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 2026 환급·추가납부 예상 자동계산

연말정산 계산기로 총급여와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기납부세액을 넣으면 결정세액과 예상 환급·추가납부액을 2025년 귀속(2026년 2월 신고)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공제와 4대보험료는 자동으로 반영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계산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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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적공제 추가 (선택) ▾
② 소득공제 (선택)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를 총급여 기준 자동 추정(2025년 귀속 요율)해 소득공제에 반영합니다. 실제 납입액을 넣으려면 위 버튼을 누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총급여 25% 초과분 자동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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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전년 상반기比 5% 초과분 20%·100만한도(위 연간 사용액에 포함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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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반영됩니다. 청약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적용됩니다.
③ 세액공제·추가 기납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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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올해 출생·입양 자녀의 순위별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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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각 한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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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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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15%
지출액과 인원을 넣으면 취학전·초중고 1인 300만, 대학생 1인 900만 원 한도를 자동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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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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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공식
# 흐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 10%) − 기납부세액 = 환급·추가납부

결과

※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치로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나 공식 산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계 기관·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계산기란?

연말정산 계산기는 1년 동안 매달 급여에서 뗀 세금(기납부세액)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돌려받을지, 더 낼지를 미리 가늠하는 도구입니다. 근로자는 다달이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냅니다. 연말정산은 이 원천징수액을 각종 공제와 대조해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이 바로 이 환급금입니다.

무엇을 넣나요?

첫 화면에는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봉),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8~20세 자녀 수, 기납부세액만 넣으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입니다.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 아래 접힌 항목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추가로 넣습니다.

사용 방법

  • 총급여(비과세 뺀 연봉)를 넣으면 근로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입력합니다
  • 기납부세액(원천징수 소득세)을 넣으면 환급·추가납부가 나옵니다
  • ① 인적공제 추가에서 경로우대·장애인 수, 부녀자·한부모 공제를 선택합니다
  • ②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체크·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 사용액을 넣으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자동 계산됩니다(4대보험은 자동 추정, ‘직접 입력’으로 변경 가능). 신용카드 소비증가분(2025·2024 상반기 사용액), 주택청약·임차차입 원리금·장기주택저당 이자와 무주택 세대주 여부도 여기서 선택합니다
  • ③ 세액공제에서 연금저축·IRP, 보험료(일반·장애인전용), 의료비(일반·특정·미숙아·난임), 교육비(본인·취학전초중고·대학생), 기부금(일반·정치자금·고향사랑), 월세, 출산·입양·혼인·중소기업 감면을 넣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과세표준·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와 환급/추가납부액이 나옵니다

계산식(공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가 더해지고, 이 합계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별로 자동 적용되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계산하는데, 최저 사용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15%)부터 차감하고 체크·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으로 적용합니다. 특별세액공제(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중 유리한 쪽이 자동 적용됩니다.

실제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부양가족 2명(본인·배우자), 8~20세 자녀 1명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 원·체크/현금영수증 300만 원을 쓰고 일반 의료비 150만 원을 지출했다면, 근로소득공제 1,125만 원을 빼 근로소득금액 2,875만 원입니다. 인적공제 300만 원, 국민연금 180만 원, 건강·고용보험 약 196만 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2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약 2,079만 원입니다.

15% 구간이 적용돼 산출세액 약 186만 원, 여기서 근로소득세액공제 68.4만 원·자녀세액공제 25만 원·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약 79.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약 87.3만 원인데,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이라면 약 62.6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의료비 공제(총급여 3% 초과분 15%)는 약 4.5만 원으로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보다 작아 표준이 적용됐습니다.

계산 근거

세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6~45% 8구간)을 따르고,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인적공제·특별세액공제 흐름은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공제율·한도)와 자녀세액공제·의료비·기부금 세부 기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총급여 기준 자동 추정치(2025년 귀속 요율: 국민연금 근로자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고용보험 0.9%)이므로 정확한 정산은 실제 납입액으로 확인하세요. 월세·연금계좌·중소기업 감면 등 세액공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뀐 값: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9%에서 9.5%(근로자 4.7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근로자 3.595%)로 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는 30만 원에서 55만 원 합산으로 상향됐습니다(2024년 귀속). 혼인세액공제(50만 원)는 2024년 귀속에 신설됐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상 총급여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 2025년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상반기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의 20%(100만 원 한도)를 더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다자녀 가구일수록 올라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까지 넓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어떻게 들어오나요?
보통 2~3월 급여에 반영돼 회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정산하면서 환급액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반영 시기가 조금씩 달라 2월 또는 3월 월급에 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환급은커녕 세금을 더 내라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매달 뗀 기납부세액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이 적거나, 급여가 올랐는데 간이세액표로 적게 떼였거나, 부양가족·의료비·신용카드 공제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나옵니다. 놓친 공제 자료를 챙기면 줄일 수 있습니다.
Q부양가족을 늘리면 환급이 더 나오나요?
공제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명당 기본공제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주므로 환급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맞벌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유리한 편입니다.
Q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가요?
공제율만 보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30%로 신용카드 15%보다 높습니다. 다만 총급여의 25%까지는 어차피 공제가 안 되므로,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쓰고 그 이후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채우는 전략이 흔히 유리합니다.
Q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거나, 이미 지난 연도분은 경정청구로 최대 5년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기부금·안경 구입비 등 누락이 잦은 항목을 확인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면 됩니다.