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과 차종, 최초등록 연도를 넣으면 한 해 낼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승용차는 cc당 세액에 3년차부터 붙는 차령 경감을 자동 반영하고, 전기·수소차와 승합·화물·특수차는 종류별 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연납(선납) 할인까지 넣어 실제 납부액을 알려줍니다.
계산 입력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란?
자동차세 계산기는 보유한 자동차에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계산하고,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경감을 적용받습니다.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으며,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사용 방법
- 맨 위 차종 탭에서 승용차 / 전기·수소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중 내 차를 선택합니다
- 바로 아래 탭에서 비영업용(자가용) 또는 영업용을 고릅니다
- 승용차는 자동차등록증의 총배기량(cc)을 입력하고, 최초 등록 연도와 등록 시기(상반기 1~6월 / 하반기 7~12월)를 선택합니다(차령 경감 계산용)
- 전기·수소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이라 입력이 없고, 승합차는 종류(소형·대형 일반버스·전세·고속), 화물차는 적재정량(1,000kg 이하~10,000kg 초과), 특수차는 종류를 고릅니다
- 화물차에서 10,000kg 초과를 고르면 나오는 칸에 실제 적재정량(kg)을 입력합니다
- 필요하면 아래 연납(선납) 할인 적용을 펼쳐 신청 시기(1·3·6·9월)를 골라 선납 공제를 반영합니다
- 자동차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차세 본세·차령 경감·지방교육세·연간 세액과 6월·12월 분할(또는 연납 납부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승용차 자동차세 본세는 배기량 × cc당 세액입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초과 200원이고, 영업용은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초과 24원입니다. 전기·수소차는 비영업용 연 10만 원·영업용 2만 원 정액이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종류·적재량별 정액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p씩 경감(최대 50%)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가 더해지고(비영업용 승용·전기차만 부과), 연납하면 자동차세 × 남은 기간일수/365 × 5%만큼 공제됩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하며, 본세가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실제 예시
비영업용 승용차 1,998cc를 2020년 상반기에 처음 등록했다면, 배기량 초과 구간 200원이 적용돼 자동차세 본세는 39만 9,600원입니다. 2026년 기준 차령 7년차라 25% 경감돼 자동차세는 29만 9,700원, 지방교육세(30%)가 8만 9,910원 더해져 연간 세액은 약 38만 9,610원입니다. 6월·12월에 각각 약 19만 4,800원씩 나뉘어 부과되고, 1월에 연납하면 약 1만 3,710원이 공제돼 37만 5,900원만 냅니다.
계산 근거
cc당 세액과 승합·화물·특수차 정액, 비영업용 승용차의 차령 경감(3년차부터 5%p, 최대 50%)은 지방세법 제127조(자동차세 세율)를 따릅니다. 지방교육세 30%는 지방세법 제151조, 연납(선납) 공제와 6월·12월 분할 부과 방식은 자동차세 납부 규정에 근거합니다. 최초등록일·과세기간·지자체 조례에 따라 10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고지세액과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