
| 위반 종류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신호·지시 위반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9만 원 | 6만 원 | 30점 |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7만 원 | 6만 원 | 15점 |
| 주·정차 위반(일반·교차로·버스정류장·횡단보도) | 4만 원 | 4만 원 | 없음 |
| 주·정차(소화전·소방시설 5m) | 8만 원 | 8만 원 | 없음 |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7만 원 | 6만 원 | 10점 |
| 안전띠 미착용(운전자) | 해당 없음 | 3만 원 | 없음 |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운전자) | 해당 없음 | 2만 원 | 없음 |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과태료·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면허 정지 100일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0.20%는 면허 취소에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0.20%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음주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에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은 10년 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예시
승용차로 제한속도 80km/h 도로를 115km/h로 주행하다 단속됐다면 초과 35km/h로 20~40km/h 구간에 해당합니다. 무인 카메라 단속이면 과태료 7만 원, 경찰 현장 단속이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무인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깎여 5만 6천 원이 됩니다.
같은 초과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60km/h를 넘겨(60~80km/h 초과 구간) 단속되면 승용차 과태료 16만 원, 범칙금 15만 원에 벌점 120점으로 한 번에 면허 정지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제한속도보다 85km/h를 초과하면 벌점 80점과 함께 벌금 3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장소와 초과 폭에 따라 처분 차이가 큽니다.
계산 근거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범칙금은 시행령 별표 8,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따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가중(오전 8시~오후 8시)은 시행령 별표 7·별표 10에, 80km/h 초과 과속·음주운전·무면허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7조·제151조의2·제148조의2에 근거하며, 음주운전 처벌은 2026년 1월 개정 기준입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20% 감경과 미납 시 가산금(3%+월 1.2%, 최대 60개월)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를 따릅니다. 부과된 정확한 금액과 납부 기한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표는 2026년 7월 확인 기준(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이며, 위반 시점·지역·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