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 계산기는 연소득과 기존 대출, 희망 금리·기간을 넣으면 DSR 규제를 만족하는 최대 대출금액을 거꾸로 계산해 줍니다. “내 연봉으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를 은행에 가기 전에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신용·기타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나눠 계산하고, 주담대는 2026년 스트레스 DSR과 LTV까지 반영합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거래 은행·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계산기란?
대출 한도 계산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만족하는 최대 대출원금을 역산하는 도구입니다. 은행은 “1년에 갚는 모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은행 40%·2금융 50%)을 넘지 못하게” 대출을 내주는데, 이 조건을 거꾸로 풀어 빌릴 수 있는 원금을 구합니다.
기존 DSR 계산기가 “이 대출을 받으면 내 DSR이 몇 %인지”를 알려준다면, 이 계산기는 반대로 DSR 한도에 맞는 대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줍니다. 담보 시세 대비 한도가 궁금하면 LTV·DTI 계산기를 함께 쓰면 좋습니다.
사용 방법
연 소득·기존 대출·희망 금리·기간만 넣으면 최대 대출한도가 바로 나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단 탭에서 신용·기타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선택합니다
- 연 소득(세전)과, 이미 갚고 있는 기존 대출 연 원리금상환액을 입력합니다(없으면 비워둡니다)
- 희망 연금리와 대출기간(년)을 넣습니다(신용·기타 대출은 5년으로 산정됩니다)
- DSR 한도(은행 40% · 2금융 50% · 직접입력)와 상환 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을 고릅니다
- ① 스트레스 DSR을 펼쳐 규제지역·금리유형을 고르면 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됩니다
- 주택담보대출이면 ② 담보(LTV) 상한에 시세·LTV를, 기존 대출 원리금을 모르면 ③ 기존 대출로 자동계산에 대출 종류(주담대·신용·전세·중도금 등)·잔액·금리·기간을 넣으면 자동으로 더해집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최대 대출한도, 가용 연 원리금상환액, 예상 월 상환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새 대출에 쓸 수 있는 여유를 구합니다. 가용 연 원리금상환액 = 연소득 × DSR한도 − 기존 대출 연 원리금상환액입니다. 이 여유를 원리금균등 상환의 현재가치(현가) 공식에 넣어 최대 원금을 역산합니다.
최대 한도 = (가용 연상환액 ÷ 12) × [(1+r)ⁿ − 1] ÷ [r(1+r)ⁿ] (r = 월 심사금리, n = 개월). 한도를 심사할 때는 희망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심사금리를 씁니다. 담보 시세를 넣으면 LTV 한도(시세 × LTV%)와 비교해 둘 중 작은 값이 최종 한도가 됩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 역산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금균등은 첫해 상환 부담(원금 ÷ 기간 + 첫해 이자)이 가장 크므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원금을 역산하고, 만기일시는 매년 이자에 원금을 산정만기(주택담보대출은 최대 10년)로 나눈 금액을 더해 한도를 구합니다. 신용·기타 대출은 실제 만기와 상관없이 DSR을 5년으로 고정 산정합니다.
실제 예시
연소득 4,000만 원 직장인이 기존 대출 없이 신용대출을 금리 4.5%·5년·원리금균등·DSR 40%로 받는다면, 가용 연상환액은 1,600만 원(월 133만 원)이고 최대 한도는 약 7,152만 원입니다. 한도가 1억 원 이하라 스트레스 금리는 붙지 않습니다.
연소득 7,000만 원이 기존 대출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금리 5%·30년·원리금균등·DSR 40%로 받는 경우, 수도권 변동금리면 스트레스 금리 1.5%가 더해져 심사금리 6.5%로 계산돼 한도는 약 3억 6,916만 원입니다.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 전(금리 5%)이라면 약 4억 3,466만 원이니, 스트레스 DSR 때문에 약 6,550만 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담보 시세 5억 원·LTV 70%라면 LTV 한도가 3억 5,000만 원이라 최종 한도는 3억 5,000만 원(LTV 기준)이 됩니다.
계산 근거
DSR 규제 비율(은행 40%·2금융 50%)과 산정 방식은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따릅니다. 스트레스 DSR은 2025년 7월 1일부터 3단계가 시행돼 주택담보·기타 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 1.5%가 바로 적용되고, 신용대출은 기존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총 잔액이 1억 원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위원회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과 이후 행정지도에 따라 지방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2단계(0.75%)가 유예·연장되고 있습니다(적용 기간은 반기마다 갱신되므로 최신 적용 여부는 거래 은행·은행연합회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용·기타 대출은 지역과 무관하게 1.5%가 적용됩니다. 6월 30일 이전에 계약했거나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대출은 종전 2단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2024년 2월 1단계(0.38%)로 도입돼 2단계(0.75%)를 거쳐 현재 3단계(1.5%)로 올라온 값입니다. 혼합형·주기형은 고정금리기간이 만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적용률이 낮아지며, 구체 비율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 유예 관련 행정지도 원문은 비공개라, 은행연합회 발표 보도를 근거로 반영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DSR 역산과 단순 LTV 상한 비교에 초점을 맞춘 간편 도구입니다. 지역별 LTV 자동 적용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MCI·MCG 보증, 장래소득 인정, 체증식 상환, 거치기간, 계약 기준일자별 종전규정 자동 판정 등은 은행이 개별 심사하는 항목이라 제외했습니다. 실제 한도는 은행이 신용등급·담보를 심사해 정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