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 전세↔월세·전환율 상한 4.5%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의 금액을 법정 전환율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전세→월세, 월세→전세, 전환율 역산, 갱신 인상률(5%)까지 탭으로 나눠 계산하며, 법정 상한(4.5%) 초과 여부도 함께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원
원
%
적용 공식
# 전세 → 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후보증금) × 전환율(%)÷100 ÷ 12 # 월세 → 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100) + 보증금 # 전환율 역산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전환후보증금) × 100 # 인상률(5% 상한) 증액률(%) = (변경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100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100)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기란?

전월세 전환 계산기는 전세와 월세를 서로 바꿀 때의 적정 금액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 또 이미 정해진 조건에서 전환율이 법정 상한을 넘는지 확인할 때 씁니다.

사용 방법

위쪽 4개 탭에서 목적에 맞는 방향을 고른 뒤 값을 넣고 계산합니다. 전환율 칸은 비워 두면 법정 상한 4.5%가 자동으로 들어가며, 직접 바꿔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전세 → 월세 탭: 전세 보증금과 전환 후 보증금(월세로 돌린 뒤 남길 보증금, 0 가능)을 넣으면 월세가 나옵니다.
  • 월세 → 전세 탭: 월세와 현재 보증금을 넣으면 환산 전세보증금이 나옵니다.
  • 전환율 계산 탭: 전세 보증금·전환 후 보증금·실제 월세를 넣으면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해 상한 초과 여부를 보여줍니다.
  • 인상률 5% 탭: 기존 보증금·월세와 변경 보증금·월세(전세면 월세 0)를 넣으면 환산보증금 기준 증액률이 계약갱신 상한 5% 이내인지 판정하고, 초과 시 허용 최대 보증금·월세까지 알려줍니다.
  • 공통 전환율 칸(전환율 계산 탭 제외)에 값을 넣거나 비워 둔 뒤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계산식(공식)

전세→월세: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100 ÷ 12. 월세→전세: 전세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100) + 보증금. 전환율 역산: 전환율(%) = 월세 × 12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100. 전환율은 % 단위이므로 계산에는 100으로 나눈 소수(4.5% → 0.045)를 씁니다.

인상률은 보증금과 월세를 하나의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100)으로 합친 뒤, 증액률(%) = (변경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기존 환산보증금 × 100으로 구해 계약갱신 상한 5%와 비교합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값입니다.

실제 예시

전세보증금 3억 원 중 1억 원을 보증금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리면(전환율 4.5%), 월세는 (3억−1억)×0.045÷12 = 75만 원입니다. 반대로 월세→전세 탭에서 월세 75만 원·보증금 1억 원을 넣으면 750,000×12÷0.045+1억 = 다시 3억 원으로 환산됩니다.

전환율 계산 탭에 전세 3억·전환 후 1억·월세 75만 원을 넣으면 전환율은 4.50%로 상한 이내입니다. 인상률 5% 탭에서 기존 보증금 1억·월세 50만 원을 보증금 1억·월세 52만 5천 원으로 올리면 환산보증금 기준 증액률은 약 2.86%로 갱신 상한 5% 안에 듭니다.

계산 근거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통령령 이율(연 10%)과 기준금리+2% 중 낮은 값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를 적용하면 상한은 4.5%입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도 전환율과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5% 인상 상한은 같은 법 제7조에 근거하며, 이 상한들은 계약 존속 중 전환·갱신에만 강제되고 신규 계약에는 참고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월세 전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에서 전환 후 남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전환율(4.5%면 0.045)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예로 (3억−1억)×0.045÷12 = 월 75만 원입니다.
Q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한국은행 기준금리(2026년 7월 현재 2.5%)에 2%를 더한 4.5%입니다. 대통령령 이율 10%와 비교해 더 낮은 값을 쓰며,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Q재계약·갱신할 때 이 상한이 꼭 지켜지나요?
계약 존속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는 상한이 강제됩니다. 새로 맺는 신규 계약에는 강제되지 않는 참고치입니다.
Q내가 내는 월세의 전환율이 상한을 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환율 계산 탭에 전세 보증금·전환 후 보증금·실제 월세를 넣으면 적용된 전환율(%)을 역산해 법정 상한 4.5% 초과 여부를 바로 보여줍니다.
Q5% 인상과 전환율은 어떤 관계인가요?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 상한(5%)과 전환율 상한(4.5%)은 별개입니다. 인상률 5% 탭은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보증금 하나로 합쳐 5% 이내인지 판정하고, 전환율 상한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