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계산기 | 아파트 분양 중도금 이자·이자후불제 계산

중도금 대출 계산기는 아파트 분양 중도금을 넣으면 회차별 대출 이자와 총 이자, 입주 시 필요한 잔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분양가·계약금·중도금 비율과 회차, 대출 금리, 1회차 납입일과 입주일만 넣으면 이자후불제·무이자·매월납부를 나눠 보여줍니다.

계산 입력

원
%
회
분양 구조 · 대출 비율 · 옵션비 상세 (선택) ▾
%
%
%
개월
원
자동 모드에서 회차별 실행일은 1회차 납입일 + 회차 간격으로 계산합니다. 직접입력 모드에서는 회차마다 실행일·금액·대출/자납을 지정합니다. 대출 비율은 대출로 실행하는 회차에 적용되며, 나머지는 자기부담(현금)으로 봅니다. 옵션·확장비는 입주 시 필요 자금에 더합니다.
적용 공식
# 분양대금 구조 계약금 = 분양가 × 계약금비율 중도금 = 분양가 × 중도금비율 잔금 = 분양가 − 계약금 − 중도금 # 회차별 (k = 1 … 회차수) 회차 대출금 = 회차 중도금 × 대출비율 (자납 회차는 0) 실행일 = 1회차일 + (k−1) × 회차간격(개월) [자동] 회차 이자 = 회차 대출금 × 연이율 × (실행일→입주일 일수) ÷ 일수기준(365 또는 366) # 합계 총 이자 = Σ 회차 이자 (무이자 = 시행사 대납 → 계약자 0) 입주 시 필요 자금 = 잔금 + 옵션·확장비 + (이자후불제일 때) 총 이자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리는 코픽스 변동에 따라 달라지고 은행별 이자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대출 은행·시행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 계산기란?

중도금 대출 계산기는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분양대금은 보통 계약금 10% → 중도금 60% → 잔금 30% 구조이고, 중도금은 입주 전까지 보통 6회(회차당 10%씩) 나눠 냅니다. 이 중도금을 집단대출(중도금 대출)로 실행하면 회차마다 실행일이 다르므로, 회차별로 이자를 따로 계산해 더해야 총 이자가 나옵니다.

일반 대출이자 계산기가 한 번에 빌린 원금을 매달 갚는 구조라면, 중도금 대출은 회차별로 나눠 실행되고 입주 때 한꺼번에 정산·전환되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행일부터 입주(만기)일까지의 일수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주 때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그때부터 상환 부담이 잡힌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사용 방법

  • 이자 방식 탭(이자후불제 / 중도금 무이자 / 이자 매월납부) 선택
  • 입력 방식 탭(자동(비율·간격) / 회차 직접입력) 선택 — 계약서 일정이 불규칙하면 직접입력이 편합니다
  • 분양가(총 분양금액), 연이율(중도금 대출 금리), 입주(잔금)일 입력
  • 자동 모드: 중도금 회차(보통 6회)와 1회차 납입일을 넣으면 회차 간격만큼 실행일이 자동 계산됩니다
  • 직접입력 모드: 회차마다 실행일·중도금액·금리(비우면 기본 연이율)를 넣고 대출/자납 버튼으로 그 회차를 대출로 받을지 현금으로 낼지 지정합니다(회차 추가·삭제 가능). 회차마다 적용 금리가 다를 때 유용합니다
  • 필요하면 상세(선택)를 펼쳐 계약금 비율·중도금 비율·중도금 대출 비율·회차 간격·옵션·확장비·이자 일수 기준(365/366)을 조정
  • 계산하기를 누르면 회차별 대출금·대출일수·이자와 총 이자, 잔금, 입주 시 필요 자금이 표로 나옵니다(매월납부는 월 이자 흐름표도 함께). 결과 표는 엑셀(CSV)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분양대금을 나눕니다. 계약금 = 분양가 × 계약금비율, 중도금 = 분양가 × 중도금비율, 잔금 = 분양가 − 계약금 − 중도금입니다. 회차별로는 회차 중도금 = 중도금 ÷ 회차수, 회차 대출금 = 회차 중도금 × 대출비율이 됩니다.

핵심인 회차 이자는 회차 대출금 × 연이율 × (실행일 → 입주일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은행이 366일 기준을 쓰면 상세에서 366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회차마다 실행일이 다르므로 일수가 줄어들수록 이자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구한 회차 이자를 모두 더한 값이 총 이자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이 이자를 시행사가 대신 부담하므로 계약자 부담이 0원이고, 이자후불제는 총 이자를 입주 때 한꺼번에 냅니다. 따라서 입주 시 필요 자금 = 잔금 + 옵션·확장비 + (이자후불제일 때) 총 이자입니다.

실제 예시

분양가 5억 원 아파트를 계약금 10%(5,000만 원), 중도금 60%를 6회로 나눠(회차당 5,000만 원) 전액 대출받고, 금리 연 4.5%, 1회차 납입일 2026년 1월 1일부터 4개월 간격, 입주일 2028년 1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차별 이자는 1회차 450만 원, 2회차 약 376만 원, 3회차 약 300만 원, 4회차 225만 원, 5회차 약 151만 원, 6회차 약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총 중도금 대출은 3억 원, 이자후불제 기준 총 이자는 약 15,774,658원(약 1,577만 원)입니다. 잔금은 1억 5,000만 원이므로 이자후불제라면 입주 시 필요 자금은 약 1억 6,577만 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중도금 무이자라면 이 1,577만 원을 시행사가 부담해 계약자 이자는 0원이고, 입주 시에는 잔금 1억 5,000만 원만 준비하면 됩니다.

계산 근거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구입자금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바탕으로 은행이 집단대출로 실행합니다.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나누고 중도금 60%를 여러 회차로 납부하는 구조와 회차별 일정은 각 분양단지 공급 계약서를 따릅니다. 이자 계산에 쓴 단리 일할 방식(대출금 × 연이율 × 대출일수 ÷ 365)은 별도 법령이 아니라 은행 여신·약관에서 쓰는 일반 계산 관행이며,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코픽스 등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가 일반적이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산정 기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며, 이자후불제·무이자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분양단지 계약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중도금 대출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회차별로 대출금 × 연이율 × 대출일수 ÷ 365로 계산해 모두 더합니다. 중도금은 여러 회차로 나눠 실행되므로 먼저 실행된 회차일수록 입주(만기)까지 기간이 길어 이자가 많고, 나중 회차는 기간이 짧아 이자가 적습니다.
Q이자후불제와 중도금 무이자는 뭐가 다른가요?
이자후불제는 건설 기간 이자를 시행사가 먼저 내주고 입주 때 계약자가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라 결국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중도금 무이자는 그 이자를 시행사가 전액 부담해 계약자 부담이 0원입니다. 다만 무이자는 분양가에 이미 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무이자 중도금이면 이자를 전혀 안 내나요?
건설 기간 동안은 시행사가 대납해 내지 않습니다. 다만 대부분 입주지정일(입주 시작일)부터는 유이자로 전환돼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입주가 늦어지면 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Q이자후불제 이자도 취득세에 포함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에 든 사실상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행사가 대신 부담한 중도금 무이자 이자는 분양촉진(판매)비용 성격이라 취득가액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이고, 계약자가 직접 부담한 이자후불제 이자는 취득에 든 비용으로 봐 포함되기도 해 사안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판단은 취득세 신고 전 관할 지자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이자후불제는 중도상환하면 이자가 다시 계산되나요?
네. 이자는 대출 잔액과 실제 대출 기간으로 계산되므로, 중도금을 미리 상환하면 그만큼 남은 원금과 기간이 줄어 이자도 줄어듭니다. 여유 자금으로 일부를 먼저 갚으면 입주 때 낼 후불이자를 아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