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는 성별·체중과 마신 술(종류·도수·용량·잔 수), 음주 후 경과 시간을 넣으면 수정 위드마크 공식으로 현재 혈중알코올농도(BAC)를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기준(0.03%·0.08%·0.2%) 대비 운전 가능 여부와 완전 분해까지 남은 시간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로 체질·흡수 속도·측정 시점에 따라 실제 단속 수치와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측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음주 후에는 시간·수치와 관계없이 운전하지 마세요.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란?
혈중알코올농도 계산기는 내가 마신 술이 혈액 100㎖당 알코올 몇 %인지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하는 도구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성별과 체중, 마신 뒤 지난 시간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경찰·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정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합니다. 이 계산기도 같은 공식을 사용해, 음주 직후 최고 농도부터 시간이 지나며 줄어드는 현재 농도까지 보여줍니다.
사용 방법
- 맨 위에서 성별(남성/여성) 탭을 선택합니다. 성별에 따라 위드마크 계수(남 0.86·여 0.64)가 달라집니다.
- 체중을 입력합니다. 단위는 kg·lb(파운드) 중에서 고를 수 있고, 가벼울수록 같은 양을 마셔도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 마신 술에서 종류를 고르면 도수와 용량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소주 1잔·1병, 맥주 1잔·355㎖ 캔·500㎖ 병·생맥주 500cc, 막걸리, 와인 1잔·1병, 양주 1샷, 하이볼 등 잔·병·캔·샷 단위 프리셋이 있고, 도수·용량은 직접 고치거나 ‘직접 입력’으로 임의의 술도 넣을 수 있습니다.
- 마신 만큼 잔·병 수를 넣고, 종류가 다른 술을 함께 마셨다면 ‘술 추가’로 줄을 늘려 각각 입력합니다.
- 경과 시간은 ‘마신 뒤 경과’·‘마시기 시작 후’ 탭 중 아는 쪽을 골라 시간·분으로 넣습니다. ‘마시기 시작 후’를 고르면 마신 시간(술자리 지속) 칸이 나오며, 술이 들어간 평균 시점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분해 속도·시각 입력(선택)을 펼치면 분해 속도를 평균(0.015%)·느린 편(0.010%)·빠른 편(0.020%) 중에서 골라 개인차를 반영하고, 음주 종료 시각을 넣어 경과 시간을 자동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계산하기를 누르면 현재 추정 농도, 법정 기준 대비 판정, 흡수 완료 기준 최고 농도, 총 순알코올량, 현재 체내 잔여 알코올(g), 완전 분해까지 남은 시간과 0.2%·0.08%·0.03% 미만·0.00% 예상 시각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먼저 마신 술의 순알코올량(g)을 구합니다. 순알코올량 = 용량(㎖) × 도수(%) ÷ 100 × 0.7894이며, 0.7894는 에탄올의 비중입니다. 여러 술을 마셨다면 각각 구해 더합니다.
여기에 체내흡수율 0.7을 반영해 흡수 완료 기준 최고 농도 C₀(%) = (0.7 × 순알코올량) ÷ (10 × 체중㎏ × R)로 계산합니다. R은 성별 계수로 남성 0.86, 여성 0.64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현재 농도 = C₀ − β × 경과시간(h)으로 줄어듭니다. 시간당 감소량 β는 평균 0.015%이며 사람에 따라 0.008~0.030% 범위로 달라져, 계산기에서 느린 편·빠른 편을 고를 수 있습니다.
‘마시기 시작 후’ 모드를 쓰면 술을 나눠 마신 시간을 반영합니다. 이때는 적용 경과시간 = 시작 후 경과시간 − 마신 시간 ÷ 2로, 알코올이 술자리 중간 시점에 들어갔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음주 종료 시각을 입력해 경과 시간을 자동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예시
체중 70kg 남성이 소주 6잔(50㎖·16.5%)과 맥주 3잔(200㎖·4.5%)을 마시고 2시간이 지났다고 해보겠습니다. 총 순알코올량은 약 60.4g, 흡수 완료 기준 최고 농도는 약 0.070%입니다. 여기서 2시간분(평균 0.03%)이 빠져 현재 추정 농도는 약 0.040%가 됩니다.
0.040%는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이라 면허 정지 수준으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분해되어 0.00%가 되기까지는 현재 기준 약 2시간 40분이 더 필요합니다. 값을 직접 넣어 보면 같은 술이라도 체중을 55kg으로 바꾸거나 여성으로 바꾸면 농도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고,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낮아졌습니다. 현재(2026년) 초범 기준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초범) | 행정처분 |
|---|---|---|
|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0.2% 미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2% 이상 |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위 표는 초범 기준이며, 재범이거나 측정 거부·측정 방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다시 적발된 사람은 시동을 걸 때 호흡을 측정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단계별 신체 영향
같은 사람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를수록 판단력과 반응 속도, 운동 능력이 단계적으로 떨어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영향으로 개인차가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주요 신체 영향 |
|---|---|
| 0.02% 이상 | 기분이 풀리고 긴장이 줄지만 주의력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
| 0.05% 이상 | 판단력·자제력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 운전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
| 0.08% 이상 | 근육 협응과 균형이 흐트러지고 시야가 좁아져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습니다. |
| 0.15% 이상 | 똑바로 걷기 힘들고 구토가 나며 운동 능력이 크게 저하됩니다. |
| 0.2% 이상 | 방향 감각을 잃고 의식이 흐려지며, 더 높아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계산 근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48조의2(벌칙), 그리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음주운전 금지)를 따릅니다. 계산에 쓰인 수정 위드마크 공식은 대법원 2000도2670 판례 등에서 인정된 방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안내에서 쓰는 방식으로, 순알코올량에 체내흡수율 0.7과 성별 계수(남 0.86·여 0.64), 시간당 감소량 0.015%를 적용합니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어디까지나 추정식이라 실제 호흡·채혈 측정값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정확한 수치는 공식 측정으로만 확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